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2001년 12월 25일 제 10대 국회 제 10 차 회의 결의안 No.51/2001/QH10에 따라 개정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는 본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범위
이 법은 과세대상, 면세, 납세의무자, 세액계산, 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환급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의 생산, 유통과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3조 과세거래
제조, 사업에 공하거나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은 법 제5조에서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제4조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과세대상재화를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
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제5조 면세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조 및 유통, 판매 이전에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이 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2. 양계, 축산, 파종, 종자, 정충, 배아, 유전물질 등 가축의 사육 및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재화
3. 상하수도, 경작, 농경지 수로 및 도랑의 준설, 농작물 수확용역
4. 해수 및 염전으로부터의 소금의 생산, 천연소금 및 화학소금
5. 국가가 공급하는 정부소유주택
6. 토지사용권의 양도
7. 생명보험, 교육보험, 농축산물보험, 농경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재보험
8. 금융용역 ; 증권업, 신탁업, 이자율스왑, 후일인도계약, 선물계약, 옵션,외환거래 및 기타 파생금융서비스
9. 건강검진, 예방, 치료 등의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
10. 국가가 지정하는 공공우편, 통신서비스, 인터넷서비스
11. 공공위생방역서비스, 도심 및 주거지역의 상하수도 설치, 동물원, 유원지,가로수 및 가로등 등의 보존 및 정비,
장례서비스
12. 문화, 예술, 공공시설물, 기간시설 및 공공건설 및 자선기금으로 충당되는 복지주택의 보존 및 관리, 수선,
건설용역서비스
13. 정부의 인정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14. 국가가 운영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
15. 신문, 잡지, 회보 및 정치서적, 교과서 및 교육교재, 법전, 기술 및 과학서 적, 소수민족언어로 인쇄된 서적,
광고그림, 사진 및 전단(Disk, Tape, 전자데이타베이스 형태를 포함한다), 조폐서비스
16. 버스 및 전동차를 이용한 공공 운송용역
17.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장비, 자재 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것,
원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발굴, 개발, 시추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 장비, 대체공구, 특수운송
장비 및 자재 등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것, 사업활동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 리스, 재리스하는
항공기, 천공기, 선박 등으로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것.
18. 국가 방위를 위한 무기 및 군수물자
19. 인도, 구호적 지원, 국가, 정치단체, 사회정치조직, 사회정치특수집단, 사회단체 군사조직에 대한 기부금,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개인에 대한 기부금, 외교면제협정에 따른 외교시설 및 외교관의 재산, 기타 면세
한도내의 개인휴대품, 베트남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국제기구 및 외국인에게 판매한 재화
혹은 용역의 제공.
20. 베트남 영내 및 국경을 통해 이동되는 재화, 재수출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입되는 재화, 외국과의 수출 ,
임가공 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원재료외국과 비관세 지역, 비관세지역내에서 유통되는 재화 혹은 용역의 제공
21. 기술이전법(Law on Technology Transfer)에 따른 기술이전, 지적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에 따른
기술이전, 컴퓨터소프트웨어
22. 예술품, 보석, 기타 제품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금괴 및 금박
23.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자원 및 광물로서 수출재화
24. 인공장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목발, 휠체어, 기타 보조기구
25.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재화 및 용역서비스 이 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2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6조 세액계산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 과세표준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a)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소비세(Special sales tax)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가액에 관세와 특별소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수입가액은 수입재화의 관세가액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c) 교환, 자가공급, 증여 및 기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d) 임대업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가액으로 한다.
할부혹은 선수임대매출의 경우 과세표준은 임대료를 할부기간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으로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치, 장비, 운송장비를 재리스를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리스한
경우 외국에 지급하여야 하는 리스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 할부 혹은 거치방식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및 할부 및 거치이자를 제외한 가액으로 한다.
(f) 임가공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가공료로 한다.
(g) 건설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자재, 기계장비 등과 별도로 건설용역만 수행하는 경우 동 재화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
(h) 부동산분양사업의 경우 부동산 등의 가액에서 토지사용권의 가치 및 국가에 지불하여야 하는 임차료를
제외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i) 주선 혹은 중개업의 경우 사업활동으로 수령하는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j)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판매가액 / 1 + 부가가치율(%)
2.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세 공과금을 포함한다.
3. 과세표준은 베트남동화로 산정하되,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베트남중앙은행이
고시하는 외국환고시환율에 따라 동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8조 세율
1. 0%의 세율 : 수출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국제운송, 면세재화로서 수출에 공하는 것. 단, 다음을 제외한다.
