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면세대상소득세

kimswed 2010.12.01 08:23 조회 수 : 1515 추천:455



1.소득세 면제 대상인 납세자

a.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본이득 (배당, 매매차익 등 자본투자 또는 매매로 인한 이익) 및 저작권, 프랜차이즈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b.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상속,증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비거주자는 해당 없음 )

2.면제 대상 소득세의 범위

a.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생략함 )
b.급여 임금 소득자 :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지급하였거나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적법하게 계상된 급여, 임금 ( 실제 지급된 일자에 관계 없음 ) 으로서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1.근로 계약서 또는 내규에 의거하여 회사가 종업원에게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임금을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됨.
2.근로 계약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009년 6월 30일 이후에 지급된 경우에 이것도 면제 대상에 포함됨. 단, 실제 지급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즉, 6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됨 )
3.2009년 전체에 해당하는 보너스 ( 예를 들어, 연간 보너스, 구정 보너스 등 ) 50% 를 면제 대상에 포함됨. 단 실제 지급은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
4.보너스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1분기 및 2분기 보너스는 면제 대상에 포함됨. 마찬가지로 실제 지급은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함.
5.휴가비, 유니폼비 등 복리후생비로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 면제 대상에 포함됨.
6.2008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을 2009년 1월 1일에서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지급한 경우. 즉, 2008년도 회계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12월분 급여 또는 2008년도 귀속 보너스를 2009년 상반기중에 실제 지급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모두 포함됨.
c.자본 이득 ( 생략 )

3.예정 및 확정 신고 (Declaration and Finalization)

면제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면제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시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즉, 연말 정산시 월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할 때 면제 대상 소득은 아예 빼고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정산 신고 함)
원천징수 의무자는 면제 대상 소득 및 과세 대상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구비하여야 함. (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 보너스 지급에 대한 BOM 결정 문 등 급여,임금의 채무 성립 및 귀속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하여야 함 )

4.경과 규정

이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 소득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개인에게 모두 돌려 주어야 함.
원천징수를 하여 이미 정부에 납부까지 한 경우, 다시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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