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V절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보충 규정
제53조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보충 서류
처음으로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는 본장 제II 절에 규정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본 시행령 제54, 55조에 규정된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며 합작계약서나 경영협력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4조 합작계약서의 내용
합작계약서는 다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합작회사에 참여한 개인의 명단, 조직명, 주소, 합작사 당사자의 합법적인 대표자, 합작회사의 주소
2.기업형식
3.경영(활동)분야, 범위 및 업종
4.설립자본금, 지분출자 비율, 출자방식, 자본금 출자 계획, 프로젝트 진행 진도
5.프로젝트 활동 기간
6.프로젝트 이행 주소(장소)
7.합장사 각측의 권리와 의무
8.회사관리 원칙, 소득배분 및 손해 처리
9.계약 변경 및 종료 방식, 양도조건, 종결조건, 해체조건
10.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해결 방법
상기의 내용 이외 합작당사자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의 사항을 합의 결정할 수 있다.
합작계약서는 각측의 대표가 모든 면에 서명하고 투자인증서를 발급 받는 일로부터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제55조 협력경영 계약서의 내용
경영협력계약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영협력계약서에 참여한 각측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프로젝트 이행 장소
2.경영범위 및 목적
3.협력측의 출자, 경영결과의 분배, 계약 진행 진도
4.프로젝트 진행 진도
5.계약기간
6.협력 각측의 권리와 의무
7.재무원칙
8.계약변경 조건, 계약종결, 양도조건
9.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해결 방법
상기의 내용 이외 계약 체결 당사자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의 사항을 합의 결정할 수 있다.
경영협력계약서는 각측의 대표가 모든 면에 서명하고 투자인증서를 발급 받는 일로부터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제56조 직접투자에 대한 지분매각, 합병, 매수에 대한 절차
외국투자자는 본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투자형식에 대한 지분매각, 합병, 매수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외국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기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기관에 등록하면된다.
2.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본 시행령 제51, 52조의 규정대로 투자프로젝트 조정에 대한 절차를 이행한다.
3.외국인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기업과 합병 또는 매수할 경우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합병 또는 매수 신청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합병 또는 매수자의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본금, 합병 또는 매수당한 기업의 활동분야, 합병 또는 매수의 간략 내용 (있는 경우)
b. 매수한 기업의 매수결정 문서 또는 주주결의서
c. 합병 또는 매수계약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합병매수기업명, 주소, 합병매수의 절차 및 조건, 근로고용 방안, 재산양도 절차 및 기간, 자본금, 채권, 지분의 양도 조건 및 시한, 합병매수의 시기 및 각측의 권리와 의무
d. 매수당한 기업의 정관
e. 매수합병후 기업의 정관 (예정, 있을 경우)
4.외국인투자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합병할 경우 공정거래법 규정 및 기업법 제15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행한다.
제57조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투자형식 전환에 대한 절차
1.투자승인된 프로젝트는 투자법 제21조의 규정의 근거하여 다른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2.외국인투자법에 의해 투자승인된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전환은 정부가 별도로 규정하여 외국투자자본 프로젝트의 전환 및 등록의 절차에 따른다.
3.외국투자 기업의 투자형식 전환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투자형식전환이 기업형식의 전환과 병행될 경우 기업법의 기업전환 규정에 따른다.
b. 외국투자기업, 경영협력계약 당사자는 투자인증서 발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전환 신청서
- 이사회 또는 사업주의 전환 결의서 또는 주주결의서
- 전환될 기업의 정관(예정)
- 경영협력계약서
c. 합작회사일 경우 이사회의 결의문, 100%투자일 경우 투자자의 결정문, 경영협력계약일 경우 각측의 합의서는 부채자, 근로자등에게 결정한 일자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d. 본조 제3항 b에 규정된 합법적인 서류를 받은 기관은 투자인증서 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기업에게 통보한다.
