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타수입에 대한 과세
3월 입니다. 회계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죠. 2009년도 한해 실적을 총결산하여 세무서에 보고하고, 본사에도 보고하고, 은행에도 보내야 하고, 내년 사업계획에도 반영하여야 하고, 이 모든 것이 2010년 3월 말일까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2009년도 결산 및 법인세 기한도 3월 말일까지입니다.
2009년도 법인세 신고시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이 외환차익과 외화평가손실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외화 평가 손실은 외화 채무 또는 외화 차입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결산기준일 (대부분 12월 31일)의 환율로 재평가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고 평가만 하는 미실현 손실이므로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넣지만 법인세 신고시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에서는 환율 인상 (동화 평가 절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별도의 규정을 발표하여 이러한 외화 평가 손실에 대해서 2009년도 법인세법상으로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입니다.
반면 외환차익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환율 인상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 것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기타수입 (Other Income)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2009년도 신고분부터 법인세법상의 우대세율, 면제 감면 등의 세제혜택 (tax incentive) 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Tax incentive 가 적용배제되는 기타수입은 총 2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Other Income 항목과는 다릅니다.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우대세율, 면제 감면 등의 혜택이 배제되므로, 25% 의 일반세율로 법인세를 내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30% 임시 감면 혜택은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시면 실제 유효세율은 20%가 됩니다.
법인세법 상 Other Income (요약)
1. 지분/증권 양도소득
2. 부동산 양도소득
3. 저작권,상표권,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소득,자산임대소득(임대비용차감후)
4. 고정자산,유가증권 처분이익 (처분가액-장부가액)
5. 예금이자 수입.대여금 이자수입 등
6. 외환차익 (외화평가이익은 제외)
7. 제 충당금 환입액 (환매충당금,보증충당금,대손충당금 등).
8. 상각채권 추심이익
9. 채권자 불명 채무.
10. 전기 수입 누락액.
11.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령액 ( 계약 위반 보상금 차감 후).
12. 합변,분할,현물출자 의 경우 자산 재평가 차익
13. 증여 수입
14. 이주 보상비 수령액
15. 본래 사업목적이 아닌 기타 매출로 인한 수입.
16. 부산물, 스크랩 매각 수입 ( 원가 차감후 )
17. 자본 이득 ( 내국 법인 투자에 대한 배당금 수입 등)
18. 국외 원천 소득.
19. 보조금, 원조금 수입
20. 기타 법령으로 정해진 수입
보시다시피 회사의 고유 영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영업외 수입 내지는 잡이익 등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 중 대부분의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항목이 예금 수입이자 ,외환차익, 스크랩 매각 수입 등이 될 것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수입이 있다면 2009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면제 또는 감면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적용이 배제되어 25% (또는 20%) 의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이자, 환차손 등 영업외 손실 내지 잡손실 항목이 있는 경우, 이는 정상적인 영업 수입에서 차감해주며, 상기 기타수입항목에서는 빼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 기간에 있는 회사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다만 ,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줍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2009년도 과세표준 =[(총 수입 - 총 손금산입비용 + 기타수입) - 이월 결손금]
2009년도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따라서, 기타수입이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더 큰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25% (또는 20%) 의 법인세를 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례 1) 영업수입 -100 , 기타수입 +50 인 경우
전체 당기 순손실 -50 으로서 법인세 없음
사례 2) 영업수입 -100, 기타수입 + 150 인 경우
당기 순이익 50 으로서 기타수입으로 간주되어 50에 대해
25% (또는 20%) 납부
사례 3) 사례 2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50이상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0 이므로 법인세 없음
사례 4) 영업수입 +100, 기타수입 +50 인 경우
당기 순이익 150 으로서, 영업수입 100 에 대해서는
우대세율, 면제감면 적용
기타 수입 50 에 대해서는 25% (또는 20%) 납부
사례 5) 사례 4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150이상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0 이므로 법인세 없음
위와 같이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4) 의 경우 만일 이월결손금이 있으나, 150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빼준다고는 되어 있으나, 영업 수입 및 기타 수입의 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먼저 빼는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틀려지게 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월결손금을 세율이 높은 기타 수입에서 먼저 빼는게 유리하겠지요?
이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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