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5일 베트남중앙은행은 동화 기준 환율 인상과 기준 금리 인상 등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베트남당국이 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지속적인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압력에 결국은 전격적인 발표를 하게 된 셈이다.
미 달러화 대비 동화 기준 환율 5.44% 인상
내용은 대 미 달러화에 대한 동화 기준 환율을 5.44% 인상(동화평가절하)하고 일간 변동 폭을 기존의 상하한 폭 5%에서 3%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인데, 현재의 달러수급 상황에서 볼 때, 고객이 은행에서 달러 매입 시 기준 환율(2009. 12. 10일 현재 1만7천941동임을 감안 시)에 상한 폭 3%(538동)를 더한 환율(1만8천479동)에 매입하여야 한다. 시장과의 환율 갭이 다소 축소되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달러수급 펀더멘털의 개선이 없을 때는 시장 환율과의 갭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중반부터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내수가 둔화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개선된 바 있으나, 2009년 상반기부터 성장세둔화를 우려한 베트남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7%)하고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내수가 살아나 2009년 1월 -53.8%까지 급락했던 수입증가율이 10월중 +16.5%까지 상승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확대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동화 평가절하는 일시적으로 베트남의 무역수지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일본, EU 등의 경기회복이 지체된다면 환율효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무역수지적자가 상당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1일부터 기준금리도 7%에서 8%로 인상 적용되고 있다. 이는 대출최고금리가 연 10.5%에서 연 12%로 인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예금금리도 연 10.5%를 넘지 못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여름까지 다소 진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수회복 등으로 재차 증가하면서 2008년도 중반 30%까지 치솟던 물가상승률이 재현되는 것을 우려해 서둘러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1년 말까지 중장기대출 2% 이자보조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4% 대출이자보조정책은 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는 현재 상황과 배치되는 면이 있으므로 단기운영자금(Short term loan)에 대해서는 당초 결정된 대로 올해 말까지만 지원된다. 중장기대출(Long term loan)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1년 말까지 지원되고 보조 금리도 2%로 인하될 전망이다.
개인대출의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자산 취득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 극히 제한적이다. 최근에 외국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 지난 8월1일 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 조금씩 자산소유는 허용하고 있지만, 동 자산을 담보로 한 모기지대출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분간은 주택분양업체나 시공사와의 협의 하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로서는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 현지인들과는 달리 좀 더 계약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날짜 |
---|---|---|---|---|
96 |
한국과베트남관계
![]() | kimswed | 1923 | 2010.01.09 |
95 |
수출목표 10,000,000USD
![]() | kimswed | 2936 | 2009.01.29 |
» |
베/금리인상단행
![]() | kimswed | 1806 | 2009.12.30 |
93 |
베트남시장분석
![]() | kimswed | 1767 | 2009.12.30 |
92 |
베/부가세시행법
![]() | kimswed | 1926 | 2009.12.26 |
91 |
베/법인세법
![]() | kimswed | 2235 | 2009.12.26 |
90 |
베/감가삼각비규정
![]() | kimswed | 3023 | 2009.12.25 |
89 |
베/투자자본의회수
![]() | kimswed | 1596 | 2009.12.21 |
88 |
베트남노동허가서
![]() | kimswed | 3289 | 2009.12.07 |
87 |
베트남거주신고
![]() | kimswed | 2374 | 2009.12.07 |
86 |
베트남비자발급
![]() | kimswed | 3018 | 2009.12.07 |
85 |
베/노동시장전망
![]() | kimswed | 1839 | 2009.12.01 |
84 |
베/변호사활동범위
![]() | kimswed | 1681 | 2009.11.30 |
83 |
베/관할준거법
![]() | kimswed | 1829 | 2009.11.20 |
82 |
베/부동산양도세
![]() | kimswed | 1636 | 2009.11.20 |
81 |
베/조세불복절차
![]() | kimswed | 1989 | 2009.11.17 |
80 |
베/사회보험법
![]() | kimswed | 1710 | 2009.11.14 |
79 |
베/토지사용권
![]() | kimswed | 1531 | 2009.11.07 |
78 |
베/외환보유고
![]() | kimswed | 1819 | 2009.10.08 |
77 |
베/외국인고용허가
![]() | kimswed | 1745 | 2009.10.03 |
76 |
베트남출자
![]() | kimswed | 1725 | 2009.09.15 |
75 |
베/비자발급중단위기
![]() | kimswed | 1943 | 2009.09.10 |
74 |
베/근로사고와보상
![]() | kimswed | 1716 | 2009.08.21 |
73 |
베/부양가족세액공제
![]() | kimswed | 1964 | 2009.08.21 |
72 |
외국인자본투자
![]() | kimswed | 1659 | 2009.08.12 |
71 |
개인소득법베트남
![]() | kimswed | 1752 | 2009.07.26 |
70 |
외국인주택소유법3
![]() | kimswed | 1684 | 2009.07.18 |
69 |
외국인주택소유법2
![]() | kimswed | 1616 | 2009.07.15 |
68 |
베트남주택시장
![]() | kimswed | 1739 | 2009.07.06 |
67 |
베트남토지임대료
![]() | kimswed | 2336 | 200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