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한국산 ‘짝퉁’ 판치는데 기업 대응은 14.6% 불과
한국기업으로 위장한 중국기업엔 마땅한 대응 방법도 없어


#. 2016년 베트남 북부 외곽지역에서 초코파이 12개 제품을 8개로 소분한 후 한 상자로 판매하고, 남은 4개를 모아 다시 8개짜리 한 상자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업체는 스캐너를 이용해 케이스를 만들어 포장했다. 여기에는 정확한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초코파이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규정 미달인 제품 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오리온사는 해당 위조상품 발견 당시 해당 작업장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추가적인 사례는 발견되지 않아 침해소송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베트남 내에 한국 기업 및 상품 브랜드의 ‘짝퉁’이 판을 치고 있다. 모방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업과 브랜드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매출이 감소하며, 제품 이미지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베트남에는 약 5451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그 중 제조기업은 3360개로 파악된다. 이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 49개사가 특허 1257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 출원한 특허의 약 38%에 해당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한-베트남 통상 확대를 위한 FTA 경협사업 성과확산 세미나’에서 김관영 한국발명진흥회 국제개발사업팀장은 한국 기업의 44.4%는 모방·위조 상품의 제조, 판매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담당부서와 전담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각각 7.9%와 18.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특히 위조 상품을 발견했을 경우 대응을 한 기업의 비율은 14.6%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김 팀장은 이를 한국 기업이 베트남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실제로 베트남에는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불공정경쟁국, 경제경찰, 시장관리국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부처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모두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어 협력 및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는 위조 상품 단속과 관련된 법령은 있지만, 모순되는 내용이 많고, 위조 상품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긴 하지만 기준이 확립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베트남에서 지재권 위반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행정조치, 민사재판, 형사고발 3가지가 있다. 이 중 행정조치에 의한 대응이 민·형사 소송 절차에 따른 사건수의 100배를 넘는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조치는 벌금이 경미하고 지식재산권 등록자에게 위반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
 

◇한국기업, 상표선등록에 유의해야 = 베트남 특허청(NOIP)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건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에는 많은 위조 상품과 상표가 유통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가장 유의해야 할 유형은 현지 사업파트너가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리는 경우다. 베트남에 처음 진출할 때 대리점이나 딜러의 형태로 협력 사업을 수행했던 베트남 회사가 외국 사업자의 상표가 아직 등록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먼저 상표를 등록하는 이런 경우는 역사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잦다. 이들은 임의로 자신들을 상표권자로 기재하여 상표권을 등록하고 한국 기업에게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한국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을 무력화한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법은 속지주의 성격을 가지므로 한국에서 등록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베트남 현지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한국인 투자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반응을 얻는 것을 확인하고 베트남 업체가 상표를 등록해 10년 넘게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있던 한국 기업이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수출금지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다.
 
앞서 설명한 초코파이 사건과 같은 ‘단순 도용’ 침해도 심각하다. 특히 한국 기업의 화장품이 가장 빈번하게 모방되고 있는데 모방의 수준이 매우 높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정도다. 심지어 구별할 수 있더라도 가격차이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위조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LG생활건강’은 베트남 국영기업 ‘보카리멕스’와 합작하여 ‘LG VINA’를 설립하고 ‘에상스’를 출시했는데,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조 상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에 홀로그램에 인쇄된 일련번호의 형식, 홀로그램을 떼어낸 후의 형상을 통하여 진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의 원산지나 제조국을 오인하도록 허위 표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이소’나 ‘미니소’와 유사한 균일가 소매점 ‘무무소’는 중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한다. 베트남 내 한국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에 편승하기 위함이다.
 
무무소는 ‘MUMUSO’ 상호의 마지막 글자 ‘O’ 안에 ‘KR’이라는 글자를 넣고, 상호 하단에 ‘무궁생활’이라고 표기하며, 한자로 표기돼 있는 경우에도 ‘KOREA’를 옆에 적는다. 브랜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무궁화 배경에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라고 적혀 있고, 한국 지도와 국기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한국기업이라고 오인하게 만든다. 무무소는 개점행사 때 한복을 입은 여성들을 내세워 홍보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무소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은 없다.
 

 

이밖에도 침해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온라인상에서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부속품의 형태 또는 포장디자인 등 산업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 등도 많이 발생한다.

 

▲LG생활건강과 보카리멕스가 합작하여 만든 ‘에상스’의 위조 상품(우측)이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다. 위조 상품에는 진품에 없는 ‘J/V Co’라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외관이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사진=KOTRA 제공]

 

◇위조 상품에 눈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 베트남 시장에서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발견했다면 그 규모를 파악해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서면에는 침해품의 거래 중단에 대한 요구와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침해자에 대해서는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으로 인한 법적 조치에 대한 교육적 서면을 송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지식재산권자는 베트남 내 40곳의 항만과 국경에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세관 등록하는 것이 필수다. 세관은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 즉시 수출입 금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권자에게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지식재산권자는 3일 안에 세관에서 금지된 물품이 위조 상품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세관의 요청 후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관에서 금지된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물품은 압수되고 세관은 수입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물품을 폐기하는 등의 결정을 내린다.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함께 모방 제품에 대한 기업 차원의 감시와 조치 활동도 중요하다. 실제로 모방 제품의 제조, 유통 여부를 알게 된 경로는 자체 조사가 가장 많았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방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예상되는 모방품 제조·유통 업체는 41%의 비율로 베트남 경쟁 업체 또는 베트남대리인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한국 경쟁업체라는 응답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실제로 모방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따져보면 한국 경쟁업체와 베트남 업체가 비슷한 빈도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모방품이 주로 유통된 경로로 온라인과 한국 시장을 꼽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에 대해 “베트남 현지에서의 단속 활동 못지않게 한국에서의 단속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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