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주식의사모발행 (제3자 배정)
1. 들어가며
베트남 기업법상 여러 형태의 회사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회사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다수의 국영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외투법인이 유한책임의 형태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주식회사가 갈수록 중요한 회사의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제도의 핵심인 자본 조달 특히 제3자 배정에 관하여 최근까지 베트남 기업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다행히 2010.1.4. Decree 01/2010/ND-CP (이하 “Decree 01”) 이 제정되어 사모발행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기업법 체계상 유상증자 시 지배구조 등에 중요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제3자 배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제3자 배정은 신규로 투자하거나 지분 투자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할 경우 유용한 방식이지만, 그 동안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위 Decree 01의 제정으로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 사모발행 정의규정 및 발행기업 제한
대한민국 상법상 사모발행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418조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으나 신기술의 도입,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사모발행을 하는 상장사는 사전공시 절차를 이행하는 의무 외에 관할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제3자 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법상 사모발행(Private Offering, 제3자 배정)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기관투자자나 기관투자자를 포함하지 않은 100명의 이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법상 사모발행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가 있어야 하며, 신기술의 도입,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법은 단순 주주 외의 자가 아니라 기관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를 포함하지 않은 100명의 이하 그리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직접적 배정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의 경우 베트남 증권법 상 공모발행에 대한 제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Decree 01에서는 외국기업은 베트남 내에서 사모발행을 못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사모발행의 요건 및 절차
우선 사모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정관 규정에 따라 사모발행안 및 조달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사모발행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은 표결 참여권이 없습니다. 발행안에서는 대상투자자와 투자자의 수를 100명 이하로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사모발행 완료 후1년 동안 양도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대상투자자를 어느 정도까지 특정하여야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필자는 회사의 근로자, 국내개인, 국내기관, 외국개인, 외국기관 정도로 특정하면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략적 투자자에게 발행할 경우에는 전략적 투자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전략적 투자자는 재정능력 및 기업경영능력 보유; 신기술이전, 원자재공급, 제품판매 시장 개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국내외투자자를 말합니다.
사모발행 서류는 관할기관에 발행 예정일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서류를 수령한 후 관할기관이 15일 이내에 발행기업 또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 통보는 사전통보 절차의 일부이며 승인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모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은행에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모발행을 한 기업은 6개월 이내에 추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할 부분은 발행한 주식에 대한 1년의 양도제한과 에스크로 계좌에의 납입 및 발행시기를 6개월 간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모발행이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에 대한 공고하여야 합니다. 조달자금은 계획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계획과 달리 사용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4. 관할기관
증권법상 규정은 공모발행에 대하여 국가증권위원회를 관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Decree 01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모발행에 대한 관할기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Decree 01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중앙은행, 보험회사의 경우 재무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및 공개회사의 경우 국가증권위원회로 관할 기관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속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방의 투자기획국 또는 공단관리위원회로 관할기관은 정하고 있습니다.
5. 관할기관의 의무 및 권한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은 서류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발행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 서류 제출 후15일 이내에 발행기업에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매월 25일 재무부는 전월에 이행한 사모발행기업명단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관할기관은 발행기업의 사모발행에 대한 관리 및 행정적 제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6. 결어
이상 올해 2월 25일부터 새로이 시행된 Decree 01을 알아 보았습니다. 본 시행령은 기존의 불명확했던 주식회사의 사모발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 최초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동 시행령은 사전신고, 사모발행된 주식의 1년 간 양도제한, 에스크로 계좌에의 납입요건 및 6개월 간격의 발행시기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에 대하여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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