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신규투자법1

kimswed 2010.09.04 09:49 조회 수 : 1310 추천:407





제I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1.본 시행령은 2005년 11월29일 투자법 일부 조항 이행안내 및 구체적으로 경영목적을 위한 투자활동,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 보장, 투자 장려 및 우대,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에 관해 규정한다.
2.해외투자활동, 건설-경영-양도(BOT)형식의 투자활동, 건설-양도-경영(BTO)형식의 투자활동, 건설-양도(BT)형식의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규정한다.
3.주식, 증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매입, 증권투자기금을 통한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 활동관리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기타 중개기관을 통한 투자형식인 간접투자는 법 규정대로 또는 증권 법 규정대로 이행한다
4.특수 전문분야 투자활동에 관한 규정은 그 특수한 분야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용어해석

본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투자자본이란 베트남 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 투자형식에 따라 각 투자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외화 및 기타의 재산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주식, 증권 및 기타 투자자의 기타 유가증권
b. 채권, 부채 및 기타의 차입형식
c. 일괄발주(Turn-key)계약, 건축계약, 관리계약, 제품분배 및 매출분배 계약권
d.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차입금 회수 권리
e. 지적소유권, 무역상표권, 산업모델권, 발명권, 원산지에 관한 권리
f. 자원 탐사 및 개발권을 포함한 기타의 양도권
g. 임차권, 양도권, 자본출자권, 담보 및 보증권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h.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증권, 채권, 저작권 및 기타 소득
i. 법 규정 및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포함된 재산 및 기타 유가증권
2.신규투자프로젝트란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이행하거나 활동 중인 프로젝트와 관계 없이 독립된 프로젝트를 말한다.
3.투자프로젝트 확장이란 규모를 확장하거나 생산량을 증가하거나, 신기술 도입, 품질향상, 투자환경오염 축소 등을 말한다.
4.처음으로 진출한 외국투자란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경제조직을 설립한 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  투자법률, 국제조약, 외국법률 및 국제투자관행 적용

1.투자법률, 국제조약, 외국법률 및 국제투자관행은 투자법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2.베트남 법이 베트남이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전에 발행됐을 경우, 베트남 법 규정이 국제조약의 규정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을 경우, 투자자는 국제조약 규정대로 또는 베트남 법의 규정을 택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언어

투자 프로젝트 구비서류 및 문서는 모두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발송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일 경우 베트남어, 또는 베트남어와 통용된 외국어 공동으로 작성하여 작성되며 언어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베트남베트남어 본을 적용한다

제II장 투자형식

제5조 투자형식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실시한 투자자는 투자법 제21, 22, 23, 24, 25, 26조 및 본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 경제조직 설립 투자

1.경제조직 설립관련 국내 투자자는 기업법 규정대로, 투자법 규정대로, 이 시행령의 규정대로 사업자등록을 실시한다.
투자자가 투자수속절차와 경제조직설립 수속을 동시에 이행할 경우 이 시행령 제41조 4항에 의거하여 투자인증서 발급 수속절차를 이행한다.
2.베트남에 처음으로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가 있어야 하며 투자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수속절차 모두 이행하며 투자허가서는 사업자등록을 대신한다.
3.기 투자허가서를 득한 외국인 투자자일 경우
a. 새로운 투자프로젝트가 있으나 경제조직 설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투자법 및 본 시행령의 규정대로 이행한다.
b. 새로운 투자프로젝트와 경제조직 설립할 경우 본 시행령 제2조 규정대로 이행한다.
제7조 투자자 자본 100% 경제조직 설립

1.국내투자자의 100% 자본,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으로 유한책임공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개인회사 설립은 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2.베트남에 설립된 100% 외국투자기업간의 협력이 가능하며 외국투자자와 신규 100%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설립된 100% 외국투자기업은 투자허사 발급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제8조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간 합작 경제조직 설립

1.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합작하여 회원 2명이상인 유한책임공사, 주식회사, 합명회사를 설립할 경우 베트남 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2.본 조항 1항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기업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기업과 합작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3.합작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기업은 베트남 법에 의해 규정되며 투자허가 발급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제9조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식

