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베트남 증권시장을 동요하게 한 중요 사건 10가지를 소개한다.
1.증권법 개정안 통과
2010년 11월 24일, 국회는 몇 가지 증권법을 추가, 개정한 증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개 조항을 추가 개정했으며, 현행 증권법 136조는 삭제됐다. 새로운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시장 위법행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주가 조작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반면 규정에 맞는 증권시장안의 모든 매매를 장려하고 있다.
2.주가 조작 위반에 대한 첫 형사 기소
11월 26일 비엔동제약(Cong Ty co phan Duoc Vien Dong) 레반융(Le Van Dung) 사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주가 조작 혐의에 의한 베트남에서의 첫 번째 형사 기소 사건이다. 융 씨와 더불어 융 씨의 남동생, 처남, 부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경종을 울렸다.
3.통서 13조에 의해 증권시장 동요
9월 27일 통서 19조가 통서 13조로 개정됐다. 이는 기존 시장이 투자자들의 기준에 맞추어 열려있는 금융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한 조처로 ‘신용기관의 안정성 보장 규정’으로 개정된 것이다.
4.베트남중앙증권(VSD) 계좌마다 감찰 실시
5월 31일 베트남중앙증권사는 모든 계좌를 감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가동해 감시수위를 높였다.
5.증권시장 내 정보, 보다 정확해지다.
1월 15일, 재정부는 증권시장 내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시했다. 이로써 각 상장기관은 반년 단위로 재정 보고서를 작성 검토를 실시하게 됐다.
6.인수합병 다수 발생
2010년은 다수의 기업 인수합병 활동이 눈에 띄었다.
7.베트남 증권 시장 크게 확대
지난 10년간 베트남 증권시장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본래의 계획 이상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베트남 증권시장은 수백조 동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에만 호찌민 증권감독부에 81개, 하노이 증권감독부에 110개, UPcom에 82개의 주식이 상장되었다. 2009년의 4배, 2008년의 3배에 자금이 유동하였다.
8.부가상품 발행에 의해 처벌받은 첫 번째 회사 발생
11월 11일 사업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옵션상품 발행으로 인해, 증권법 60조 1항에 따라 VN다이렉트 증권사(VNDirect)가 1억 동의 벌금을 부가받았다.
9.외세자본 견제
드래곤 캐피탈(Dragon Capital)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VEIL 투자사에 대한 영업 금지 명령에 의해 투자심리가 큰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 내 외국자본에 대해 활동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2009년 인도차이나 캐피탈 투자사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10.매매시장 체계의 많은 변화
하노이와 호찌민 증권감독부는 2010년, 증권 시장체계에 많은 변화를 실현했다. 호찌민 증권감독부는 시장개장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매매 중개시 15분씩 시간을 추가 제공 하도록 했다.
[박스 정보]
□ 베트남 진출 합작 증권사
※ 미래에셋 : 외국계 증권사 중 처음으로 종합증권사 인가 취득. 2008년 영업 개시 후 주식위탁매매, IB, 금융자문과 더불어 지점영업 등 활동 중
※ 골든브릿지증권 : 2008년 3월 클릭앤폰증권 지분 49%를 인수. 온라인특화 증권사로 리테일, IB, 직접금융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방침. 외국계 금융사론 처음으로 지난 10월 하노이거래소(HASTC)에 상장
※ 우리투자증권 : 2009년 9월 CBV증권 지분 49%를 인수, 베트남 합작증권사인 우리CBV증권 설립. 현재 하노이에 본사를 두고 호찌민지점 등 3개 지점과 15개의 영업소 등 영업망을 구축. 온라인 매매시스템인 ‘머그(MUG)’ 런칭.
※ 한국투자증권 : 가장 최근인 12월 8일 합작증권사 설립. 베트남 EPS증권사 지분 49%를 인수, 합작증권사인 KIS증권을 출범. 이 지분 인수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회 등 실질적 경영권도 확보. 현지에 맞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오픈, 온라인주식시장을 공략한 뒤 한국, 베트남기업의 자금조달, 기업공개 등 IB분야로 시장을 넓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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