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탁기업)는 B사(위탁기업)로부터 의류 제조를 위탁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샘플을 제작하여 B사에 전달했으며, B사는 샘플 검수 후 제작 원단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이에 A사는 의류를 제작하여 B사에 납품했다. 그런데 B사는 원단의 색상 차이를 근거로 납품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사는 B사의 물품 수령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재단의 조정 진행 결과, B사는 A사의 납품물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C사(수탁기업)는 D사(위탁기업)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D사는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C사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C사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D사는 C사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에서는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신고센터는 전국에 총 2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역 중소기업은 서울중기청 외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서도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위탁 불공정거래 유형은 대금 분야의 경우 납품대금 결제기일(60일 이내) 준수,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 지급 여부이며, 비대금 분야는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미교부, 불합리한 검사,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등이다.
서울중기청 신고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된 건은 재단 소속 불공정 전담 변호사와 협업하여 방문상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된다. 피해기업의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시 무료 분쟁조정 및 법률자문 서비스도 지원된다.
서울중기청의 경우 올 상반기 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28건에 대해 상담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신고센터의 전문 법률상담 확대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 법률전문위원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전문위원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전문위원은 매주 월·목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서울중기청 내 민원실에 근무하며, 중소기업의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이나 신고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중기청(02-2110-6343) 또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poll.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