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57조에 기초한 임금수준, 임금표, 노동수준의 설정원칙 중 임금수준, 임금표는 조성된 업무와 분야에 따라 관리자, 전문기술․전문적인 업무 담당자, 직접 생산노동자를 위해 설정된다. 임금수준, 임금표의 배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과 비교한 관리, 전문 기술, 최고의 전문적인 업무 수준을 가진 노동자의 가장 높은 임금의 계수이고, 임금수준, 임금표의 급수는 관리의 복잡한 정도와 요구된 업무의 등급에 부속된다.
연계된 임금 등급 간의 간격은 전문 기술 수준, 전문 업무, 재능, 경험 축적을 장려하고 고양시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임금등급, 임금표의 1등급 임금 수준은 국가에 의해 규정된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아야하며, 유해하고 위험한 직업이나 업무의 임금 수준은 정상적인 조건을 가진 직업이나 업무의 임금 수준보다 높아야 하며, 노동수준 설정 원칙은 업무 등급에 근거해서 설정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등급에 부합하여야 한다.
노동 조건 개선을 보장하고, 공업기술을 개혁하고, 노동 표준을 보장해야 하며, 규정된 노동 수준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이며, 법률 규정에 따라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의 노동자 수가 보장되어야 하고, 새로운 혹은 보충 개정된 노동 수준은 최대 3개월 이하의 시범 적용을 거쳐야 하며, 그 후에 공식적으로 공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기초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 후에, 위 원칙에 따라 임금수준, 임금표, 노동수준을 설정하고 기업, 기관 내에 공개적으로 공포할 책임이 있다. 임금수준, 임금표는 기업이 위치한 중앙 직속 시, 성의 노동 관련 국가 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만 한다. 또한 노동보훈사회부는 정부가 국영 기업 내의 임금수준, 임금표 적용을 규정하고 기업, 기관 내의 임금수준, 임금표, 노동수준, 임금지불 규제 적용을 설정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의견을 취합한 후 그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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