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근로협약

kimswed 2010.10.01 08:17 조회 수 : 1270 추천:389



제44조】① 집단적인 근로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칭함)이라 함은 근로조건, 노동력의 사용 및 근로관계에 있는 노사당사자 쌍방의 권리, 이익, 의무에 관한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의 문서협약을 말한다.
    협약은 자유의지, 평등, 공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집단과 사용자의 각대표가 교섭하여 합의된다.
    ② 협약의 내용은 노동법규 및 그외의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는 노동법령이 규정하는 조건보다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는 협약체결을 장려한다.

【제45조】① 협약교섭에 적당한 당사자 쌍방의 대표는 이하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 근로자 측 :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노동조합조직
    2. 사용자측 : 사업체의 기업장 또는 사업체 정관을 근거로 위임된 기업 장의 대리자 또는 기업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자. 각 당사자측에서 협약의 교섭에 적절한 대표의 수는 상호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며, 쌍방 과 동수로 해야 한다.
    ② 협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측 대표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 위원장 또는 동위원회의 위임장을 갖고 있는 자이며 사용자측의 대표는 사업체의 기업장 또는 기업장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다.
    ③ 협약의 체결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측의 50% 이상이 교섭내용에 동의했을 때를 시점으로 행할 수 있다.

【제46조】① 각 당사자는 체결요구와 협약의 내용을 제안할 권리를 갖는다. 요구를 수리하면 수리자측은 교섭에 동의하여 요구수리후 늦어도 20일 이내에 교섭개시 시기를 상의한다.
    ② 협약이 요구하는 내용은 근로의 수행 및 근로의 보장,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상여금 및 임금보조금, 근로규범, 산업안전. 위생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등이다.

【제47조】① 체결한 협약은 4부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 1부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1부는 사용자가 합의한 날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시 또는 성의 근로기준감독서에 보내져 등록된다. 성 또는 중앙직할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는 본사가 소재하는 성의 근로기준감독서에 협약을 등록하도록 한다.
    ② 협약은 단체협약서상에 명시된 날로 발효한다. 다만, 정해진 일자가 없는 경우 쌍방이 합의 서명한 날자로부터 발효한다.

【제48조】① 협약은 그 사항의 하나 내지 두개 이상을 성급의 근로기준감독서가 노동법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관해서만 무효이다.
    ② 협약은 이하의 각호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무효가 된다.
    1. 협약의 모든 내용이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2. 서명자가 적합한 권한을 갖지 않을 경우
    3. 협약체결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4. 협약이 성급의 근로기준감독서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③ 본조 1, 2조에 규정된 내용의 부분 또는 전부 무효의 선언은 시. 성급 근로기준감독서의 소관이다. 본조 제2항 제2호, 제3호 기재된 상황하에서 합의된 협약에 관해서 만일 합의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시.성급 근로기준감독관서는 규정에 맞추어 변경하도록 당사자 쌍방을 지도한다. 일방 또는 쌍방이 시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감독서는 협약의 무효를 선언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상의 권리, 의무, 양자의 이해관계는 노동법 조항과 일치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제49조】① 단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협약체결후 고용된 자를 포함해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는 단체협약이행의 책임을 갖는다.
    ② 이미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근로자의 권리가 협약으로 정해진 것보다도 낮은 수준의 경우 단체 협약에서 정하는 조항이 적용된다. 사업체에 있어서 근로에 관한 규정은 모든 협약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단체 협약을 충분히 실행하지 않고 게다가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상대방이 단체협약을 바르게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 분쟁의 해결은 우선 조정에 의해 우선 해결 되어야 한다.  만일 조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의 해결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 내지 3년이다. 최초에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유효기간은 1년보다 짧아도 된다.
    1년 미만의 유효기간을 갖는 단체 협약이 발효된 경우는 3개월후 그리고 1년 내지 3년 유효기간을 갖는 단체협약의 경우는 6개월후에 각 당사자는 단체 협약의 수정.보완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수정.보완은 협약체결의 때와 동일한 절차로 행해진다.

【제51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당사자 쌍방은 구 단체협약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 교섭중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을 존속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하등의 교섭성과를 얻어 낼 수 없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제52조】① 사업체의 합병, 분할, 소유권.경영권 또는 사업체의 재산사용권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 사용자와 구 회사노조의 집행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지속 시행, 개정, 보충 또는 신 단체 협약을 고려 함에 있어 고용 계획에 기초해야 한다.
    ② 사업체의 활동종료를 이유로 하여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본법전 제66조에 의해 해결된다.

【제53조】사용자는 협약의 교섭, 체결, 등록, 수정, 보완 및 공포와 관계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인 협약체결의 대표자는 협약의 교섭과 체결에 참여하는 동안에 임금의 지불을 받는다.

【제54조】본장의 규정은 모든 산업, 모든 종류의 사업의 단체 협약 교섭 및 체결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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