제V절 국가자본의 투자, 경영에 대한 규정
제58조 국가자본 투자경영
1.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자본으로 투자, 경영한 프로젝트는 관할 기관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a. 국가자본(예산) 프로젝트
b. 국가 투자개발 신용기금
c. 국가 보증 신용기금
d. 국영기업의 투자개발 기금
e. 국가예산으로 투자 경영하는 총공사의 자본
2.관할 기관에서 심사하여 국가예산 투자 경영을 승인한 후 투자자는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속 절차를 통해 투자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국가예산 사용 승인서는 투자등록 및 투자심사 서류에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제59조 국가예산 투자 심사 승인 기관
1.국가자본 사용 투자 프로젝트 심사 결정권을 가진 기관은 국가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투자승인을 결정한다
2.국가 개발투자 신용자본으로 투자한 프로젝트는 중앙은행에서 심사하고 결정한다.
3.국가 신용보증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은 재무부에서 한다.
4.경제조직의 이사회, 총공사, 기타의 국영기업 및 이사회가 없는 국영기업의 총사장, 사장은 국영기업의 투자개발기금을 사용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한다.
5.국영기업 총공사에서 국가자본으로 투자한 프로젝트의 심사 및 결정은 총리가 결정한대로 이행한다.
6.국가자본 사용 투자 프로젝트 심사 결정권을 가진 기관은 심사 후의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제60조 정부예산 투자 프로젝트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본 시행령 제59조의 규정대로 투자자본의 출처를 명시한 투자자의 국가자본 사용 건의서
2.국가자본 사용 건의서의 내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프로젝트명
b. 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c. 프로젝트 이행 장소
d. 프로젝트 자본금, 자금 투입 재원, 국가참여 예산
e. 승인된 프로젝트의 경제-사회발전 계획, 전략, 기획에 대한 설명서 및 투자자금 사용에 대한 설명서
f. 재정효과 및 경제-사회 효과를 포함한 투자의 효과
g. 투자회수, 대출대금 상환 및 투자회수 방안(있는 경우) 설명서
h. 투자프로젝트의 기간
i. 프로젝트의 진도
제61조 국가예산 투자 프로젝트 심사의 내용
심사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승인된 경제-사회발전 계획, 전략, 기획에 프로젝트가 부합성 여부
2.투자에 대한 부합성, 국가자본 사용에 대한 부합성,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자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부합성, 투자 목적과 투자 효과
3.투자 지원정책의 부합성 (있는 경우)
4.프로젝트의 진도, 기간
5.투자회수, 대출대금 상환 가능성 및 상환 방법 (있는 경우)
6.재정효과 및 경제-사회 효과를 포함한 투자의 효과
제VI 장 투자프로젝트 전개 및 경영 규정
제62조 투자프로젝트 전개
투자자는 투자인증서에 규정한 대로 투자의 목적, 내용, 진도를 준수하여 이행하며 토지, 환경, 노동, 경영등록, 투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제63조 건축관련 투자프로젝트 전개
투자프로젝트가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건설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4조 고용관리
1.투자자는 투자활동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관리하는 개인 및 조직을 고용할 수 있다.
2.개인 및 조직을 고용하는 일은 투자자와 개인 및 조직간의 계약서로 이루어진다.
투자자, 개인 및 조직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된다
관리비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의 관리비에 반입된다
3.개인 및 조직 고용관리는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관리용역을 받는 개인 및 조직은 세무 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납세해야 한다
제65조 자본금 양도
1.경제조직은 기업 내의 자기의 자본을 양도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 등록, 주주등록에 대한 절차를 밟는다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기업 자본금을 양도할 경우 투자인증서 발급 기관에 통보하여 투자인증서를 변경 조정해야 한다.
2.양도 조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기업법, 본 시행령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 및 비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c. 자본금 양도 형식이 토지일 경우 토지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제66조 프로젝트 양도
1.투자자는 자기의 프로젝트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프로젝트 양도의 조건은 본 시행령 제65조 2항을 준수한다
2.프로젝트의 양도가 양도하는 기업의 활동의 종료와 관계가 없을 경우, 프로젝트 양도의 조건은 본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따른다.
3.프로젝트의 양도가 양도하는 기업의 활동의 종료와 관계가 있을 경우, 본 시행령 제56조 기업의 합병, 매수의 규정을 따른다.
4.프로젝트의 양도가 양도하는 기업의 활동의 종료와 관계가 있고 양도 받은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신설 기업을 설립할 경우 본 시행령의 투자자 전환 수속 절차의 규정에 따른다.
a. 프로젝트 양도의 구비서류는 프로젝트 양도 신청서, 프로젝트 양도 계약서, 양도 받은 측의 합법적인 서류, 프로젝트 전개 계획 및 활동 보고서
b. 투자인증서 발급 기관은 합법적인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 투자인증서를 발급한다.
