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는 A사로부터 2017년 11월 30일 계약금액의 10% 선수금 USD200,000을 수령했다. 이 선수금은 선적된 자재의 10%에 해당한다. K사는 매회 자재 인도 시 인도된 자재에 대한 선수금 10%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재를 모두 선적하는 마지막 회에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K사가 문의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즉, 선수금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