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소속 관계부서에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사취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침(07/2010/CT-UBND)을 시달하였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최근 호찌민시 세무당국과 경찰은 불법영수증 발행, 부가세 부당환급, 세금납부 지연,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고, 공정한 기업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사례들을 적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세금관련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금탈루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에 세무국에는 새로 사업허가를 받고 세금 코드를 부여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경찰당국의 조사를 위해 불법 거래영수증 발행 기업, 사업주 도주기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세무 조사 및 감독과 관련하여 아래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주 대상으로는,
1) 여러 지역에 많은 사업장이 있는 기업, 특히 식당, 나이트클럽, 노래방, 마사지, 고급 커피숍, 술집(bar), 전당포 등
2) 수년간 사업 손실을 신고한 사업장과 산업공단지역 등에서 세금우대를 받고 있는 기업, 건설, 부동산관련 기업, 오토바이 판매점 등
3) 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 해양서비스·운송관련 기업, 지난 수년간 세금환급이 많은 기업 등입니다.
한편 기획투자국에는 사업허가를 승인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후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사업허가 이후 시설배치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적발하여 관계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고, 외무국은 외국 관계기관에 베트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할 것을 통보하고,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외교부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불법 세금탈루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당국과 경찰국의 상호협조를 강화하고, 시장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도 상품의 불법적 유통 및 거래 등에 대해서 세무당국, 경찰당국과 협조하여 감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으며, 세무당국과 관세당국간에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민위원회는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의 운영상태를 감독하는 수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기업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세무관계 기관은 TV, 신문 등 대중매체와 협조하여 세금 탈루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호찌민시 당국이 세무관련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인바, 향후 기업경영시 베트남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호찌민시 당국의 세무조사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총영사관(대표전화) : 3822 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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