제67조 투자프로젝트 일시중지, 지연
1.투자자가 각서한 투자프로젝트의 진도와 달리 프로젝트가 일시중지 또는 지연될 경우 투자자는 일시중지 또는 지연하기 15일 전에 관련 국가 투자관리 부처에 중지, 지연에 대한 해명서를 발송한다.
2.국가 투자관리 기관에서 중지 또는 지연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문을 받은 후 15일 이내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8조 투자프로젝트 활동 종료
1.투자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활동 종료
2.투자인증서 발급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프로젝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a. 투자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했으나 투자자 프로젝트를 전개하지 않았거나 투자인증서의 일정 보다 12개월이 지연된 프로젝트. 본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일시중지 또는 지연 승인을 받는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b. 법률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활동의 종료를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법정의 판결문, 결정문, 경제법정에서 활동 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투자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결정문에 근거하여 활동 종료를 결정한다
4.투자 프로젝트 활동 종료 결정문은 투자자에게 발송되고 투자인증서 발급 기관에서 보관한다.
투자인증서 발급기관은 본 조 제1,2,3항 규정에 근거하여 투자인증서를 회수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69조 투자프로젝트 정리
1.본 시행령 제68조 2,3항을 제외하고 제68조의 규정대로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인증서 발급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2.투자프로젝트 정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프로젝트 정리가 기업의 해체와 관련이 없을 경우 재산정리 및 계약정리의 법률 규정에 따른다
b. 프로젝트 정리가 기업의 해체와 관련이 있을 경우 기업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 해체 수속 절차를 이행한다.
3.본 조 제2항에 따라 프로젝트 정리가 기업의 해체와 관련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정리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 정리의 기간은 활동 종료를 결정한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에 국가 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연기할 수 있으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리한 후 기업은 투자인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 투자인증서를 반납한다.
4.기업에서 정리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본조 제3항의 기간이내에 정리가 안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이 문제를 법정에 제소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5.프로젝트 정리와 기업의 해체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 기업이 관련 부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리업무는 종결되며 파산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제70조 보세창고
1.경제조직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에 수출입활동을 위해 보세창고를 설립할 수 있다.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물품은 수입관세를 내지 않는다.
보세창고 설립은 관세법 상세 시칙 결의문 154/2005/ND-CP 규정대로 세관 절차, 검사, 감찰에 의해 규정된다.
2.보세창고에 반입된 제품은 베트남 내수 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 수입 임시 금지 품목이나 금지 품목이 아닐 경우, 수입업체에서 베트남 내수 시장에 판매하려면 세관신고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절차를 거쳐 관련법률 및 세관법에 따라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3.보세창고에 납입된 물품이 폐손되거나 품질이 떨어져 제조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은 역수출되거나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폐기처분하는 과정은 세관, 환경, 세무소관련 기관의 감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VII장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제71조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내용, 권한 및 책임
1.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내용
a. 개발투자의 전략, 기획, 계획, 정책을 수립하여 개발투자를 위한 유치와 업무를 지도한다.
b. 투자활동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공포하고,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투자활동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한다. 투자에 관한 법규 발행을 감찰하고 각종의 문서를 종합하여 부적합한 내용의 공문을 폐지하거나 보충할 것을 건의한다.
c. 국가기관 관리업무로 국제협력, 협상, 국제조약서명 등 투자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을 이행한다.
d. 투자 촉진활동, 국가차원의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e. 투자인증서를 발급하고 회수한다. 투자등록 및 투자인증서 발급에 대해 관리한다.
f. 투자활동을 검사, 감사, 감찰한다
g. 투자를 안내하고 투자자를 지원하여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h. 투자활동에 관한 거시경제적 작용과 효과를 평가한다.
i. 투자활동 관리에 관한 기타의 관리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j. 정부관리 기관의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업무기능 향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k. 주어진 권한 내에 투자활동에 관한 고소, 고발사건을 해결한다. 투자활동에 적극적인 개인이나 조직에게 포상하고, 법률 위반 행위를 범한 개인 및 조직을 처벌한다.