1.경영협력계약은 외국의 투자자(일개 조직 또는 다수조직)와 국내투자자간 협력하여 투자, 경영하여 경영결과에 대한 분배, 책임, 권리를 다하나 법인 설립이 필요없는 형식이다.
2.이윤과 생산물을 분배하는 경영협력분야인 석유, 가스탐사 및 기타의 자원개발은 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국내기업간 경영협력계약은 경제계약 법률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4.투자, 경영하는 과정에서 협력측에서 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기능, 임무 및 권한은 양측에서 합의한다.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관리기관이 아니다.
5.경영협력계약 외국측은 베트남에서 운영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무실은 경영협력계약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측 운영사무실은 직인이 있으며, 투자허가서 및 경영협력계약서의 내용의 권한 및 의무 규정대로 구좌개설, 직원채용, 경영 등을 이행할 수 있다.
제10조 자본출자, 주식매입, 합병·매수 투자형식

1.투자자는 기업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대로 자본출자, 주식매각, 합병?매수권이 있다. 양측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수사는 인계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이행한다.
2.외국투자자는 지분출자, 주식매각을 할 경우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지분출자 비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업합병, 기업매수할 경우 기업법 및 공정거래법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III장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투자경영의 자주권

1.투자자는 투자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투자, 경영의 권리가 주어지며 관련 법률이 금지한 분야에 투자할 수 없다.
2.조건부 분야에 투자할 경우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충족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 경영을 할 수 있다.
제12조 투자 자금원, 토지자원 접근, 사용권

투자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 자금원, 토지자원 접근 및 사용하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

제13조 노동, 임금, 노조활동 사용권

1.투자자는 경영활동의 요구에 따라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분야, 기술분야, 전문가로 고용할 수 있다. 베트남이 회원인 국제조약의 규정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근로자의 급여와 최저임금은 노동법 규정에 따른다.
3.기업 내의 노조활동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투자활동과 관련된 수출, 수입, 광고, 마케팅, 임가공 및 재임가공권

1.투자자는 투자법 제15조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을 위한 기계, 설비, 원료, 물자 및 상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또는 위탁 수입, 자사의 용역과 제품을 광고, 마케팅, 임가공 및 재임가공을 할 수 있다.
2.투자자는 투자법, 상법,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유통 및 기타 서비스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제15조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매매권

1.활동하는 과정에 수출가공기업은 수출금지 상품을 제외한 상품을 국내시장에 구매하여 생산, 임가공, 가공, 수출용으로 조립할 수 있다.
2.수출가공기업은 국내시장에 다음과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a. 수입금지 상품이 아닌 수출가공기업에서 생산한 상품
b. 국내시장의 수요가 있는 수출가공기업의 생산 제품
c. 수입금지 상품이 아니거나 법률의 규정대로 수입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품
3.수출가공기업간의 매매거래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외화구좌개설 및 매입권

1.투자자는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금융조직에 베트남동 구좌 또는 외화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승인할 경우 투자자는 외국에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2.국내 은행구좌개설 및 해외 구좌개설은 외환관리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3.금융조직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정부는 다음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외화균형을 보장하거나 균형을 지원한다.
a. 에너지
b. 폐기물처리
c. 도로기반 시설
제17조 토지기금, 토지사용권 및 재산담보권

1.지방급 인민위원회에서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토지사용계획, 기획을 발표한다.
2.투자자는 베트남의 합법적인 신용조직에 토지사용권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본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8조 투자자의 기타 권리

1.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 투자 우대를 향유한다
2.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고 사용한다
3.투자형식, 투자규모, 투자비율,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 규정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투자와 관련된 법률, 정책, 투자활동과 관련이 있는 국민경제와 각 경제부문의 자료 및 기타 경제-사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5.투자에 관련된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조직, 개인을 고소, 고발 또는 제소할 수 있다.
7.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타 권리를 행사한다.
제19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권리

