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사는 스킨케어(화장품)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베트남 의약청에 사전에 제품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장품 제품등록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 기타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고 싶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베트남 의약청(DAV)에 제품등록을 해야 한다. 현지 수입업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없다면 국내 또는 현지에 있는 등록 대행회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등록 과정 중 보안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허용하는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인지, 시험규격을 충족하는지, 그 외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수입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상으로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을 준수하기 때문에 ACD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에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제품 등록 후 다른 아시아 국가 진출 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베트남 화장품 제품 등록 절차와 시험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화장품 제품등록 절차]
1. 베트남 의약청(DAV) 멤버십 등록
2. 위임장과 사업자번호 발행 신청
3. 화장품 제품신고[화장품성분법 규정(06/2011/TT-BYT)] 준수 검토
4. 연간수수료 납부(제한 및 금지성분 포함 시 거절 결정 통보)
5. 통지서 발급(대리인 또는 현지법인 수취)
6. 수입화장품 허가(등록사용성분과 사용목적, 출시제품 사후관리)
[제품 시험항목]
1. Lead(Ph) content
2. Asen(As) content
3. Mercury(Hg) content
4. Staphylococcus aureus
5. Pseudomonas aeruginosa
6. Candida albicans
7. Aerobic bacteria
8. Agreement MP 6/2011의 Apendix에 있는 다른 항목(베트남 의약품 관리 방침을 따름)
[베트남 화장품 성분규정]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는 EU 화장품지침 76/78/EEC 성분리스트를 채택하였으며, 아세안에서의 성분규제는 배합금지성분(Annex II), 배합제한이 있는 성분(Annex III), 보존제 성분(Annex IV), 색소(Annex VI) 및 자외선흡수제(Annex VII)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1월 일부 화장품 금지성분이 개정됐으므로 해당 성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1. 파라벤(Paraben) 5종 사용금지
: - Isopropyl 4-hydroxybenzoate(INCI : Isoprop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propylparaben, Isobutyl 4-hydroxybenzoate(INCI : Isobut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butylparaben, Phenyl 4-hydroxybenzoate(INCI : Phenylparaben), Benzyl 4-hydroxybenzoate(INCI : Benzylparaben), Pentyl 4-hydroxybenzoate(INCI : Pentylparaben)
2. 트리클로산(Triclosan) 성분 사용농도 제한
- 마우스 워시 제품: 최대 0.2%
- 이외 화장품(치약, 손세정제, 페이스 파우더 등): 최대 0.3%
3. Methylisothiazolinone(MIT) 안전성 면밀 검토 중
- EU에서 현재 leave-on(도포 후 흡수시키는) 제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 중
- 동남아에서는 현재 제품의 최대 0.01%(100ppm)의 최대 허용치를 두고 있는 성분으로 유의 필요
4. 보릭산(Boric acid) 적용 품목 조정
- ASEAN ACD Annex 3에 사용 제한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음
- “위생용품(Hygiene products)”“구강 위생용품(Oral hygiene products)”로 적용품목 변경
5. 기타 EU 조항 적용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behentrimonium chloride,
citric acid & silver nitrate 혼합물, nano-UV filter trisbiphenyl triazine 최대 허용치 설정
- 도포 제품에 methylchloroisothiazolinone & methylisothiazolinone(MCI/MI) 혼합물 사용 금지
- propylparaben과 butylparaben의 *최대 허용치 설정
- 단독 사용 시 최대 0.14%, 혼합물 사용 시 최대 0.8%까지 사용 가능
[베트남 화장품 라벨감수]
아세안 화장품 규정 ACD를 준수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품의 명칭
2. 제품의 효능(기능)
3. 사용방법
4. 전 성분표(ICID 명명법)
5. 제조국
6. 화장품 용량(Net weight)
7. 제조번호(Lot number)
8. 제조일 및 사용기한
9. 수입업자 정보
10.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