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은 재무제표 공시제도 없음(상장기업 제외) -
- 토지의 경우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처리(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개념) -
안유석 호치민무역관
□ 한국과 베트남 회계제도 차이점
ㅇ 계정과목
- 베트남은 모든 기업이 적용해야 할 계정과목 및 Code를 지정하고 있음.
- 위 계정과목을 기본으로 해 기업은 sub-account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투자기업은 회계시스템 설계 시 본사 보고 목적의 계정과목을 운영하면서, 이를 베트남회계시스템(VAS)에 규정된 계정과목과 Mapping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함.
예시
Account
Sub Account
Account Name
Current assets
111
Cash on hand
1111
Vietnamese currency
1112
Foreign currency
1113
Gold and others
112
Cash in bank
1121
Vietnamese currency
1122
Foreign currency
1123
Gold and others
ㅇ 기본재무제표
- 한국은 기본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가 들어가나, 베트남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변동표와 같은 내용이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처럼 추가돼 있음.
ㅇ 재무제표의 공시
- 한국의 경우 외감업체인 경우 재무제표가 공시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비밀문서로 간주하고 공시되지 않음. 따라서, 경쟁업체 또는 기타 업체의 재무제표를 입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 이용자를 위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한국과 베트남 회계처리 세부규정 비교
ㅇ 토지 관련
구분 한국 베트남
계정과목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장기선급금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정지비, 등록비 등 좌동
감가상각 없음 정액법
내용연수 없음 사용가능기간
-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소유이므로 토지라는 유형계정과목 대신에 무형자산으로의 토지사용권으로 기표함. 즉, 토지소유권 인정을 부인하고 사용권만을 인정
ㅇ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구 분 한국 베트남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관련 비용 좌동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및 기타 합리적 방법 정액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산량 비례법 및 정률법
(정액법의 2배 초과 안됨)
내용연수 범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규정을 따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감가상각법상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
자본적 지출 100만 원 기준 1000만 동(약 650달러)
ㅇ 기타 무형자산
-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가 2004년 중 도입됐으며, 개발비 등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음. 창업비 및 개업비는 특별하게 향후 수익창출활동 금액과 명확하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한국과 동일하게 대부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비의 경우, 3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할 수 있음.
ㅇ 이연법인세 회계
- 베트남은 2005년부터 이연법인세 기준서를 발표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이연법인세 적용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베트남은 없음.
ㅇ 퇴직급여충당금
- 한국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나, 1년에 0.5개월의 급여만을 충당금으로 설정. 한편,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급여의 15%)는 한국과 동일하게 전액 당기 비용으로 기표되며, 퇴직보험예치금과 같은 제도는 없음.
□ 기타 베트남 회계관련 사항
ㅇ 경리장의 역할 및 자격 요건
-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인 Chief Account 자격을 보유한 경리장을 채용해, 세무서에 등록해야 함.
- 경리장의 주요 역할은 회계 및 세무에 관해 대내외적으로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경리장은 회계전표 및 세무신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표이사와 공동 서명함.
- 경리장의 요건은 내국인의 경우, 일정기간 회계관련 업무 종사 및 교육기관이수 및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1) 외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을 구비해야 하며, 2) 베트남에서 1년 이상 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3) 최소한 베트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
ㅇ 베트남의 회계감사
- 한국은 자산규모 70억 이상만 외부감사를 받으나, 베트남에 있는 모든 외국인투자회사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관련 기관(투자승인기관, 세무서, 통계청)에 제출해야 함.
□ 시사점
ㅇ 베트남 회계규정의 경우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나, 경제 사회적인 여건상 일부 내용의 경우 변형된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함.
자료원 : Deloitte(호치민) 최준회계사,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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