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법인세법

kimswed 2009.12.26 08:13 조회 수 : 2221 추천:565





법인세법은 최근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다. 모든 외국인 투자법인과 경영협력계약(BCC)의 외국인측은 이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율(28%)이 적용된다

현행 법인세법(CIT)및 그 하위 시행령(Decree) 및 시행규칙(Circular)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체계 요약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법 Law 09/2003/QH11 법인세법 17/06/2003
법인세법 시행령 Decree No.164/2003/ND/CP 법인세법09/2003/QH/11 에 대한 시행령
22/12/2003
법인세법 시행규칙 Circular
No. 128/2003/TT-BTC 시행령164/2003/NÑ-CP 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 22/12/2003
법인세법 시행령 Decree
No. 152/2004/ND/CP 시행령 164/2003/NÑ-CP 에 대한 일부 개정 시행령 06/08/2004
법인세법 시행규칙 Circular
No.88/2004/TT/BTC 시행규칙 128/2003/TT-BTC 에 대한 일부 개정 시행규칙 01/09/2004
결정문 Decision
No. 206/2003/TT/BTC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 회계처리 결정문 (기존 결정문No. 106/TC/QÑ/CSTC 을 대체) 12/12/2003

1. 납세의무자
(1) 사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법인 및 개인
(2) 국영기업
(3)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단독, 합작, 경영협력계약(BCC)의 외국인측 당사자
(4)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베트남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 및 단체

2.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역년(Gregorian calendar year)에 따라야 하며, 만일 사업자가 다른 사업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MOF)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세소득의 계산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원천지를 불문하고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자본 이득 등)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1) 총수입

총수입은 매출액, 임가공료, 용역대금등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모든 원천소득을 의미하며 외화
수입인 경우 수입발생시점에 베트남화폐(VND)로 적정한 환율로 환산된 금액으로 한다.

수입인식시기는 실제 재화가 이동되었을 때 혹은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를 수입인식시기로 본다.

(2) 총비용(손금산입비용)

손금산입비용은 반드시 적정(reasonable)하고 확실(valid)하여야 한다. 적정성이란 사업관련성을
의하며, 확실성이란 관련증빙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이 수입과 비용의
적정성과 사업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비용은
아래와 같다.

b)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c) 제조원가
-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비, 연료비, 전기료 및 용수료
- 연구개발비용
- 토지 및 공장임대료
d) 인건비
- 현행 노동법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상여금 및 수당(단,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손금불산입함)
- 퇴직금 및 한도내의 퇴직금추계액
- 여성 근로자 관련 비용 및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회사 부담분
e) 금융비용, 보험료, 회계비용
- 외부로부터의 서비스 비용, 보험료, 리스료 기술이나 특허권 사용료
- 은행수수료 및 차입금 이자(시중은행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 손비인정안됨)
- 재무부 규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대손상각, 유가증권평가손
- 법인세를 제외한 기타 제세공과금
f) 기타 비용
- 포장비, 운송비, 보관료, 제품보증비등 판매관련비용
- 광고비,마케팅비, 접대비등은 총손금산입비용의 10%를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함
g) 다국적기업의 경우 전세계수익 대비 베트남수익 비율로 베트남 법인에 배분된 비용

위 비용은 재무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증빙(Official invoices:적색 세금계산서)를 갖추어야 손금산입된다.

(3) 공제불가능비용
- 노동법에 따른 제반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자의 인건비
- 직접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급여
- 판매 보증, 건설의 하자 보수, 및 수선충당금
- 수입활동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비용
- 감가상각한도 초과액
- 선급금 및 판매보증/수선 충당금 등
- 벌과금 (교통벌칙금, 지연이자, 회계,세무신고등과 관련된 가산세등)
- 생산차질에 따른 손실(발생원인과는 상관없음)
- 관련증빙이 없는 비용 등
- 특별한 경우의 지급이자 : 자본금 납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에 차입금 이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
- 한도초과 광고비 및 접대비, 판매촉진비

(4) 기타수입
- 유가증권 처분손익
-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
- 고정자산의 처분손익
- 예금,대출, 할부대금 이자
- 외환차손익
- 상각채권추심이익등