1.본 시행령 제11, 12, 13, 14, 15, 16, 17, 18조의 권한 이외에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에 투자한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 생산활동을 위해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에 건축된 공장, 사무실 및 창고 등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b.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에서 제공한 도로시설기반, 전력, 급수, 폐수, 통신, 폐시물 처리 등의 공공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지불한다.
c. 투자자는 토지부동산 법 규정에 따라 생산활동에 필요한 건축물(공장, 사무실 및 기타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 내에 기반시설이 구축된 토지를 재임대 또는 토지임대권, 토지사용권을 양도 또는 인계받을 수 있다.
2.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이크공단, 경제구 조성사업을 이행한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가 있다.
a.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 내에 사무실, 공장, 창고를 건설하여 임대 또는 분양을 할 수 있다.
b.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 내에 사무실, 공장, 창고의 임대료 및 분양가를 책정,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토지의 임대료, 재임대료를 책정, 공공서비스 시설 및 기타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다.
c.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 내의 편의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d. 부동산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 내에 기반시설이 구축된 토지에 대한 임대, 재임대 또는 토지사용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20조 법률변경, 정책변경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보장권

1.새로운 법률이나 정책변경이 발생되어 기존 투자허가에 부여 받은 혜택이 줄어들었을 경우 투자자는 기존에 받은 혜택이 보장되거나 다음의 한 사항 또는 여러방법으로 보장한다.
a. 기존의 우대조건을 유지
b. 손실부문만큼 법인세에서 공제
c. 프로젝트의 목적 변경 가능
d. 필요한 경우에 보상 가능
2.상기 1항 d에 해당될 경우, 투자허가기관에서 법률변경, 정책변경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총리에게 건의한다
제21조 투자자의 의무와 권리

1.투자자의 의무
a. 투자 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내용, 투자 등록 내용에 따라 투자활동을 실현한다.
b.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충분히 실현한다
c. 회계, 감사 및 통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실현한다
d. 보험, 노동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노동자의 명예,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e. 근로자의 정치조직,정치-사회조직 설립을 존중하고 참가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f.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행한다
g.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2.투자자의 책임
a. 투자 프로젝트 서류, 투자 등록내용의 충실, 정확성 및 확인된 문서의 합법성에 관해 책임을 진다
b. 본 시행령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 활동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며 보고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요구한 검사, 감사, 활동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제IV장  투자분야, 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제I절 투자우대

제22조 투자우대 지역 및 분야

1.투자우대는 특별투자우대 및 투자우대로 나누어지며 본 시행령 부록A를 참고한다.
2.투자우대 지역은 경제-사회 조건이 어려운 지역, 경제-사회 조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으로 본 시행령 부록B를 참고한다.
3.부록A 특별투자우대는 부록B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해당되는 우대를 받는다.
제23조 조건부 투자분야, 투자금지분야

1.조건부 투자분야, 투자금지분야는 투자법 제29, 30조에 규정한다.
2.조건부 투자분야의 목록은 이 시행령 부록C를 참고한다. 투자금지분야의 목록은 이 시행령 부록D를 참고한다.
제24조 투자우대 대상

1.본 시행령에 규정된 투자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투자자는 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 우대를 향우한다.
2.본조 제1항의 투자우대도 이 시행령의 투자우대분야 및 투자지역에 해당될 경우 투자법 제24조 경영개발투자형식에 적용된다.
제25조 법인세, 수입세에 관한 우대

1.본 시행령에 규정된 투자우대분야, 투자우대지역에 속한 프로젝트가 있는 투자자는 세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대세율, 소득세 감면받는다.
2.본 시행령에 규정된 투자우대분야, 투자우대지역에 속한 프로젝트가 있는 투자자는 수입세법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감면받는다.
제26조 토지사용세, 토지사용비, 토지 및 해상임차료

본 시행령 부록A, 부록B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토지사용료, 토지임차료 및 해상사용료, 해상임차료를 우대해주거나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제27조 투자우대 수속절차

투자우대 수속절차는 투자법 제3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투자우대 조정 및 보충

1.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가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인증서 및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에 수정 보충을 건의하여 투자우대를 받는다.
2.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가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우대를 받을 수 없다.
3.국가 관리기관은 투자우대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투자자의 상황을 투자허가서 발급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책임이 있다.
제29조 투자우대 적용

1.국내투자장려법, 외국인투자법, 조합법 및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대조건을 받고 있는 투자자는 투자허가서의 우대조건을 유지 받는다.
2.투자프로제트가 본 시행령이 발행되기 전에 진행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본 시행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잔여 기간 동안 본 시행령의 우대조건을 받는다.
3.새로운 법률, 정책이 있을 경우, 우대조건이 좋아질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 정책의 우대조건을 잔여기간 동안 받는다.
4.본조 제1, 2, 3항이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과 다를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따른다.
제II절 투자 지원

