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없는 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
7월 1일부터 적용,신 법규에 위반할 경우 1,500만동에서 2천만동의 벌금 부과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관리강화규정(494/CT-TTg)을 신규 발표했다.
새로운 의정서에 의하면 노동허가서 없는 외국인 채용, 외국인근로자 규정인원수 초과채용, 외국인을 대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양성프로그램 없는 경우1500만 동에서 2천만 동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 채용공고를 하지 않거나, 지방 노동청에 통보하지 않는 업체는 2천만 동에서 3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3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노동허가 없거나 노동허가의 효력기간이 만료하면 강제출국대상임) 그 외에 베트남내에서 현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을 경우도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본 규정은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로 베트남노동부의 최근 통보에 의하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서가 없을 경우 비자연장을 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호찌민 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일본, 중국인 순이며, 한국기업의 경우는 현재까지 겨우 2,000명만 노동허가 신청했다. 특히 일부 한국기업에서는 조선족, 중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약 6만 명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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