2.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권한 및 책임
a. 정부는 전국 범위에서 각 부처, 분야, 지방에게 투자에 관한 전략, 정책, 기획, 계획, 분야별 지역별의 개발 투자를 이행 지도하며, 투자에 관한 정책, 법률을 발행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b. 총리는 각 부처, 기관, 지방에게 투자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지도하고, 기획을 승인하거나 위임하여 승인하고, 권한 범위 내에 투자를 승인하고,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의 설립을 결정한다. 총리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사항이 각 부처, 분야, 지방의 해결 권한 밖의 문제를 해결한다.
c. 총리, 각부, 각분야 및 인민위원회, 공단관리위원회는 기업과 대화의 기회를 갖는다.
d. 각부, 각기관, 인민위원회 및 공단관리위원회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투자활동 절차를 안내하고 관리한다.
e. 각부, 부와 동등한 기관, 인민위원회는 투자금지항목, 조건부 투자항목 및 법률에 위반되는 각종의 투자우대 조건에 대한 각종의 문서를 발행할 수 없다.
제72조 투자기획부의 책임 및 권한
1.각부, 각기관,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와 관련된 정책, 법률사항을 점검하여 수립한다. 법률 규정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검사한다.
2.각부, 각분야, 지방과 함께 전국 범위의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 경제구에 관한 기획, 계획을 수립하여 총리에게 보고한다.
3.각부, 각분야, 인민위원회와 함께 국가급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항목을 작성하여 총리에게 제출한다. 미기획한 프로젝트의 보충여부를 총리에게 건의한다. 투자인증서 발급 기관에 건의하여 총리의 결정권한인 미기획한 투자프로젝트를 보충 삽입한다.
4.총리가 결정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5.투자 촉진활동, 프로그램 구성, 국가급 투자 촉진활동, 해외 투자 촉진활동을 각부, 각기관, 인민위원회와 함께 실시하고 국가 촉진활동 기금을 관리한다.
6.투자 관련 국제조약 참가 및 국제 투자활동 협력에 관하여 각부, 각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7.각 급의 국가관리 기관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8.통계총국과 협력하여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에 관한 통계를 실시하고 투자활동을 위한 국가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9.각부, 각기관, 각지방과 협력하여 투자 프로젝트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
10.투자활동에 대한 거시적 효과 평가
11.권한 범위 내에서 투자활동에 대한 검사, 감찰을 실시한다. 투자활동에 관한 투자인증서 발급, 조정, 회수 및 투자과정에 법률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검사, 감찰업무를 실시한다.
12.정기적으로 연2회 투자에 관한 전반사항을 총리에게 보고한다.
제73조 재무부의 책임 및 권한
1.권한 범위 내에서 각부, 각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우대 정책 및 법률을 수립하고 투자우대에 관한 수속 절차를 안내한다.
2.권한 범위 내에 자신의 분야 소속인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검사, 감사, 감찰한다.
3.조건부 프로젝트와 금융분야 총리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문제 및 보증 관계를 심사하고 문서를 발행한다.
4.투자활동과 관련된 세관, 세무, 회계, 재정에 관한 법률 이행을 검사, 감사, 감찰을 실시한다.
5.각부, 각기관,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자들이 금융분야, 세무분야, 세관분야, 재정관리분야의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
제74조 무역부의 책임 및 권한
1.각부, 각기관과 협력하여 투자활동의 무역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을 수립한다.
2.권한 범위 내에 자신의 분야 소속인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검사, 감사, 감찰을 실시한다
3.조건부 프로젝트와 무역분야 총리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무역관계의 문서를 발행하고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조건을 공포한다.
4.투자활동과 관련된 무역활동을 검사, 감사, 감찰한다.
5.각부, 각기관,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자들이 무역활동의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
제75조 자원환경부의 책임 및 권한
1.각부, 각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에 관한 토지관리, 토지보상, 자원 및 환경관리의 법률 및 정책을 수립한다.
2.조건부 프로젝트와 총리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문제, 보상문제, 자원환경 문제를 심사하고 문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3.투자활동과 관련된 토지, 보상, 자원관리, 환경관리 정책에 대한 검사, 감사, 감찰을 실시한다.
4.각부, 각기관,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자들이 토지문제, 보상문제, 자원개발사용 및 환경문제의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
제76조 과학기술부의 책임 및 권한
1.각부, 각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에 관한 과학기술의 규정, 정책, 법률을 수립한다. 하이테크공단 개발 총 계획을 수립하여 총리에게 보고한다.
