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사(Licensee)는 프랑스 소재 B사(Licensor)의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B사와 계약을 맺고, B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한 라이선스 계약상품에 대해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해당 제품을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 왔는데, 앞으로는 한국의 제품공급자(C사, D사)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이 제품공급자가 선정한 해외 공장(베트남 및 캄보디아 각 1곳)에서 상표권이 부착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이 때 제품공급자가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 A사에 납품한다. A사는 이 거래관계에서 지급되는 상표권 사용료가 관세 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먼저 상표권의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주지하시다시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또 같은 조 제5항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상표권 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전형적인 예시다. 이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먼저 관련성 여부를 따져보자.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③항은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 경우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의 경우 국내 제조상품과 국외 제조상품 모두 당해 상표를 부착하여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거래 조건성 여부를 따져보자.
첫째, 거래관계 당사자는 상호 독립적이다. 특수 관계가 전혀 없다. A사와 제품공급자 사이의 ‘외주생산용계약서’를 보면 허가 받은 라이선스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 만약, 라이센서인 B사의 통제가 있었다면, 관련 계약서상에 통제 사항이 기입되었을 것이다.
A사와 B사가 맺은 ‘상표라이선스계약서’의 제7조 공급자, 대리인, 생산자, 유통 관련 7.2조에 라이센서인 B사는 공급자, 제조자 관리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 유지 의무만 부과할 뿐 관리 권한을 라이센시인 A사에 부여했다. 따라서 B사의 ‘제품공급자’ 및 ‘해외생산자’ 관리 권한 일체는 A사에게 맡겨져 있고 B사가 ‘제품공급자’ 및 ‘해외생산자’를 통제할 수 없다.
둘째, 구매선택권이 A사에 있다. A사의 구매처들은 A사에서 선정한 OEM 제조자다. 필요 시 ‘제품공급자’를 추가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품공급자는 당해 제품을 생산할 최적의 회사를 선정했고, 전략적으로 선택‧지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지금도 상표권 대상 물품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해외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언제라도 한국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셋째, 해외생산자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 사항은 없다. 해외생산자는 B사의 라이선스 허가 업체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근거 서류는 B사에 요구하기가 어려워 해외생산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넷째, 이 상표라이선스 계약은 상표권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는 수출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이다. 상표라이선스계약서 2조를 보면 라이선스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 즉, 한국에서 생산, 판매, 마케팅, 판촉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이며, 베트남‧캄보디아의 수출판매와 무관하다.
상기 사실 관계와 계약서 내용을 종합해 보건데, WTO관세평가 권고의견 4.8 또는 4.13과 유사하다. 또 국심2007관0052(2007.11.8.)호 판례와도 비슷해 당해 상표권 사용료가 비과세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된다.
상표권 사용료의 경우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결정돼 주의를 요한다. A사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서 관세청에 확인을 받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TradeSO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