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감독강화

kimswed 2010.05.23 08:49 조회 수 : 1718 추천:510



세금 탈루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안내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소속 관계부서에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사취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침(07/2010/CT-UBND)을 시달하였습니다.

○ 동 지침에 의하면 최근 호치민시 세무당국과 경찰은 불법영수증 발행, 부가세 부당환급, 세금납부 지연,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고, 공정한 기업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사례들을 적발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세금관련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금탈루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 이에 세무국(Taxation Department)에는 새로 사업허가를 받고 세금 코드를 부여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경찰당국의 조사를 위해 불법 거래영수증 발행 기업, 사업주 도주기업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세무 조사 및 감독과 관련하여 아래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여러 지역에 많은 사업장이 있는 기업, 특히 식당, 나이트클럽, 노래방, 마사지, 고급 커피숍, 술집(bar), 전당포 등
- 수년간 사업 손실을 신고한 사업장과 산업공단지역 등에서 세금우대를 받고 있는 기업, 건설, 부동산관련 기업, 오토바이 판매점 등
- 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 해양서비스․운송관련 기업, 지난 수년간 세금환급이 많은 기업 등

○ 또한 기획투자국(Departement of Planing and Investment)에는 사업허가를 승인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후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사업허가 이후 시설배치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적발하여 관계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고

- 외무국(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은 외국 관계기관에 베트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할 것을 통보하고, 세금을 탈루한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 기타 불법 세금탈루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당국과 경찰국의 상호협조를 강화하고, 시장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도 상품의 불법적 유통 및 거래 등에 대해서 세무당국, 경찰당국과 협조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하였으며

- 또한 세무당국과 관세당국간에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민위원회는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의 운영상태를 감독하는 수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기업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세무관계 기관은 TV, 신문 등 대중매체와 협조하여 세금 탈루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호치민시 당국이 세무관련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인바, 향후 기업경영시 베트남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호치민시 당국의 세무조사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속 회계 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종속회계제도를 (Dependant Accounting System) 을 채택한 경우 본사가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서 통합신고를 하면 되며, 더 이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2천만동 이상 결제시 매입부가세 공제를 위한 은행 송금 요건 추가
  􀁺 채권 채무 상계 (계약서에 명시)
  􀁺 대물 변제 (계약서에 명시 및 관련 증빙 구비)
  􀁺 제3자 대위변제 (계약서에 명시 및 제3자가 은행 송금)
계좌이체가 아닌 송금은 매입부가세 공제 받을 수 없음. 단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송금도 매입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음.


외투법인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
  􀁺 2010년 1월 1일부로 적용
  􀁺 1 지역 : 1,340,000 VND
      2 지역 : 1,190,000 VND
      3 지역 : 1,040,000 VND
      4 지역 : 1,000,000 VND

각 해당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동 시행규칙 부칙을 참조 바람.


서비스 수출의 0% 부가세 적용 요건

  용역 수출시 부가세 0% 적용을 위한 3가지 구비 요건
    1. 아래 대상에 대하여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부가세 납세자가 아닌 외국 회사
      : 비거주자인 외국인
      :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 비관세지역에 소재한 회사 (EPZ , EPE 등)

    2. 상기 1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직접 체결하고 서명날인된 계약서

    3. 은행을 통한 서비스 대금 결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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