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한글 상표를 등록하기가 쉽지 않다. 현지 지재권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 라틴문자가 아니면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등록이 불가능하다. 물론 한국어는 베트남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한글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을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현지의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한글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를 진행할 경우 세 글자 이내 구성은 필수다.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야 한다.
상표 구성이 보통의 한글 글씨체가 아닌 디자인이 가미된 글씨체라면 등록 가능성이 있다. 일반 한글 글씨체로 구성된 상표는 앞서 언급한 지재권법 제74조에 따라 식별할 수 없는 언어에 해당돼 등록 가능성이 없다. 다만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예외적으로 식별 가능한 도형이나 특별한 디자인 등의 요소가 있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표에 영문을 추가한 한글 상표도 등록 가능성이 있다. 다만 표장에 있는 라틴 문자는 반드시 한글 문자와 크기와 동일하거나 커야 한다. 또한 표장에 있는 영문은 제품을 묘사하지 않는 다른 의미여야 한다.
일반 글씨체의 한글 상표는 그림을 추가할 때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 이때 표장에 포함된 그림 또는 디자인이 중요하며 이 경우 등록된 상표는 표장 전체로써 보호되고 한국어 개별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베트남 상표 출원신청서에 표장에 포함된 한국어가 어떤 의미인지 적시해야 한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에서 상표의 최종 등록여부는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상표 심사관의 소관사항”이라며 “베트남에서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은 사전에 베트남 지재권 전문 로펌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호치민 무역관은 특허청과 함께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투자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문의 : KOTRA 호치민 IP-DESK 양미영 대리, 이메일 ymy@kotra.or.kr, 전화 +84-28-3822-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