제30조 기술이전 지원

1.국가는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각 측의 기술로 자본출자를 포함한 기술을 이전하는 각 측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편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기술이전료 및 기술로 자본출자의 금액은 기술이전 계약서에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국가는 신제품 생산 및 생산능력, 경쟁력,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료, 연료, 에너지, 천연자원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진기술, 원천기술 및 기타 기술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한다.
3.국가는 경제-사회의 목표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조합, 하이테크 프로젝트 및 선진기술을 도입한 연구활동,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4.기술이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기술이전 수속 절차는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제31조 훈련지원

1.국가는 국내 및 외국의 개인과 조직의 재정적 지원과 출자 재원을 다음과 같이 장려한다.
a. 훈련지원기금이 비이윤의 목적으로 설립될 경우 세법의 규정과 법률에 따라 감면된다.
b. 기어의 훈련비용은 기업 소득세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제조경비로 산입한다.
2.국가는 정부의 예산으로 근로자의 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3.국가는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훈련 지원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제32조 투자서비스 발전 지원

1.정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발전 지원을 실시한다
a. 중대한 경제 프로그램에 속한 분야이며 경제구조 전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장기적 경제안전을 유지하는 프로젝트이나 정부의 예산을 발급 받지 못한 프로젝트 또는 위험성분이 많은 프로젝트로 일반적인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프로젝트
b. 투자발전 지원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 프로젝트
c.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한 프로젝트
2.투자기금지원은 정부의 투자개발기금의 법률 규정에 따른다.
3.정부는 다음 분야의 지원서비스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a. 투자자문, 관리자문
b. 지적소유권,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c. 직업교육, 기술, 관리기능 교육
d. 투자활동에 필요한 시장정보, 과학-기술정보 및 경제, 사회정보 제공
e. 마케팅, 투자 및 무역촉진
f.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설립 및 참여
g.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센터 및 실험센터 설립
제33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밖의 기반시설개발 투자 지원

1.정부는 각 경제단체에서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밖의 기술 및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한데 대해 지원하고 격려한다.
2.총리가 승인한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각 부, 관련기관 및 중앙소속 시와 성, 인민위원회 (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칭함)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밖의 기술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을 주최한다.
3.성급 인민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을 조정하여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밖의 기술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제34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내의 기반시설개발 투자 지원

1.정부의 예산으로 실시한 일부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 및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방의 지원 조건, 원칙, 한도 및 항목은 총리가 정하여 투자자와 함께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내의 기술기반시설을 건설지원한다
2.성급 인민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을 조정하여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내의 기술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제35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인프라 건설 투자 방식

1.한 투자자나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한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의 기술기반시설 건설은 관련기관에서 승인한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의 건설상세기획과 일괄성을 이루어야 하며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 및 경제-사회가 특별히 어려운 지방은 지방의 여건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투자자를 선정하여 총리에게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의 기술기반시설 건설 및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한다.
제36조 경제구, 하이테크공단 기반시설 투자발전 지원

1.경제구 내의 중요한 공익시설, 서비스 시설 및 행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구 내의 사회 및 기술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투자발전 지원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2.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a. 경제구 내의 중요한 행정기능구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회 및 기술기반시설
b. 행정기능 구역 내의 이주보상 및 토지회수당한 주민들의 주거토지 마련
c. 기능기관의 집중적인 폐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3.정부는 모든 경제단체의 경제구 사회 및 기술기반시설 투자개발에 대해 지원 및 장려한다
4.경제구의 사회 및 기술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개발 재원의 유치 방법은 총리가 결정한다
5.하이테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규정한 하이테크공단의 규정에 따른다
제V장 직접투자 절차

