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일과 출항일이 상이할 경우 부가세 신고 기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의 한 일본 거래처와는 L/C 거래를 진행 중이며, 포워딩으로부터 House BL 발행을 통해 OCEAN BL(OBL)을 발행받고 있습니다. House BL의 경우 가령 9월 20일 23시에 출항 예정이라면, 9월 20일 오전에 OBL이 발행되어 당사로 도착하며 실제 출항이 9월 21일 02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BL상 On board 날짜와 실출항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SURRENDER 진행 건은 대체로 실출항일로 찍어주는 경우가 많으나, OBL 건은 포워딩에서 날짜를 언제로 할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적일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BL에 기재되는 On board 날짜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관세청에 신고한 선기적 날짜(선사에서 항만청에 신고하는 실출항일)와 BL상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부가세 신고는 어느 날짜 기준으로 하는 게 맞나요?” C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보낸 질의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출항일을 선적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내국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선적이후 출항이 지연되어 선적일과 출항일이 다른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