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한국기업세무간담회

kimswed 2010.08.01 08:37 조회 수 : 1804 추천:542



베트남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많은 애로사항 가운데 인력관리의 어려움은 가파르게 오르는 임금 상승과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 관리 및 노사 협력 증진세미나를 통하여 인사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일  시:  2010년 3월 30일  12:00 - 16:30 PM
  * 장  소: 호치민 소피텔 플라자 호텔 1F

  
  <프로그램>

   -. 등록 및 오찬
   -. 개회사 (주호치민 총영사)
   -. 인사말 (장근섭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환영사 (코참 김성권 회장)
   -. 발제1. : 베트남 투자환경 변화 (권율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제2. :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근로계약 (이재일 변호사, 법무법인 정평)
   -. 발제3. : 최근 노동법 개정 동향 및 노무관리 방안 (이헌수 노무영사)
   -. 발제4. : 베트남내 한국기업 노무관리 사례 (화승비나 류호선 총무부장)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는 은행간 계좌이체 뿐 아니라, 송금전표 ( 즉, 현금을 들고 은행에 가서 거래처 구좌로 송금한 경우 ) 도 매입부가세 공제 대상이 됨.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은행간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하여야 매입부가세 공제가 됨


올 2010년까지 세제시스템 개혁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6월 17일 오후 하노이 소재 대우호텔에서 한국기업인과의 조세 및 관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법, 부가세법, 관세법, 통관 등 기업들의 민감한 현안으로써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베트남 재무부는 외국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 2010년 기업 활동에 부합하는 세제정책 이행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었다. 이번 간담회는 신 조세정책에 따라 새롭게 수정 및 변경된 내용을 한국기업인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날 회의의 형식은 신 조세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그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의 및 베트남 재무부의 답변으로 이어졌다.


▲ 이번 신 조세정책에서 눈에 띄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경제특구 내 개인소득의 50%는 비과세소득이 된다.
2.외화로 채무를 지급할 경우 외화로 매입채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환산손실은 비용으로 인정한다.
3.공제방법에 의한 부가세납부방법을 추가로 보충하며 세금산정수익에 의한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
4.용적125cc이상의 오토바이, 유람선, 비행선 및 노래방 서비스를 과세대상품목에 추가한다.
5.석탄가스를 과세 대상리스트에 추가한다.
6.기업의 생산, 경영비용과 관련된 몇 가지의 비용에 대한 징수기준을 인하하는 식으로 몇 가지의 비용 및 수수료를 개정하였다. 예를 들면 세관절차 관련 비용, 베트남을 통과하는 화물 및 운송수단 관련 비용 등에 대해 징수기준 33%를 인하하며 공항사용권 양도 관련 비용에 대한 징수기준 13%를 인하한다.
7.디스코텍, 카지노, 오락시설, 골프 등과 같은 민감하고 대다수 고소득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

이날 간담회의 한국 측 대표로는 박석환 대사, 김호균 대한상공회의소장, 임성삼 하노이코참회장이 참석하였고, 베트남 측은 도황안뚜언(Do Hoang Anh Tuan) 재무부 차관, 황비엣끙(Hoang Viet Cuong) 관세총국 부국장, 팜 지 킁(Pham Duy Khuong) 국세총국 부국장 이 참석하였고 그 외의 한국기업인들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 언론인을 포함 약 200 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한국기업인들과의 조세 및 관세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호치민시의 레전드호텔에서도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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