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시작된 중국의 전국 통관 일체화 조치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적응한 기업이 많고 편의성도 높아졌지만 강화된 사후심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곳도 있다. 위반사례 등 우리 기업들이 거듭 명심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중국의 통관 일체화 제도를 짚었다.
◆ 성실 신고의 중요성=중국 세관이 수출입 기업의 통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성실 신고다. 즉 수출입 신고 당사자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규범에 맞게 신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업체가 나오고 있다.
◆ 수출입 신고활동 3단계=1단계는 수출입 화물의 통관 전이다. 가공무역 기업은 실제 가공무역을 하기 전에 수입하는 원자재와 수출하는 완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면세품이 수입되기 전에 세관에 화물 정보를 제공해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받아야 한다.
2단계는 수출입 화물의 통관이다. 수출입 화물은 세관 요구에 따라 화물 및 물류 정보를 신고하고 세관 신고서에 제품의 품명, 세관 세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배송지, 반입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단계는 통관 후의 관리·감독이다. 경우에 따라 수출입 화물이 통관된 후에도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보세로 진행하는 가공무역 화물이 대표적이다. 면세 수입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관 후 3년간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종류에 따라 8년이 걸릴 수도 있다. 기업은 후속 관리감독 기간 중 통제 물품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활동 중 발생하는 위반사례=우선 신고 오류가 있다. 수출입 신고행위의 기술적 하자, 즉 조작이나 기재 오류로 인한 세관신고서 내용 오류나 수출입 화물이 수송·보관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신고내용과 실질 화물이 불일치하는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 시스템으로 인한 전자수치 오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신고는 해당 기업이 법률 규정에 근거해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세화물 수취인이 미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담보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면세 수입품 수취인이 세관 허가를 받기 전에 화물을 양도·임대·담보·차압 등 처분한 경우 등이다.
신고 불성실은 수출입 화물 신고 시 화물의 품명, 세관 세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배송지, 반입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세관통계의 정확성, 세관감독 질서, 국가 허가증 관리나 국가 세수 징수, 수출세금 환급 관리 등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을 말한다.
허위신고는 수출입 신고 시 관련 증명서 등을 위조 및 변조해 허위 사실이나 허위 문서로 세관에 신고한 경우다.
◆ 위반에 대한 처리=중국 세관은 신고 오류에 대해 기업의 주관적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세관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미신고 또는 신고 불성실은 세관 관리, 세수 징수나 국가 허가증 관리 등 행정질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기업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세관 감독규범 위반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벌을 준다.
하지만 허위신고는 세관 기만 및 감시 기피, 탈세 등 고의적인 행위로 본다. 탈세 금액 등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밀수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
◆ 주요 위반사례 분석=먼저 수출입 화물가격의 불성실 신고 혹은 허위 신고 케이스다.
지난 2015년 중국 A사는 해외 B사와 총대리상 계약서에 사인했다. B사는 A사에 중국 내 유일한 대리상 자격을 부여하고 A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형 전시회에 참석해 B사 제품을 홍보하되 비용은 양측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중국 A사는 계약대로 2회의 대형 전시회에 참석했고 B사는 홍보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대신 2016년 공급 제품 비용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2016년 첫 물품 수입 시 A사는 B사가 제공한 금액 영수증으로 세관에 신고했지만 B사는 공제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고 원가대로 영수증을 주었다.
A사는 B사가 계약을 위반했고 공제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리적이라고 여겨 세관에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했고 동일한 금액으로 영수증을 위조했다. 2017년 세관 사후 심사 시 A사는 수입화물 가격을 허위 신고하고 관세 및 증치세 100만 위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A사에 밀수죄로 벌금이 부과되고 담당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 사례에서 되새겨야 할 것은 세관의 중요한 행정기능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징세 관리라는 것이다.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수출입 과징금을 결정하는 3대 요소는 가격, 품목분류, 원산지다.
기업의 가격 불성실 신고, 허위신고 행위는 수입신고 시 많이 발생한다. 주요 방식은 허위 수입 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신고하거나 관세 지급필 가격에 포함해야 하는 요소를 산입하지 않거나 간접 지불한 가격을 수입품 가격에 산입하지 않거나 공제하지 말아야 할 금액을 공제하는 것 등이다.
위 사례에서 A사는 2016년 처음 물품 수입 시 전시회 홍보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여기서 공제한 가격은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에 대한 세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입품의 거래 가격이란 매수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매도인에게 실제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직접 혹은 간접 대금을 말한다.
