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는 중국에서 위탁생산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을 수입했는데, 일부 제품이 연마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하고 이를 중국 공급자에게 반송해 연마가공을 완료시키고자 관세사에 수출신고의뢰 했다. 이에 관세사는 “해외에서 추가로 연마가공한 후 다시 수입될 것이므로 거래구분‘83’의 ‘수리용 물품’으로 수출신고 한 후 해외에서 수리가 완료되면 재수입 될 때는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해 기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고, 왕복운임과 수리비는 과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D사는 기수입시 이미 관세 등을 납부한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왕복운임과 수리비에 대해 제세액을 또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해외에서 위탁생산해 수입한 다이캐스팅 제품이 마무리 연마공정을 수행하지 않아서 자투리가 붙은 상태라면 미완성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해외위탁생산자에게 마무리 연마공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반송하는 것은 수리나 가공을 위한 수출이 아니라 일반적인 클레임처리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수리비나 가공비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추가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관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반송은 거래구분‘93’의 ‘계약상이 물품의 수출’로 진행해야 하며,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상이 물품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을 신청해 최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연마가공이 완료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받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