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지적재산권

kimswed 2010.05.09 07:45 조회 수 : 1409 추천:446



베트남 내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침해 시 제재에 대하여




호치민시내 1군에 위치한 ‘벤탄시장’에 가면 여느 나라의 재래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시끌벅쩍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터무니 없는 바가지 때문에 물건을 쉽사리 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 물건이 DVD영화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3분의 1정도로 저렴하게 DVD영화세트를 소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치민 시내만해도 이런 불법복제 DVD샵들이 ‘사이공스퀘어’를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번 칼럼 편에서는 이렇게 별다른 제재없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베트남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현행법 상 규정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일반적인 처벌은 과태료부과이며, 일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형법상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베트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에 개정된 Decree 56를 대체하기 위해 베트남정부는 2009년 5월에 Decree 47를 공표하였습니다. 새로 공표된 법령은 저작권 및 기타관련 지적재산권상 권리 침해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Decree 47은 최초로 문화, 정보분야에 관련된 제재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저작권 위반 관련 법령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등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처벌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침해 시 부가되는 과태료 최대상한금액이 종전의 7천만동 ($4,200)에서 5억만동 ($30,000)으로 대폭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저작권침해 행위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는 분야로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복제되는 저작물, 공연, 음악(phonograms), 방송 등으로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은 침해된 저작권의 가치와 침해행위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총 11개의 과태료단위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적게는 백만동에서부터 최대 5억동 ($60~$30,000)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최고단위의 적용은 침해된 저작물의 가치가 5억 동 이상일 시에만 적용됩니다.

Decree 47에서는 베트남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시에도 총 11개의 과태료 단위로 나누어 부과를 하는데, 최소 오십만동에서부터 최대 2억5천만동 ($30~$15,000)까지 부과됩니다. 저작권 소유자, 음악프로듀서, 방송기관들의 저작권법상 권리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매우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기에, 무단사용 적발 시에는 과태료 최대상한금액인 5억동을 자동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2천만동에서 3천만동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에 비해 운반 혹은 광고 적발 시에는 천만동만이 과태료로 부과 됩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법상 저작권 침해행위 시 과태료처벌에 관해서 살펴 봤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2009년 6월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된 베트남 형법 (Penal Code) 170 과 171 수정안이 올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정조항은 지적재산권법상 권리의 침해의 형법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처벌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공공연하게 유통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수정조항에서는 등록된 상표권과 지명표시제 (Geographical Indications)또한 형법상 침해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베트남 형법 수정조항 170a에 의하여 ‘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행위가 반드시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로 이루어져야 함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침해행위가 실제로 상업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침해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시 침해죄에 대한 벌금형은 이전의 이천만~2억동 ($1,200~$12,000) 수준에서 4억~10억동 ($2,400~$60,000)까지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현재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전반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베트남 법상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지적재산권의 보유를 인정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한 처벌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과 개인은 베트남에서 재산상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의 보호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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