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과 기업법에 따를 때 투자허가서 발급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해외투자자가 투자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허가서에 언급된 대로(회사의 종류, 정관자본금, 주주명부, 기업 활동 목적 등) 법인이 설립되었고, 등록관청에 설립된 법인이 등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 투자허가서는 법인설립 관점에서 보면 사업자등록증(우리나라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허가 절차에 의해 설립된 회사는 베트남 법규에 따라 성립된 것이며, 베트남 법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베트남 현지 회사가 된 것입니다. 단지 사원(유한책임 회사인 경우)이나 주주(주식회사인 경우)가 외국 투자자라는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회사 자본금 납입 시기
우리나라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천 만원으로 최소 자본금을 정하고 있고, 회사 설립 시 이를 미리 납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회사 설립 절차에서는 잔고 증명서 등을 통해 설립될 회사의 재정능력을 증명한 후 회사가 설립되면, 그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권 법에서는 증권회사, 자산운영회사 설립 시 회사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납입을 미리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회사들은 회사 설립 후에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의 종류에 따른 자본금 규모
또한 자본금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증권 법에서 증권회사, 자산운영회사와 같이 최소 자본금이 법으로 정해진 경우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투자허가 시 투자하는 회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일 예로 건설회사 설립인 경우 미화 20만불, 30만불 정도로 자본금을 정하여 설립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금의 규모와 관련하여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투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반환하는 송금문제입니다. 어느 한국인 투자자이든 한국으로 투자 수익 송금이 자유로운지를 문의하고, 투자 원금 반환을 염려합니다. 자본금과 투자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자본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자기 자본금을 적게 하면 적게 할 수록 유익합니다.
한 가지 예로 부동산 개발 투자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한 투자로 투자허가를 받고 자본금을 1000만불 정하는 경우와 100만불(10분의1)로 정하는 경우 두 가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가정 모두 나머지 투자금은 자기 자본금이 아닌 채무(loan) 형태로 금융회사로부터 빌릴 것입니다. 총 투자비가 2000만불이라고 하면 전자의 경우는 자기 자본금 1000만불, 채무 1000만불로 사업비가 구성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자기 자본금 100만불, 채무 1900만불로 구성될 것입니다. 3년간의 개발 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을 완료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전자의 경우는 채무 1000만불을 금융회사에 우선 변제할 것이고, 나머지 수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금으로 정해진 1000만불은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베트남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1900만불 채무가 우선 변제되고 그 다음으로 수익이 송금되고 단지 100만불만이 회사의 자본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개발인 경우 자기 자본금을 최소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발 지역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 하는 방법, 총 사업비의 규모를 적게 평가하는 방법 등이 이러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금 납입 방법
자본금의 납입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기업 노하우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의 경우 국가기관의 수속절차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회사 명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완료됩니다. 소유권이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는 자산의 경우 양도증서에 의해서 납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양도증서 상에는 기업의 상호와 본사주소, 출자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회사의 자본금 중 출자 자산의 총 가치 및 자본금으로 납입된 자산 단위의 수와 종류, 양도일, 출자자 및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이나 금이 아닌 형태의 주식 또는 자산형태의 출자지분은 출자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회사에 이전되었을 때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이나 금이 아닌 형태로 출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창립주주(주식회사인 경우)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원총회, 창립주주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 만장일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된 자산의 가치는 출자자와 기업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토지가 자본금으로 출자되는 경우 스퀘어 미터(m2)당 토지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베트남 토지 사용권 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에 합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 대금의 일부를 베트남 토지 사용권 자에게 지불하게 되며 베트남 토지 사용권 자는 대금을 지불 받지 않은 나머지 토지를 자신의 출자 자본금으로 납입하게 되는데 이 때 출자금(토지)의 평가는 이미 상호간 정한 토지 가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본금 납입 지연에 따른 문제
문제는 최근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투자허가가 취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허가서의 취소는 투자 승인 철회의 성격과 함께 이미 설립된 법인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행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기업법에서도 기업해산 사유에 정부의 투자허가 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립된 회사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법인 해산과 같은 일정한 소멸절차가 있어야 하지 자본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된 회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허가를 통해 회사가 설립된 후 자본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3/2007/ND-CP 규정 제32조 3항의 내용을 보면, “7,000,000VND에서 10,000,000VND의 행정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b)호 “정해진 기간 내에 정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본금 납입 불이행에 대한 조치로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 한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이를 우려한 나머지 회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하노이 시에 한 질의에서 시는 답변서에서 위 규정을 들어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일일이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조치는 일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자본금 납입 지연에 따른 정부의 조치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1차적인 단계를 지나 휴면 회사와 같이 되면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자허가 취소와 이에 따른 회사 소멸절차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잠정적 기간 동안 자본금 납입이 다소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로 여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금 납입 시기를 해당 관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늦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미화로 환전하여 해외 송금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자본금 납입 기일을 준수한다는 측면 만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평가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례는 IMF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경향으로 볼 때 베트남 내에서도 현 금융위기를 불가항력 사유로 평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예기치 않았던 금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투자가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불가항력 사유에 “IMF와 같은 금융위기”를 협약서 등에 기재해 넣었다면 현재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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