베/감가삼각비규정

kimswed 2009.12.25 10:11 조회 수 : 3015 추천:716





2009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인소득세법 등 베트남의 거의 모든 세법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세법도 09년 초에 다시 또 변경되어 세무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 연말에는 작년과 같은 이러한 혼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호에는 최근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규정이 일부 변경되어서 고정자산의 일부인 유형 자산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유형 자산의 정의

먼저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형 자산의 간단한 정의를 알아보면 물리적인 형체를 갖춘 자산으로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물리적인 형체를 갖추었다는 측면에서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과는 구분이 됩니다.  한편, 베트남 세법에서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1천만 동 이하의 자산취득은 유형 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당기의 비용(소모품비 등)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천만 동 이하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다수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몇 년의 기간 동안 비용을 안분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 자산을 구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회계의 대원칙 중 하나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유형 자산의 취득과 같은 큰 비용을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면 유형 자산의 취득년도에는 손실이 나고, 이후 년도에는 매출은 있으나 유형자산비용이 없으므로 이익이 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형 자산의 비용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안분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의 의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산의 가치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적인 측면에서는 취득한 유형 자산의 원가를 일정기간 동안 안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이 대상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토지는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 가치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고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형 자산이나 베트남의 경우 토지사용권은 한정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므로 무형자산 또는 장기선급비용 등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사용가능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안분하게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

그러면 구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유형 자산을 어떤 방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비용배분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비용배분 방법을 감가상각방법이라고 말하며,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율법, 내용연수 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 다양한 방법 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정액법, 초기년도에 상각 금액이 큰 정율법 또는 생산량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이 달라지는 생산량 비례법 등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액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정율법이나 생산량비례법은 반드시 해당방법과 자산상각의 연관성이 증명되어 세무서의 허락이 있어야만 등록 후 사용 가능 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유형 자산을 정해진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안분하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정한 기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말하고 이는 해당 자산이 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존재할 때까지의 총 기간을 의미하며 비용측면에서는 해당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를 안분하는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계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해당기업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 반면, 세무에서는 각 유형 자산별로 내용연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상 각 업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빌딩은 25년에서 50년, 구축물은 6년에서 25년, 기계장치는 5년에서 20년 등 적용해야 할 내용연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세무상으로는 비용이 부인됩니다.

금년 10월 중 개정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에서는 회사가 취득한 자산을 고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 각 상황별 취득원가의 산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상각내용연수, 자산의 재평가, 회사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고정자산의 상각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베트남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며 회계적으로는 적용이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준 (공인회계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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