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환차손익 (결제시 환율 차이)
1.1. 영업개시이전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 항목에 계상함
영업개시이후 5년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 또는 수익으로 인식
1.2. 영업개시이후
손익계산서상 금융비용/수입으로 계상
2. 외화평가손익 (연말 결산시 평가)
2.1 영업개시이전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 항목에 계상함
영업개시이후 5년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 또는 수익으로 인식
2.2 영업개시이후
2.2.1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단기 채권채무
자본조정항목에 계상하였다가 익년도 1월1일에 반대 분개로 취소처리함
2.2.2. 장기 채권 채무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수입으로 계상
단, 영업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익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
* 장기 채권채무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의 경우 이전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항이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비용으로 인정됨.
<자료제공 : 이정회계법인
외국인 의료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입대상 : 3개월 이상 근로목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본국 의료보험이 살아 있는 본사 파견자의 경우 명(즉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에는 명확하지 않음.
•의료보험료
근로자 1%, 회사 2% 부담(2010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1.5%, 회사 3% 부담)
•한도
최저임금의 20배를 한도로 함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 현재 최저임금이 650,000 VND 이므로 의료보험 기준급여의 한도는 13,000,000 VND 임
•외화표시급여의 환산
•상반기 급여는 1월 2일자 중앙은행 고시 환율, 하반기 급여는 7월 1일자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의하여 베트남 동화로 환산하여 의료보험료를 계산
•납부
호치민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반기 또는 연간으로 납부 가능
퇴사자에 대한 사회보험,의료보험 등
월중 퇴사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실업보험 동일)
15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15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월 납부액과 동일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 (퇴직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의료보험료
월중 퇴사자는 10일 이전에 의료보험증을 반납하여야 그 달치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즉, 10일 이전 퇴사자의 경우 10일 이전에 의료보험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10일 이후 퇴사자 및 10일 이전 퇴사자중 의료보험증 미반납자의 경우 전월 납부액과 동일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 (퇴직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불필요한 보험료 추가 납부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월중 퇴사자에 대해서 사회보험국, 의료보험국에 근로자 퇴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제때에 하여야 함.
<자료제공 : 이정회계법인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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