제I절 투자승인 발급 및 승인권

제37조 총리관할 투자 프로젝트

1.규모, 자금재원 등과 관계 없이 총리가 결정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a. 공항건설 및 경영, 항공운송업
b. 국가 항만 건설 및 경영
c. 석유-가스 탐사, 개발 및 가공, 광산물 탐사 및 개발
d. 라디오, 방송
e. 카지노 경영
f. 담배제조
g. 대학과정 교육기관 설립
h.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 조성
2.본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속하나 15조동 이상이 투자된 분야
a. 전력경영, 광산가공, 철강
b. 철도, 육로, 수로 기반시설 건설
c. 맥주, 주류 생산 경영
3.외국인 투자프로젝트
a. 해운업
b. 우편서비스 및 망개설, 전송, IT & 인터넷, 방송망 설립
c. 인쇄, 신문잡지 발간, 출판업
d. 독립적인 과학연구소 설립
4.총리가 승인하거나 위임하여 승인된 기획에 본조 1,2,3항에 해당될 경우,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투자인증 발급기관은 총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투자인증서를 발급한다
5.총리가 승인하거나 위임하여 승인된 기획에 본조 1,2,3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투자인증 발급기관은 관련부처, 투자기획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접수하여 총리에게 제출한다. 총리는 기획을 보충하거나 투자시장개방을 결정한다.
6.본조 1,2,3항에 규정된 프로젝트가 기획에 없는 경우 투자인증 발급기관은 관련부처, 투자기획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접수하여 총리에게 투자용도 승인 결정을 받는다
제38조 지방정부(인민위원회)관할 투자 프로젝트

성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인증서 및 등록증을 발급한다

1.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 밖의 프로젝트를 포함한 본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된 총리승인 프로젝트
2.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관리위워회가 설립되지 않는 지방의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기반시설 투자개발 프로젝트
제39조 공단관리위원회 관할 투자 프로젝트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그공단, 경제구 내에 투자한 프로젝트를 포함한 본 시행령 제37조 규정대로 총리가 승인한 프로젝트의 투자인증서 및 투자등록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 관리위원회 (이하 공단관리위원회라 칭함)에서 발급한다.

제40조 투자신청 서류 접수 기관

1.투자기획국은 본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접수한다
2.공단관리위원회는 본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접수한다
3.투자프로젝트가 관할 지방에 속하지 않거나, 여러 개의 지역에 널려져 있을 경우 투자프로젝트의 서류는 투자자의 본사 소재지에 해당한 투자기획국에 제출된다.
제41조 투자승인 내역

1.투자등록 신청서 및 투자인증서의 양식은 투자기획부에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동일 실시한다
2.투자인증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a. 투자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b. 투자프로젝트 장소, 토지사용 면적
c. 투자 프로젝트의 목표 및 규모
d. 총 투자 자본금
e. 프로젝트 진행 진도
f. 투자우대 확인 및 투자지원 (있는 경우)

제II절 투자승인절차


제42조 투자등록이 필요 없는 국내투자 절차

1.국내 투자자본 규모가 베트남동화 150억동 미만이고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닌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자는 투자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다.
2.본조 제1항에 규정한 투자우대 또는 투자인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시행령 제43조의 규정대로 투자인증서 발급의 절차를 밟는다.
제43조 투자등록이 필수인 국내투자 절차

1.국내 투자자본 규모가 150억동 이상 3,000억동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이 투자등록을 실시한다
a. 투자법 제29조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부 투자 프로젝트
b. 본 시행령 제37조 1항에 규정되지 않는 투자대상 프로젝트
2.투자자는 본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관련기관에 투자등록을 실시한다
3.서류접수 기관은 즉시 접수증을 발급한다
4.투자자가 투자인증서 발급 및 투자우대확인을 요구할 경우 , 투자인증서 발급 기관은 투자등록 내용에 근거하여 투자자 인증서를 서류접수 15일 이내 발급한다
제44조 외국투자자본 프로젝트 등록

투자법 제46조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투자등록의 절차를 밟는다

1.투자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투자등록 신청서 (양식)
b. 경영투자협력 계약서 (경영투자협력 프로젝트일 경우)
c. 투자자의 재정능력 증빙서류 (투자자가 작성하여 책임을 진다)
2.투자프로젝트와 경제조직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투자자는 본조 1항 이외 추가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한다.
a. 기업법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업종류에 상응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b.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간의 사업일 경우, 합작투자계약서
3.합법적인 투자등록 신청 서류 및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은 등록서류, 투자등록 서류 및 사업자등록 서류의 합법성을 검사하여 그 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15일 이내 투자등록증을 발급한다.
4.투자등록 발급 7일 이내, 등록발급 기관은 투자기획부, 재무부, 무역부, 자원환경부, 중앙은행 및 관련기관에 등록증의 사본을 발송한다.
제45조 투자자본 규모가 VND3,000억 이상이고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절차