외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이전, 역외재보험, 금융용역, 신탁 및 파생금융용역, 우편통신서비스,
법 제5조 2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자원 및 광물
2. 다음의 재화 및 용역은 5%의 세율을 적용한다.
(a) 산업 및 생활용수
(b) 비료 ; 비료 생산용 광석 ; 농약 및 동물용 성장촉진제
(c) 가축, 가금류, 기타 동물
(d) 채굴, 경작용역, 농업용 수로, 도랑, 연못, 호수 등의 준설, 묘목, 농약 살포, 농작물의 예비가공 및 보존
(e)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제품
(f) 고무, 송진, 그물, 밧줄, 그물생산에 사용하는 직물 등
(g) 생식료품, 나무, 대나무가지 등 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품목을 제외한 가공되지 아니한 목재제품
(h) 설탕류 설탕줄기, 사탕수수 등 설탕제조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i) 마, 사초(잔디) 대나무, 줄기, 짚, 코코넛섬유, 코코넛껍질, 수생식물로 만들어진 제품, 농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수공예품, 면화, 인쇄용지
(j) 쟁기, 쇄토기, 파종기, 수확기계, 탈곡기, 살충분무기계 및 펌프 등 농경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장비
(k) 의료장비 및 기구 의료위생면 및 밴드 예방 및 치료약품류 의약기기 및 의약품생산기계 등
(l) 모형, 도면, 칠판, 분필, 자, 콤파스 등 교육용기자재, 교육, 연구, 과학실험용 기자재
(m)문화활동, 전시, 체육 및 스포츠활동, 예술공연, 영화제작, 영화의 수입, 배급, 상영
(n) 아동용 게임,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서적 종류
(o) 과학기술법(Law 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정한 과학 및 기술 서비스
3.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 이외의 공급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세액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는 세액차감법(Tax credit method) 또는 직접부가가치계산법 (Method of calculating tax directly)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0조 세액차감법
1. 세액차감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b)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의 재화 및 용역의 총 부가가치세액과 같다.
(c) 매입세액은 재화 혹은 용역의 구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혹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 세액으로 한다.
2. 세액계산법은 납세의무자가 회계법, 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11조 직접부가가치계산법
1. 직접부가가치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납부세액은 재화 혹은 용역의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b) 부가가치는 공급가액에 공제대상매입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 직접부가가치계산법은 다음의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a)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나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및 개인으로서 회계제도 및
세금계산서, 관련증빙 등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
(b) 금, 은, 귀금속 유통사업자
제3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12조 매입세액공제
1. 세액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a) 사업자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된 매입세액
(b)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할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고정자산에
부과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 할 수 있다.
(c) 자선,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구입하는 재화 및 용역에 부가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 할 수 있다.
(d) 매월 발생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신고 및 공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발견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재화와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수입시에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야 한다.
(b) 20백만동을 초과하는 구매의 경우 반드시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한다.
(c) 수출용 재화는 위 (a),(b)호의 조건 외에 외국과의 재화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은행송금전표, 관세신고서 등.채권 채무의 상계 또는 정부 부채와 상계하는 경우는 은행을 통한
송금으로 간주한다.
제13조 부가가치세 환급
1. 누적 3개월 이상기간에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금액이 남아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신규투자프로젝트나 투자중인 사업자의 경우 공제할 매입세액이 2억동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
할 수 있다
3. 수출사업자의 경우 공제할 매입세액이 2억동 이상인 경우 매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소유권의 변경, 기업형태의 변경, 합병, 결합, 분할, 분리, 해산, 파산 혹은 청산 등의 경우에도 공제할
매입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 환급신청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환급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환급이 이루어진다.
제14조 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
1.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 다음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에 기재한다.
(a) 공급받는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만일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b) 직접부가가치계산법은 사용하는 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2. 지급증빙으로 간주되는 인지 혹은 티켓에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제4장 부칙
제19조 시행효력
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2.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대체한다.
(a) 구 부가가치세법(1997)을 대체한다.
(b) 구 부가가치세법 수정안(Law 07-2003-QH11)을 대체한다.
3. 특별소비세법(Law 57-2005-QH11)의 제2조는 폐기한다.
제20조 실행지침
1. 정부는 법 제5,7,8,9,12 및 13조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자세한 규정 및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이 법은 2008년 6월 8일 제7대 베트남 국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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