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06:31 조회 수 : 239

수출품을 선적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어 관리를 해야 하고 혹시 수출품 제조단계에서 원자재를 수입했다면 그 때 냈던 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수출품을 선적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바이어 관리를 해야 하고 혹시 수출품 제조단계에서 원자재를 수입했다면 그 때 냈던 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 혹시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됐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수출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바이어 관리 = 수출품을 실어 보냄으로써 바이어와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이제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이어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개인적 유대관계를 통한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수출품에 별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정기적인 안부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고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한 바이어의 문의가 오면 신속히 답신을 보내야 한다. 바이어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에 적정한 선물을 보내는 것도 바이어와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바이어의 취미를 알아뒀다가 취미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선물함으로써 바이어의 마음을 산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선물이나 현지 문화와 법규에 맞지 않는 선물을 금물이다. 현지에 출장을 가서 바이어를 직접 대면하거나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은 유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10년 이상 거래를 잘 하다가도 한 번 신용을 잃으면 거래 관계가 끝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바이어와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 수출 진행은 바이어 위주로 철저히 진행
• 바이어의 문의에 즉시 응답
• 신제품 출시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샘플 및 소량거래에 대한 적극 수용
• 적정 마진 보장, 바이어 거래방식 존중
• 불만족 및 클레임에 적극 대처


● 클레임엔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 = A사는 전시회에서 만난 바이어와 상담 끝에 스마트폰 장갑을 일본에 첫 수출했다. 그런데,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됐다. 제품불량이 많았던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곧바로 현지에 가서 제품을 확인했고 바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할 만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A사는 바이어에게 사과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품을 다시 생산해 보내기로 했다. 바이어는 클레임을 대하는 A사의 태도를 보고 추가 주문을 했다. 새로 수출한 제품은 불량이 없었으며 이후 양사의 거래는 지속되고 있다.


클레임이란 계약당사자 중 한쪽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선적이 지연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바이어 쪽에서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납기지연, 제품불량, 수량부족, 물품이나 포장 파손 외에 계약에 대한 사소한 불이행도 포함되므로 제조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클레임을 제기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신을 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클레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합의, 조정, 알선, 중재, 소송 등이 있다. 합의는 당사자 간 대화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정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알선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 일방 내지 쌍방의 의뢰에 의해 클레임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방법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이 내린 판결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클레임을 강제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 원자재 수입 때 낸 관세 돌려받기 = 수출을 완료하고 나면,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했던 각종 원자재의 수입 과정에서 납부했던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관세환급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뿐만 아니라 100% 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수출했을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사에 의뢰하면 된다.


환급은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두 가지다. 개별환급은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 수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포함된 세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수입원자재의 경우 수입관세, 국내 매입 자재의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금액을 돌려받는다.

 

간이정액환급은 말 그대로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출신고필증상 ‘FOB금액 10,000원당 얼마’로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간이정액환급 대상기업의 경우 미리 세관에 자동환급업체로 등록하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해 수출업체의 통장에 환급해 준다.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은 직전 2년간 환급액이 6억 원 이하인 업체로 세관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수록된 수출품목을 수출한 경우다.

 

 

한국무역신문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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