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전기수술기

kimswed 2019.01.26 06:29 조회 수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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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성공 사례] 전기수술기 S사

 

 

 

FTA–ASS 이용 사후검증 리스크 해소

 

전기수술기 S사는 유수 의료진들과의 오랜 연구와 실험 활동을 통해 종양 및 암치료용 고주파 장비 및 의료기기를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다.


주요 생산품은 전기수술기, 일회용 전기수술기용 전극 등이다. 특히 간암, 갑상선, 신장암 등 최소 침습적 고주파 치료기기 분야에서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매출액은 113억 원이며 수출은 6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유럽지역 수출을 위해 ISO13485, CE 등을 승인받아 유럽과 싱가포르 시장으로 수출을 시작한데 이어 대만의 TFDA, 일본의 PMDA, 중국 SFDA 승인을 잇달아 받아 이들 시장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제품 개발 및 인증획득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화기 내시경, 호흡기 내시경 분야에서 사용될 고주파열 치료기(RFA system & electrode)를 개발해서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에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13년 37억 원, 2014년 51억 원, 2015년 96억 원에 이어 2016년 113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매출액 증가에는 수출이 한몫을 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FTA의 체계적인 활용이 이 회사의 화급한 과제로 떠올라 FTA종합지원센터의 OK FTA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후검증 우려 속 원산지 활용

 

S사는 컨설팅을 그간 FTA 활용을 위해 작성한 원산지 소명 자료 등이 적정한지, 수출하는 의료기기 HS코드 품목분류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시스템(FTA-PASS)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특히 미국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미 FTA 재검토, 사후검증 요청 건수 증가와 같은 소식이 들려 본격적인 수출에 앞서 사후검증 실패에 따른 관세 추징, FTA 적용 금지 등의 벌칙 적용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해소하고자 했다.


컨설팅에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관리부, 수출 계약 및 수출 인보이스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출영업부, 국내 및 수출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관리를 담당하는 전략사업부 등 관련 부서 전 직원이 참여했다.

 

RF 제너레이터용 연동펌프 세번 재분류

 

이렇게 받아본 컨설팅은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왔다. 주력 생산품 중 하나인 RF 제너레이터의 구성 요소인 연동 펌프는 펌프로 특게(特揭)된 세번이 아니라 다른 세번으로 분류했다. FTA BOM 작성 과정에서 주요 조립용 부분품에 대해 잘못된 HS코드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고쳤다.


완제품의 세번이 정정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해당 물품의 실물 확인, 제조공정, 사용 매뉴얼, 작동 원리 등 의료기기가 가진 상품의 특수성을 확인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회신 받은 결정문에 따라 HS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연동 펌프에 대한 HS코드를 확정하고, 해당 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어셈블리’ 부분품 및 고가의 원재료에 대한 HS코드 정정 및 정합성 검토를 통해 구매처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함으로써 수출물품의 역내산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체를 주요 협력사로 선정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방법, 서류 작성 시 작성요령 및 원산지 판정법 안내 등 협력사 관리 방안까지 마련했다.

 

[FTA 사후검증 체크 리스트(일부)를 이용한 모의검증]

 

 

 

컨설팅 과정에서 모의 사후검증 실시

 

한-미 FTA 협정 재검토 등 한미 통상관계 변화에 따라 미국 내 사후검증이 강화되는 동향을 접한 수출영업부 담당자들은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특혜관세 배제, 관세 추징 등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컨설팅을 통해 사후검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해소하게 됐다. 최근 한-미 FTA 사후검증 동향과 이슈, 사후검증에 따른 대응 방법(필수 서류 작성법), 동종 산업의 유사물품 사후검증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한-미 FTA 사후검증에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실시한 모의 검증은 매우 유익했다고 한다. 실제 사후검증이 시작되었을 때 작성해야 할 소명 자료를 만들어보면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두었다.


FTA-PASS 원산지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게 되었다. 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으나 원산지 증빙자료 작성 및 보관 체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회사 원산지 담당자는 컨설팅을 받으면서 FTA-PASS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연 2회씩, 반기별로 원산지 판정 내역을 관리하고, 단가 변동 등 수정된 정보의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했다. 담당자의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관리가 아니라 원산지 전산 시스템을 이용, 계산 착오 등 휴먼 에러(Human Error)를 방지하여 원산지 판정과 이력 관리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한–인도 CEPA 이용 7.5% 관세 혜택

 

S사는 기존 수출선이 유럽, 대만, 미국 등뿐만 아니라 인도 수출에도 유망한 것으로 보고 인도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인도의 수입요건 충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인도 바이어 발굴에 나섰다.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이 회사가 수출하는 의료기기(HS 9018)에 대해 인도는 7.5%의 관세율을 부과하지만 한-인도 CEPA를 이용하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세율과 FTA 세율에 큰 차이가 있어 FTA 원산지 발급을 통해 FTA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수출이 어려운 상황인 셈이며 한 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고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다.


S사는 인도 수출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한-인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것은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인도 바이어들에게 S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품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은 계기로 작용했다.


S사 관계자는 “세관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것이 인도 바이어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진정성을 쉽게 어필할 수 있었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마케팅 도구로서 한몫을 했다”고 말했다.


S사의 이런 노력은 결국 인도 시장에 대한 수출로 이어졌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남미 시장 등으로 수출선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