2.조건부 프로젝트와 총리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기술 문제를 문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3.투자활동과 관련된 과학기술 정책 이행에 대한 검사, 감사, 감찰을 실시한다.
4.각부, 각기관,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자들이 과학기술 문제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제77조 건설부의 책임 및 권한
1.각부, 각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에 관한 건설 규정, 정책, 법률을 수립한다.
2.조건부 프로젝트와 총리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관리를 문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3.투자활동과 관련된 건설 정책 이행에 대한 검사, 감사, 감찰을 실시한다.
4.각부, 각기관,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자들이 건설문제의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
제78조 중앙은행의 책임 및 권한
1.각부, 각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에 관한 외환관리, 신용규정의 정책, 법률을 수립하고 이행을 안내한다.
2.권한 범위 내에 자신의 분야 소속 프로젝트를 검사, 감사, 감찰하며 투자인증서를 발급한다.
3.조건부 프로젝트와 총리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관리, 외환관리를 문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4.투자활동과 관련된 금융정책, 외환관리 정책 이행에 대한 검사, 감사, 감찰을 실시한다.
5.각부, 각기관,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자들이 금융, 외환관리 문제의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
제79조 관리부처의 책임 및 권한
각부, 부와 동등한 기관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 투자활동과 관련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책임지고 이행한다.
1.투자활동과 관련된 정책, 법률 수립은 투자기획부와 협력한다.
2.각부, 각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기준에 관한 정책, 법률 및 관련 각종 문서를 수립한다.
3.경제기술분야에 속한 조건부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을 수립하여 총리에게 보고한다.
4.각 분야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기획, 계획하여 투자촉진 활동을 실시한다
5.각 분야이 투자 유치 프로젝트의 기획, 계획, 기준, 조건 등을 공개적으로 공포한다.
6.조건부 프로젝트와 총리 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의 여력을 심사하고 문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7.권한 범위 내에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이 충족한지를 검사, 감사, 감찰을 실시한다.
8.각부, 각기관,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자자들이 전문분야 문제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제80조 지방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및 권한
1.경제-사회개발 기획에 근거하여 각부, 각 관련분야와 협력하여 지방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투자촉직 활동을 실시한다.
2.권한 범위내의 투자등록, 투자심사, 투자인증서발급 및 회수, 투자활동 종료에 대한 결정한다.
3.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하이테크공단을 제외한 나머지의 프로젝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a. 투자인증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의 이행, 검사, 감찰을 실시하고 프로젝트의 진도, 자본출자 일정, 재정의무, 임금관계, 근로자 및 고용자의 권리 보호, 정치-사회조직의 활동, 생태계환경 보호 등을 각부, 각 기관과 함께 검사, 감사, 감찰을 이행한다.
b. 토지사용권 발급, 토지사용 감찰, 이주철거 해결
c. 투자자의 애로사항 해결, 권한 범위 밖의 문제가 있을 경우 총리나 관련기관에 도움 요청
d. 투자에 대한 평가
4.건설법에 근거하여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하이테크단지에 대한 건설 상세기획 수립
5.정기적으로 연2회 투자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기획부에 보고한다.
제81조 공단관리위원회의 책임 및 권한
1.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하이테크공단 발전과 투자기획에 대한 각종 법률, 정책을 수립하는데 각부, 각 지방과 협력의 체제를 구축한다.
2.권한 범위 내에 투자에관한 등록, 심사, 발급, 조정 및 회수를 이행한다
3.투자인증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의 이행, 검사, 감찰을 실시하고 프로젝트의 진도, 자본출자 일정, 재정의무, 임금관계, 근로자 및 고용자의 권리 보호, 정치-사회조직의 활동, 생태계환경 보호 등을 각부, 각 기관과 함께 검사, 감사, 감찰을 이행한다.
4.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하이테크공단 내에 입주한 투자자의 애로사항 해결, 권한 범위 밖의 문제가 있을 경우 총리나 관련기관에 도움 요청
5.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하이테크공단의 투자활동에 대한 평가
6.정기적으로 연2회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하이테크공단 내의 투자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민위원회 및 투자기획부에 보고한다.
