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비중 80%지만 온라인 채널 점차 확대
국가별 규정 다르고 인증 강화 등에도 대비해야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가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되는 온·오프라인 유통구조를 예의주시하고, 현지 파트너를 통해 사전등록 준비를 철저히 하며 강제인증 도입에 대비하는 등 규제 측면에서의 꼼꼼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OTRA는 최근 신남방 진출 핵심 중 하나인 아세안 화장품 시장의 유통구조, 규제 및 인증을 집중 점검한 ‘아세안 주요국 화장품 유통 및 인증제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화장품 수출은 2010년부터 연평균 21.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4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1%나 대폭 증가했다. 이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대아세안 화장품 수출에 대한 무관세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 데다 한류인기에 힘입어 소비자의 선호가 크게 높아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채널 80% 차지… 드럭스토어 등 현대적 유통망 및 온라인 유통망도 부상 = 아세안 화장품 유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채널은 80%에 육박하며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 오프라인 마켓인데, 최근 드럭스토어(왓슨스 등), 생활잡화점(다이소, 미니소 등)과 같은 현대적 유통망이 등장함에 따라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온라인 채널은 아직 비중이 낮지만 인터넷보급률의 확대, 젊은 인구 비중 증가 등 고려할 때 향후 급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의 경우, 여전히 현지 인증 등의 문제로 취급이 불가한 제품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동남아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LAZADA)의 경우 2017년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에서 향수 판매가 불가하다.
더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인이 설립한 현지 1위 홈쇼핑인 레젤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GS홈쇼핑, CJ오쇼핑과 11번가 등도 있다. 베트남에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인 롯데마트, 이마트와 KMarket이 진출해 있다.
▶국가별 규정 상이… 대부분 사전등록 강제, 할랄 등 인증 의무화 움직임 대비해야 = 아세안 화장품 시장 진출에는 제품 사전등록, 할랄인증 강제여부 등 규제관련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전등록을 강제하고 있으며 등록주체를 현지인, 현지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지파트너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대부분 아세안 국가가 2008년부터 아세안 통합 화장품 규제제도(AHCRS)를 도입했지만 국가별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에 각 나라별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사전 등록시 제품 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립스틱의 경우 동일 브랜드의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다른 색상이면 각각 다른 제품으로 간주해 색깔별로 사전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반해 태국은 하나의 제품에 여러 색상이 존재 시 색상묶음이 1개의 제품으로 간주하며, 라오스는 제품의 색깔이나 향이 다르더라도 제조공법이 동일한 경우 1개의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어 각국별 제품 건수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현재로서는 화장품에 대한 의무화된 인증이 없지만, 인도네시아가 2019년 10월 할랄인증제도 의무화(잠정)를 도입하게 되면 주변국의 할랄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관련 규제 및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아세안시장은 빠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중산층 증가속도가 빠르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아 향후 글로벌 화장품시장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우리기업은 현지시장·제품특성을 고려한 유통망 진입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현지 규제정책에 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