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임금협약

kimswed 2010.10.01 08:18 조회 수 : 1404 추천:426



【제55조】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고 노동생산성, 근로의 질 및 효율성에 따라 지불된다. 근로자의 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제56조】최저임금은 생계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 가장 단순한 의무를 행하는 근로자가 그 단순노동을 회복시키고 또한 근로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형태의 임금산정 기초로써 이용된다.
    정부는 베트남 노동총연합 및 사용자대표와 협의한 후 각기마다 공통 최저임금, 지역별 최저임금,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공포한다.
    생계비지수의 상승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저하했을 때 정부는 실질임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재조정한다.

【제57조】정부는 베트남노동총연합 및 사용자대표와 협의한 후, 사용자가 자신의 생산 및 사업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임금 수준과 임금표, 세부 노동 규범을 제시해야하며,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임금 수준 및 임금표를 제시한다.

    세부노동 규범, 임금수준과 임금표를 제정할 경우, 사용자는 지역(grassroots)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와 협의해야하며, 시.성 노동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기업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58조】① 사용자는 시간에 따라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생산성, 프로젝트의 진척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지불방법은 기간을 특정하여야 하며, 노동자는 동 사실에 대해 통고받아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후 즉시 시급, 일급 또는 주급제의 임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괄지급 받을 수 있다. 일괄지급은 늦어도 근무한 지 15일이내에 1회 지불 받아야 한다.
    ③ 월급제의 근로자는 매월 1회 또는 15일마다 임금을 지불받는다.
    ④ 생산성 또는 프로젝트 진척에 따라 임금이 지불되는 근로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임금지불을 받는다. 담당하는 업무가 몇개월이 되어도 완성되지 않을 경우는 월마다 달성가능한 업무의 양에 따라 매월 임금을 선지불 받을 수 있다.

【제59조】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일정한 기일에 직장에서 지불한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 임금지불이 늦어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1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불 시기에 적어도 국립은행이 발표하는 이율에 상당하도록 보상해야 한다.
    ② 임금은 현금으로 지불된다. 수표 또는 타국이 발행하는 우편대체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급은 근로자에게 손해 혹은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제60조】① 근로자는 임금공제의 모든 사유를 알 권리를 갖는다. 근로자의 임금공제를 행하기 전에 사용자는 그것에 관해 기초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상의해야 한다. 공제는 월급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제재방법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을 감축해서는 안된다.

【제61조】① 시간외근로의 임금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평일의 시간외근로 임금은 통상적인 평일 근로를 기준으로 한 시간급 의 적어도 150%에 상당할 것
    2. 주일 또는 경축일의 시간외근로 임금은 통상적인 평일 근로를 기 준으로 한 시간급의 적어도 200%에 상당할 것. 공휴일의 경우 적어도 300%에 상당할 것. 야간근로에 관해서는 근로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해진 부가급을 받는다. 근로자가 시간 외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대체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외의 임금과 근로시간의 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② 본법전 제70조에서 정하는 야간근로를 했던 근로자는 주간근로를 한 경우에 받는 임금의 적어도 30%에 상당하는 부가급을 받는다.

【제62조】근로중단(휴업)중의 임금지불은 이하의 각호와 같다.
    1. 휴업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2. 휴업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임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근로를 중지해야만 하는 동일 작업단위에 속하는 다른 근로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임금의 지불을 받지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3. 휴업이 사용자의 책임이 되지 않는 정전, 단수, 그외의 불가항력에 의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제63조】수당, 상여금, 급여인상 및 그외의 보장제도는 근로계약이나 근로협약에서 정해지거나 또는 사업체의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제64조】기업의 년간 생산 및 사업성과, 노동자의 생산성향상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에 관한 규정은 지역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후 사용자가 정한다.

【제65조】① 청부인 또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중개자의 성질을 갖는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주인 사용자는 이들 청부인의 이름, 주소의 완전한 목록을 그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목록과 같이 소지해야만 한다. 사용자는 그런  종류의 중개자에게 근로임금,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시켜야  한다.
    ② 청부인 또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중개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지불을 태만히 하고 혹은 그 외의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또 그 외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갖는다. 이 경우에 있어 사업주인 사용자는 청부인 또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중개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관할 국가기관에 법률이 정한 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사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 소유권.경영권 또는 사업의 재산사용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계승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지불과 함께 그 외의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을 갖는다. 사업체가 파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수당, 사회보험료 및 단체협약이나 근로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의 그외의 권리는 사업체가 책무를 정산할 때 우선 변제 항목이다.

【제67조】① 근로자는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조건으로 임금의 선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해 근로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만 하는 경우는 임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③ 일시 구류.감금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선지급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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