1.심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a. 투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양식)
b.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격(투자자가 일개의 조직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이나 이와 대등한 기타의 서류,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여권의 사본이나 주민등록증의 사본)
c. 투자자의 재정능력 증빙 서류 (투자자가 작성하여 책임을 진다)
d. 투자 목적, 규모, 장소, 자본금, 프로젝트 진도, 토지사용요구, 기술 및 환경에 관한 해결 방안을 포함한 경제-기술 설명
e. 경영협력투자일 경우 협력투자 계약서
2.투자프로젝트와 경제조직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투자자는 본조 1항 이외 추가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한다.
a. 기업법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업종류에 상응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b.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간의 사업일 경우, 합작투자계약서
3.심사내용
a. 기술 기반시설 계획, 토지사용 계획, 건축계획, 광물 탐사-개발-가공 및 기타 자원 탐사-개발-가공 계획의 부합성
상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없는 프로젝트일 경우, 투자인증서 발급기관은 관련부처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받는다
b. 토지사용 요구: 토지면적, 토지의 종류, 토지사용 일정
c. 프로젝트 이행 진도: 투자자본금 집행 진도, 건축 진도 및 프로젝트의 목적 이행 진도
d. 환경에 관한 해법: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보호법 규정에 맞도록 해결방안 제시
제46조 투자자본 규모가 VND3,000억 이하이고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절차

1.심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a. 본 시행령 제44조 1항, 2항에 규정한 서류
b. 투자법 제29조 및 본 시행령 부록 C에 규정한 조건부 투자분야 프로젝트를 충족시킨다는 설명서
2.심사내용
a. 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가 각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능성 여부
관련 관리기관은 투자법 제29조 및 본 시행령 부록C에 규정한 조건부 투자분야 프로젝트를 충족시키는지를 심사할 책임이 있다.
투자프로젝트의 조건이 관련 법규 및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충족할 경우 투자인증서 발급기관은 관련부처의 심사의견을 받을 필요 없이 투자인증서를 발급한다
b. 국내 투자프로젝트가 법률의 규정을 충족할 경우 투자인증서 발급 기관은 본 시행령 제43조 2항에 규정한 대로 투자인증서 발급을 결정한다
제47조 투자자본 규모가 VND3,000억 이상이고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절차

1.심사서류는 다음과 같다.
a. 본 시행령 제45조 1항, 2항에 규정한 서류
b. 투자법 제29조 및 본 시행령 부록C에 규정한 대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설명서
2.심사내용은 본 시행령 제45조 3항 및 제46조 2항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총리 승인권 프로젝트 심사 절차

1.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 구비서류 10부 제출하며 그 중 최소 1부는 원본이어야한다.
2.투자프로젝트 구비서류 접수 3일 이내, 접수기관은 관련부처는 서류의 합법성을 검토하여 관련부처에 발송하여 심사의견을 받는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합법일 경우 접수기관은 투자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정정 및 보충을 요구한다.
3.심사의견 요청 서류를 접수한 관련부처는 15일 이내 심사의견을 제시하며 주어진 관리분야에 대한 심사내용을 책임지고 답변한다.
4.투자프로젝트 구비서류 접수 25일 이내, 투자인증서 발급기관은 심사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성급인민위원회, 공단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총리실은 7일 이내 총리의 프로젝트에 대한 답변문서를 발송한다.
6.총리의 승인을 득한 후 5일 이내 성급인민위원회, 공단관리위원회는 투자인증서를 발급한다.
7.투자프로젝트가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 구비서류 접수기관은 투자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거절의 내용을 자세히 알린다
8.투자인증서 발급 후 7일 이내 인증서 발급기관은 투자기획부, 재무부, 무역부, 자원환경부, 중앙은행, 관리부처 및 관련 성급인민위원회에 투자인증서 사본을 발송한다.
제49조 투자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절차

