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위반

kimswed 2018.04.17 06:50 조회 수 : 137

개인이나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고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기간 구분 없음)인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헷갈리기 쉬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10대 사례와 주의사항을 유형별로 소개했다.

 

 

 

◇해외직접투자 =  거주자가 1달러라도 해외에 직접투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검찰통보(위반액 10억 원 초과)나 과태료(위반액의 2%, 최저 100만원 부과), 경고(위반액 2만 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 내 2회 이상 위반) 등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꼭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13년 한 거주자(A씨)가 동업자와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지분율 50%임을 신고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후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A씨는 지분율 100%를 취득(투자금액은 동일)하게 됐다. A씨는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고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도 잊지 말고 기한 내 제출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2015년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지만 투자금액을 납입한 뒤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이 때문에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과태료가 지난 2017년 7월 이후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동산거래 = 해외부동산 매입 시에도 신고를 꼭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매각한 뒤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이다.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는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2년 이상이거나 주거 외 목적일 땐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을 매입 할 때면 신고가 필수다.외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에서 13억원을 송금받아 제주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했는데, 이 때문에 검찰통보를 받은 바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취득 =  비거주자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때도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한 거주자가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에게 수출대금 30만달러를 수령할 목적으로 비거주자 주식 20만주를 취득했다. 그 과정에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했는데 이 때문에 과태료 약 670만원 물어야 했다. 금감원은 "지분율 10%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 투자 신고사항"이라면서도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 증권 취득 신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 =  외화차입 계약조건 변경시도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미국비거주자에게서 외화자금 10만달러를 차입한 뒤 자금사정으로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했다. 하지만 외국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신고를 누락하면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차입할 때는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3000만 달러를 초과해 차입할 시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예금 = 해외금융사에 예금 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거주자가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각하면서 매각자금 중 일부인 25만 홍콩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에금했다. 하지만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누락하면서 과태료 약 50만원을 낸 바 있다.

 

금감원은 비거주자 신분일 당시 개설해 거래했던 예금 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됐다면, 그 이후 예금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 비거주자 친족에게 증여할 때도 신고가 필요하다. 한 거주자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경기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했다. 하지만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 앞에 증여신고를 누락하면서 과태료 400만원을 물게 됐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 상계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면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 신고를 누락했는데, 여기에 과태료 약 8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금감원은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이라며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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