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확인제도는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나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료 또는 최종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베트남에는 이 원산지확인제도가 없었는데 KOTRA 하노이 무역관이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 앞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게 됐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원산지확인제도는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기능은 없는 일회성 사용에만 국한되므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을 때마다 관련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의 C/O뿐만 아니라 일반 비특혜 C/O 발급 시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의 C/O(FORM D)의 경우에는 원산지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없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이번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C/O 발급 신청자의 원산지 입증책임 및 관리부담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원산지확인서가 발행된 재료 또는 반제품의 원산지 관리 및 입증책임을 해당 재료 등의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급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재료 등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입증서류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의 원산지확인제도 활용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면 KOTRA 무역관이나 베트남 산업무역부 원산지관리국(co@moit.gov.vn)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