제82조 관리반의 조직
1.관리반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하이테크공단, 중앙정부 소속 시 및 성의 경제구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관리반은 각 성급 인민위원장 및 내무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총리가 설립을 결정하는 기관이며 총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관리반의 조직 및 모든 활동(경비, 예산 등)은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의 관리하에 운영된다.
2.무역분야, 재정분야, 세관 및 기타 기관은 활동에 필요할 경우 각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하이테크공단에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다.
3.관리반의 기능, 임무, 권한, 조직 구성 및 활동규정은 총리가 규정한다.
제83조 투자촉진 활동의 국가관리
1.투자촉진 활동은 다음과 같다
a. 국내외 투자에 관한 전략, 기획, 정책을 수립하여 각 경제구성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한다.
b. 투자환경, 투자잠재력, 투자기회를 널리 발표, 광고, 홍보 및 정보를 공급한다
c. 국내외 투자촉진 기관을 운영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정책, 투자규정, 투자분야, 투자지역을 소개하고 안내한다.
d. 단계별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기획에 맞추어 국가급, 지방급, 분야별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수립한다.
2.매년 투자유치 목적, 방향에 근거하여 투자촉진 계획을 작성하여 투자기획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3.투자촉진 활동의 경비는 정부예산으로 집행되며 재무부의 규정에 따른다.
매년 각부, 부와 동등한 기관, 정부소속 기관, 인민위원회는 투자촉진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예산안을 작성한다.
재무부와 투자기획부는 투자촉진 활동의 예산 작성안을 안내하고 관리한다.
제84조 투자활동 감찰 및 위반 처리
1.투자활동 감찰에 관한 범위, 조직 및 활동은 투자법 및 감찰의 법률 규정에 따른다.
2.투자활동 위반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5조 분쟁해결
투자활동에 관한 분쟁해결은 투자법 제12조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VIII장 부칙
제86조 본 시행령이 효력이 있기 전에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각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적용
1.1. 본 시행령의 효력이 있기 전에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국내 투자프로젝트는 재등록 및 투자심사 절차를 밟지 않는다.투자자가 투자인증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투자인증서 발급기관에 등록하나 심사절차를 밟지 않는다.
2.2. 투자법의 효력이 있기 전에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법 제88조, 기업법 제170조, 외국투자기업 전환 및 재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7조 외국투자자가 교육, 훈련, 의료 및 공공분야에 해당된 개인 투자
투자법 및 본 시행령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개인 기업이 교육, 훈련, 의료 및 공공분야에 투자한 프로젝트는 총리가 규정한다.
제88조 시행효력
1.본 시행령은 공포한 후 15일 이내 시행효력이 있다.
2.본 시행령은 아래의 시행령을 대체한다.
a.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24/2000/ND-CP, 2000.7.31자;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일부 보충 수정 27/2003/ND-CP, 2003.3.19자;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경제구, 하이테크공단 규정 시행령 36/CP, 1999.4.24자
b. 국내투자 장려법(수정) 상세 시행령 51/1999/ND-CP, 1999.7.8자, 부록 A,B,C 시행령 51/1999/ND-CP를 수정한 시행령 35/2002/ND-CP, 2002.3.29자
c. 법인세 상세 규정 시행령 164/2003/ND-CP, 2003.12.22자에 관한 투자우대 분야, 지역; 시행령 164/2003/ND-CP의 일부 수정 보충 시행령 152/2004/ND-CP, 2004.6.8자
d. 본 시행령과 투자에 관한 규정이 다른 규정
e. 각 부처의 장관, 장관과 동등한 기관장, 정부 소속기관, 각 인민위원장은 본 시행령을 안내하고 이행하는 책임이 있다.
총리
Nguyen Tan Dung
수신처:
- 중앙당 서기국
- 총리, 각 부총리
- 각부, 부와 동등한 기관, 중앙정부 소속기관
- 각 인민위원회
- 당 사무처 및 당분과위원회
- 국가주석실
- 민족회동 및 국회분과위원회
- 국회 사무처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
- 중앙기관 및 단체기관
- 국가행정학원
- 기타
첨부파일 : [부록A.투자우대분야 | 부록B.투자우대지역 | 부록C.외국투자에 적용된 조건부 분야 | 부록D.투자금지항목]
[자료제공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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