4. 세율

현행 법인세법상 일반세율은 28%임. 우대세율은 투자지역, 투자형태, 업종등에 따라 각각 10%, 15%, 20%이 적용되며 우대세율의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5.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 및 토지임차권(land lease right)의 양도에 대한 과세소득 및 법인세 계산

(1) 납세의무자

토지사용권 및 토지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제적 주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건물 및 구축물(infra structure)을 같이 양도하거나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2) 납세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권 및 토지임차권의 양도
- 토지법(Law on Land)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양도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토지법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 공단구역등 지정에 따라 회사이전을 위하여 공장을 포함한 토지사용권 및 토지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토지사용권등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토지분할, 지분분할, 합병 및 파산등에 따라 토지사용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 이혼등으로 개인기업주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사용권등을 기부하는 경우

(3) 과세소득 : 과세소득은 토지사용권등의 양도로 인하여 얻어진 수입금액에서 취득원가 및 부대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토지사용권 양도에 따른 세율

-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세율(28%)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 일반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계산후 추가 토지사용권양도차익에 대하여 아래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분 취득가액등 세율
1 15%까지 0%
2 15% - 30%까지 10%
3 30% - 45%까지 15%
4 45% - 60%까지 20%
5 60%이상 25%

- 우대세율 혹은 감면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토지사용권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Registration, Declaration, Payment and Finalization of Tax)

(1)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가계산방식 및 원가단위등에 대한 신고도 같이 하여야 한다.

(2) 법인세 중간예납

- 매년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사업연도가 다른 사업자의 경우 최종 결산월의 익월 25일까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예상금액을 전년도 실적등을 감안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안분된 금액을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한다.
- 신설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후 익월 25일까지 예상매출액 및 비용, 과세소득 및 법인세 예상액 등을 연간, 분기별로 나누어 신고하여야 한다.
- 만일, 6월이전에 예상 납부세액이 20% 이상 감소 혹은 증가하는 경우, 7월 30일까지 반기재무제표등으로 포함한 중간예납신고를 하고 이후 중간예납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는 위의 중간예납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8월 25일까지 중간예납세액등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 만일, 중간예납신고등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 실적 및 동종업종의 법인세납부 실적등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

- 법인세는 회계연도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세 신고일(90일이내)로부터 10일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신고서에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법정신고기한 이내인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하였으나 법인세납부전(10일이내) 인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등을 납부후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연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월결손금(Losses carry forward)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측 외국인측, 외국법인의 지점, 그리고 내국법인등 법인세납세의무자는 5년간 발생된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있으며,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위하여는 매년 결손금 이월공제계획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이월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8. 법인세 조사(Tax audit inspection)

세무조사는 주기적으로 행해지는바 통상 소멸시효는 5년이며, 세무조사기간 및 범위등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한다.

9. 법인세 면제 및 감면(Tax holidays)

합작회사,100% 외투법인,BCC 외국인 측,외국법인의 지점 그리고 내국법인은 회사 상황에 따라 세금의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통상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완전 면제가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며 이후에 50% 감면이 일정기간 적용된다.이러한 면제 및 감면 기간의 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1 법인세율
법인
세율 대 상 우대세율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후 28% 적용)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28%
(표준단일세율)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외투법 인 에 해당됨 전 기간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에 대하여 과세소득 발생연도로 부터 2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2년 ~ 3년간
BOT, BTO and BT projects 전 기간 과세소득 발생연도로 부터 4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9년간
20% List A 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이후 에는 표준세율 28%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 부터 2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3년 ~ 5년간
List B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 부터 2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6년간
산업공단(IZ) 내의 비제조업 외투법인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 부터 2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6년간
15% List B 지역에서 List A 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2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 부터 3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7년 ~ 9년간
List C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2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 부터 2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8년간
수출가공공단(EPZ)내의 비제조업 외투법인, 산업공단(IZ)내의 제조업 외투법인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2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 부터 3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7년간
10% List C 지역에서 List A 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7년 ~ 9년간
수출 가공 기업 (제조업, EPZ 내, 또는 이외 지역 불문)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7년간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개발에 투자하는 외투법인 사업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연도로 부터 4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 후 7년간

10. 벌과금등

사업자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등록, 신고 및 납부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각종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법인세 지연납부의 경우 미납세액에 일변 0.1%의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11. 불복등

(1) 관할세무서의 법인세부과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세금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불복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급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할 세무서는 불복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최고 30일간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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