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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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지난 3년 사이 무역관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에 접수된 3천 개 이상의 상담 건 가운데, 베트남 제조법인 설립에 관련한 최다 질의사항 일부를 택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함.
- 제조법인 설립 관련 질의사항은 부지선정과 법인설립에 대한 내용을 우선 취합
ㅇ 본 글은 베트남 시장 진출 및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이 제조법인 설립 조사 시 갖는 공통된 의문점을 해소하고, 현지 법인설립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됨.
- 호치민 무역관이 위치한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작성됐음을 유의
□ 부지선정
ㅇ 제조법인 설립 시 공단 입주가 필수인가?
- 호찌민시 및 인근 지역에서는 제조법인의 공단 내 설립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공단 외 지역에서 제조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프로젝트 기간이 3~5년 정도로 짧게 나오거나 프로젝트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단에 입주하는 것을 권장함.
- 더불어 공단이 아닌 지역에서 토지 임대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할 것
① 해당 부지가 토지사용계획에 따른 공장부지인가?
(관할 시·성 인민위원회와 같은 기관에 확인)
② 임대인은 적법한가? (예시: 토지 사용권자 확인 여부)
③ 추후 적합한 토지사용권 획득이 가능한가?
④ 임대인이 국가에 토지 사용료를 완납하였는가?
⑤ 도로, 전기*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⑥ 치안이 안전한 지역인가? |
주: 전력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라인 연결을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한 사례 존재
자료원: 호치민 무역관
ㅇ 업종 및 산업별 공단 분포 여부
- 호찌민시 및 인근지역 소재 공단에는 여러 업종이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특정업종(자동차·부품, 하이테크, 석유화학) 전문 공단이 일부 존재함.
ㅇ 우리기업이 가장 많은 공단
- 우리기업이 밀집돼 있는 주요 공단은 빈증 성(Bình Dương province)의 미프억(Mỹ Phước)공단과 VSIP 공단, 동나이(Đồng Nai)성의 연짝(Nhơn Trạch)공단과 Amata공단(태국계) 등이 있음.
- 참고로, 우리 기업들은 미프억 제1~5*공단에 100개사 이상, VSIP 1, 2, 2-A공단(싱가포르계), 연짝 제1-6공단에 40개 사 이상 입주해 있음.
*미프억 제5공단은 바우방(Bàu Bàng) 공단으로 불리기도 함.
ㅇ 호찌민시 인근에 접안 시설이 있는 공단
- 호찌민시의 대표적인 항만으로는 △깟라이(Cát Lái)항(호찌민시) △까이맵(Cái Mép) 항(바리아-붕따우, 심수항) △히엡프억(Hiệp Phước)항(호찌민시)이 있으며, 물류는 Cat Lai 항으로 우선 모인 뒤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임.
- △Hiep Phuoc 항 근처의 Hiep Phuoc 공단 △Cat Lai 항 근처의 Tan Thuan 공단, Cat Lai 2 공단 △Cai Mep 항 근처의 My Xuan 공단, Phu My 공단 등이 접안시설을 갖고 있음.
*참고 보고서: 호치민 무역관 작성, ‘[전문가 기고] 베트남 최대 항만, 설 연휴까지 정체 최고조’(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ㅇ 환경규제 여부
-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실제로 호찌민시 인근 지역에서 도금 관련 사업 신규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음.
- 현지 정부는 특히 폐수 발생, 악취 등이 발생하는 산업을 호찌민시 인근에 유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염색과 같은 업종은 부지 선정 시 해당 공단 관리사무소에 인허가 가부를 사전에 문의해보길 권장함.
ㅇ 임대공장(RBF)* 임대료
- 호찌민시 및 인근 지역 소재 임대공장의 임대료는 $4~6/㎡/월 선으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있음.
- 다만, 공단 분양은 실무상 최소 임대 면적이 1ha 정도이므로, 2000㎡ 이하의 공장이 필요하다면 임대공장이 적합할 수 있음.
- 전문 임대공장으로는 Kizuna(롱안 성), Mapletree(빈증 성) 등이 있으며, 공단 별로 임대공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함.
- 임대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시설 관리 조건을 면밀히 사전 검토해봐야 할 것임.
*참고 보고서: 호치민 무역관 작성, ‘베트남 임대용 공장(RBF)에 대해 알아보자’(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ㅇ 법인세 세제혜택
- 베트남의 표준법인세율은 20%임. 천연자원 개발사업은 사업에 따라 32~50%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 일반적으로 공단에 설립된 제조법인은 표준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 면제 후 4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단 소재지가 사회·경제 우수 지역*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해당 공단이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 관리사무소에 우선 문의하는 것을 권장함.
주*) 여기서 말하는 사회·경제 우수 지역은 Type 1 도시지역을 말하며, 최저임금규정에서 사용하는 ‘급지’와는 다른 개념임. 참고로 동나이성 비엔호아(Biên Hòa)시는 2017년부터 Type 1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었음.
- 반면, 프로젝트 지역이 ‘사회·경제 낙후지역’, ‘사회-경제 특별낙후지역’에 속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외에도 일부 업종 및 하이테크 산업법에 따른 하이테크산업은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실무상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편임.
□ 법인설립
ㅇ 제조법인 설립 소요시간
- 특이 사항이 없다면, 서류 제출 후 ERC(기업등록증명서) 발급까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됨.
ㅇ 제조한 물품을 현지에 유통하기 위해 별도의 유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가?
- 제조업체가 베트남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별도의 유통업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음.
- 단순히 ‘유통만’ 하는 제품이 있다면 소매유통업 라이선스를 추가 취득해야 함.
- 한편, 베트남 규정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는 소매유통업, 그렇지 않고 소매유통업체 납품하는 경우는 수출입업으로 구분됨. 후자는 유통업에 비해 인허가 속도가 빠르고 용이함.
ㅇ 제조업종 최소 정관자본금은?
- 제조업종에 관련한 최소정관자본금 규정은 따로 없으며, 통상 1년 운영비를 정관자본금으로 설정하면 무난함.
- 베트남은 증자에 비해 감자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정관자본금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ㅇ 현물투자가 가능 여부
- 현물출자 가능함. 현물 출자 시 최초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현물출자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관자본금에 포함시키게 됨.
- 또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 혹은 감정평가를 통해 출자 자산 평가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재정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이 부과됨.
- 실무상 현금출자 후 그 자본금을 이용하여 설비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음.
ㅇ 합작 시 온전한 경영권을 갖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가?
- 베트남 기업법에 따른 특별결의 정족수는 2인 이상 유한회사 75%, 주식회사 65%임.
- 따라서 완전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립 법인 형태에 따라 75% 또는 6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함.
ㅇ 법인설립 준비비용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실무상 법인설립 준비비용(출장비, 체류비, 주거비 등)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까다로우며, 계약금 정도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계약금을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소재 은행에서 역외계좌를 만든 후 사용해야 함. 역외계좌 잔액은 한국 투자자에게 재송금하거나 출자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한편, 베트남 법인 설립이 성사되지 못했다면 역외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다시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참고 보고서: 호치민 무역관 작성, ‘[전문가 기고] 베트남에서 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 시사점
ㅇ 베트남에서는 임대계약 혹은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
- 본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내용은 가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가계약서(MOU)라도 내용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특히,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또는 계약서에 언급된 합의서 초안 또는 규정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내용도 모른 채 부속 합의에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또한, 공단이 국가에 토지사용료를 일시납이 아닌 연납으로 납부했을 시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서상 금액은 베트남 통화로만 기재하여야 하는 등 여러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