사례에서 전시회 홍보비는 수입품 가격과 관계가 없다. 양측이 수입물품 비용에서 공제하기로 한 행위는 정상적이지만 공제한 부분은 A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제품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016년 처음 물품 수입 시 진행한 신고활동은 수입품 거래가격 규정에 대한 이해 불충분으로 인한 신고 불성실이지 밀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진행한 영수증 위조라는 명확한 위법행위가 밀수행위로 인정되고 탈루한 금액이 이미 협법상 밀수죄의 액수에 달했기에 담당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다음은 품목 분류 불성실 신고 혹은 허위 신고의 경우다.
C사는 일반무역 방식으로 수출입 제품을 a코드로 세관에 신고했지만 세관 품목분류 심사 후 코드가 b로 나타났다. 이어진 후속 조사에서 C사가 같은 제품을 a코드로 29건 신고한 기록을 발견했다. a코드와 b코드는 6%의 관세 차이가 있다. 세관은 C사에 불성실 신고로 수출관세 환급관리에 부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혐의로 ‘행정처벌법’ 제27조와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제15조에 근거해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수출입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의 3대 요건 중 하나인 품목 분류는 해당 화물의 관세율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화물의 수출입 통제조건 여부, 관세감면 여부, 가공무역 종사 가능 여부, 수출관세 환급 여부 등에 중요한 기준이다.
또한 모든 세관 감독업무 중 가장 기술적이고 논쟁적인 유형으로 매년 발생하는 세관 행정처분 건수 중 상당수가 품목 분류에 대한 신고 불성실이나 허위 신고로 나타났다.
수입신고 시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고 수출신고 시 수출 관세율을 내지 않거나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다. 세관에서 기업의 고의적 동기를 확인하면 밀수로 간주해 행정처벌을 하고 탈세 금액에 따라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해당 기업의 품목분류 오류가 고의적으로 세관의 감독을 피하거나 탈세할 혐의가 없으면 불성실 신고로 인정돼 행정처벌을 받는다. 그 외 품목분류에 대한 기업과 세관의 의견 차이나 분류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는 신고 오류에 기업의 과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수량, 규격, 무역방식, 원산지 등 신고 요소 불성실 혹은 허위신고와 관련, Y사는 가공무역수첩에 등록된 직경 22인치 타이어 8000개를 세관에 수출 신고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일부는 직경이 17인치와 18.5인치로 규격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Y사는 해외 주문이 급해 제때에 세관에 가공무역수첩 변경 등록 접수를 하지 못해 임시로 잘못된 규격으로 신고했지만 세관 신고 시 규격오류를 발견하고 즉시 변경 등록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관은 규격 모델 신고 불성실로 보고 Y사에 2000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가격, 품목 분류 등 수출입 관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제외하고 수량, 규격, 무역방식, 원산지 등의 항목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중 신고 수량이나 규격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검사를 통해 즉시 발견될 수 있다.
이 사례 중 세관이 Y사의 해명을 받아들여 세관이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처벌을 주었지만 규격신고 불성실로 기업에 더욱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관은 지난 가공무역 수출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기존의 가공무역 관리에도 문제가 발견되면 세관은 고의적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 후속 관리감독 과정 중 불성실 신고 혹은 허위 신고와 관련해서는 D사 사례가 있다. 이 회사는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서를 소지하고 세관에 기계설비 수입을 신고했지만 공장 건설공사가 끝나지 않아 수입한 설비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수입된 설비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사가 끝날 때까지 D사와 같은 그룹의 E사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런 사실이 후속 관리감독 과정에서 세관에 발견됐으며 세관의 허가 없이 특정 면세화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벌이 떨어졌다.
세관에서 진행하는 후속 관리감독에는 보세화물(가공무역 항목 제품), 감세 면세 화물 두 종류가 있다. 이 두 종류의 제품은 통관 후에도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세관의 허가 없이 양도, 저당, 타용, 기타 처분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D사에서 신고한 면세 수입화물은 해당 회사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신고 불성실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단 리스크 의식을 높여야 한다. 세관에 의해 기업의 불성실 신고행위가 밀수나 법률 위반행위로 인정된 대부분의 사례는 기업이 세관업무의 리스크에 대한 의식이 낮아서 발생한 것이다.
세관업무 리스크는 행정 리스크, 형사 리스크가 포함되는데 이는 기업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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