1.투자자는 투자기획국에 투자프로젝트 구비서류 8부를 제출하며 이중에 최소 원본 1부(성급인민위원회 투자인증서 발급 경우), 공단관리위원회에 4부 중에 최소 원본1부(공단관리위원회 투자인증서 발급경우)를 제출한다.
2.서류접수 후 3일 이내 접수기관은 서류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관련 각 국 또는 관련부처(필요할 경우)에 심사의견을 받기 위해 서류를 발송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합법일 경우 접수기관은 투자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정정 및 보충을 요구한다
3.심사의견 요청 서류를 접수한 관련부처는 15일 이내 심사의견을 제시하며 주어진 관리분야에 대한 심사내용을 책임지고 답변한다
4.서류접수 후 20일 이내 투자기획국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보고서 접수 후 5일 이내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인증서 발급을 결정한다.
공단관리위원회 관할 프로젝트일 경우 서류 접수 후 20일 이내 관련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인증서 발급을 결정한다.
투자프로젝트가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 구비서류 접수기관은 투자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거절의 내용을 자세히 알린다
5.투자인증서 발급 후 7일 이내 인증서 발급기관은 투자기획부, 재무부, 무역부, 자원환경부, 중앙은행, 관리부처 및 관련 성급인민위원회에 투자인증서 사본을 발송한다.
제50조 투자승인 프로젝트에 관한 관리부처의 권한

1.관리부처는 투자법 제29조, 제82조 및 본 시행령 부록C에 규정한 조건부 투자분야의 기획 및 투자여건이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2.투자법 제29조, 제82조에 근거하여 관리부처는 투자조건에 관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여 총리가 기획건설, 승인 또는 기획승인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투자기획 및 조건은 대중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투자 접수 기관에 정식으로 공고문 형식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제 III절 투자프로젝트 조정

제51조 투자프로젝트 조정 절차

1.투자허가서의 목적,규모, 장소, 형식, 자본금 및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투자자는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이와 관련 수속의 절차를 진행한다.
2.투자프로젝트 조정 절차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a. 조정등록 수속절차를 밟지 않거나 투자프로젝트 조정심사가 필요없는 경우
b. 투자프로젝트 조정등록
c. 투자프로젝트 조정 심사
3.조정등록 수속 절차를 밟지 않는 프로젝트는 사업의 목적, 규모, 형식, 장소, 기간에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a. 조정된 국내자본 프로젝트로 자본금 150억동 미만인 조건부 투자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b. 국내 투자프로젝트로 조정 후 투자규모가 300억동 미만이고 투자목적과 장소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제52조 투자프로젝트 조정심사 및 조정등록에 대한 절차

1.투자프로젝트 조정등록
a. 프로젝트 조정등록은 목표, 규모, 장소, 자본, 형식, 기간이 조정된 후 규모가 3,000억동 미만인 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투자 프로젝트, 국내 투자프로젝트로 조정후 조건부 프로젝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며 본 시행령 제51조 3항을 제외한 프로잭트
b. 프로젝트 조정신청서류는 프로젝트 내용 조정 증명서, 투자인증서 사본 공증, 합작계약서 또는 협력경영계약서 수정본 또는 보충본, 정관(외국투자프로젝트일 경우)
c. 합법적인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 서류접수 기관은 투자인증서 조정등록본을 발급한다.
2.투자프로젝트 조정심사
a. 목적, 규모, 장소, 자본, 형식, 기간이 조정된 후 조정심사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다음을 포함한다.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로 조정 후 투자인증서 발급을 위해 심사대상인 프로젝트 및 국내투자프로젝트가 조정 후 조건부 투자인 프로젝트
b.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조정 심사 제의서, 조정사유서, 투자인증서와의 내용 변경 설명, 조정심사 건의하는 시점까지의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 합작계약서 변경사항 및 조정사항, 경영협력계약의 변경사항 및 조정사항, 정관(외국투자프로젝트일 경우)
c. 투자인증서 발급기관은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를 실시하여 발급한다.
d. 법률이 규정하지 않거나 총리의 권한에 속한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투자인증서 발급기관은 투자인증서의 조정내용을 확인해 주기 전에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e. 조정내용이 조건부 프로젝트에 속할 경우, 투자인증서 발급기관은 관련부처의 의견을 받아 투자인증서 변경 또는 조정을 결정한다.
[자료제공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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