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임금지불을 받을 수 있는 고용,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대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협약이다.
【제27조】① 근로계약은 다음 각호의 형식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b. 1년 내지 3년 유효의 근로계약
c. 1년 미만의 계절근로 또는 특정 근로형태에 관한 근로계약
② 27조 ①항 b, c상의 명기된 기한이 소멸되었으나, 노동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전 노동계약 만료시부터 30일이내 새로운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새로운 노동계약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노동계약의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쌍방이 기한을 정하여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한을 정함은 1회에 한한다. 이 계약 만료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의 계약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한다.
③ 1년 이상 계속될 항구적 성격의 근로를 행하게 할 목적으로 1년 미만 기간의 계절근로 또는 특정의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 군복무의 소집을 받은 근로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또는 그외의 일시휴업을 한 근로자의 대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근로계약은 문서로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그러나 근로가 일시적인 성질을 갖는 경우, 그 기간이 3개월을 미만이며, 그것이 가내공업적 성질의 근로일 때 계약은 구두로 행해질 수 있다. 구두로 체결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노동법규의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제29조】①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업원으로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노동, 근로시간, 휴식시간, 급여, 취업장소, 계약기간,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조건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② 근로계약의 일부 또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노동법규, 근로협약 또는 사업체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권리 보다도 낮게 정하는 경우 혹은 근로자의 다른 권리에 제한을 주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모든 것은 수정 혹은 보완되어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수정 또는 보완을 당사자에게 지도한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내용의 보완이나 첨부를 거부할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해당 내용을 강제적으로 삭제할 권한을 갖는다.
【제30조】①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직접 한다.
② 노동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집단의 대표자간 체결될 수도 있다. 이 경우의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개인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근로자는 한사람 또는 다수의 사용자와 단일 또는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좋지만 일단 체결한 계약은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④ 근로계약상 직무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수행하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
【제31조】사업체의 합병, 분할 혹은 사업체의 소유권, 경영권 및 재산사용권의 통합, 분할 또는 양도가 있는 경우 새로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수행을 계속할 책임을 갖는다. 위와 같은 경영상의 변경으로 인해 남아 있는 근로 상의 노동력 부족이 있는 경우, 노동법에 의해 노동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방안구축을 위한 제안이 있어야 한다.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노동자는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일자리를 잃는 대신 보상을 지급받을 권한을 갖는다.
【제32조】사용자와 근로자는 견습내용, 시용기간 및 쌍방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합의한다. 시용기간 중의 급여는 그 직무등급에 따른 급여의 최저 70%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불해야 한다. 시용기간은 고도의 전문기능을 요구하는 직무에 관해서는 60일을, 그외의 직무에 관해서는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용기간 중 쌍방이 합의한 요건을 견습자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당사자는 예고 없이 그리고 보상을 하는 일없이 견습사용의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견습사용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합의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정규노동을 제공해야 한다.
【제33조】① 근로계약은 계약일은 서로가 합의한 날, 또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날 발효한다.
② 근로계약 수행경과에 있어 일방적으로 당사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적어도 3일전에 상대편의 당사자에게 예고해야 한다.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은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의 수정.보완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구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신노동계약의 체결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 체결된 노동계약을 준수하거나 동법 36조 3항에 따라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제34조】① 돌발적 상황이나 생산 혹은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임시로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연간 60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임시적인 직무에 배치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적어도 3일전 그 뜻을 근로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임시적인 직무에 종사할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임시적인 직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성별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직무로 배치된 근로자는 새로운 직무에 적합한 임금을 지불받는다. 이 임금이 전직의 임금보다도 낮은 경우, 최초 30일간은 전직의 임금을 지불 받을 권리가 있다. 새로운 직무의 임금은 전직 임금의 70%에 상당해야 하며,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불되어서는 안된다.
【제35조】① 근로계약은 이하 각호의 상황 하에 있어 일시적으로 그 실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군복무 중이던가 혹은 법률이 정하는 다른 국민적 의무에 복무할 때
2.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구류, 감금되어 있을 때
3.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기재된 상황하에 놓여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일시정지 기간이 만료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만 한다.
③ 일시적 구류.감금되어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정지기간 만료시의 복직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근로계약은 이하 각 호의 상황에 있어 소멸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한 직무가 완료한 때
3. 당사자 쌍방이 계약종료에 동의한 때
4. 근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때(Convicited) 투옥된 때 혹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전직에 취업하는 것 을 금지시켰을 때
5.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혹은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방불명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을 때
【제37조】① 1년 에서 3년 기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혹은 1년 미만의 계절근로 또는 특정의 근로에 의해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는 이하 각 호의 상황에 있어 계약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계약에서 합의된 의무, 직장에 배치되지 않았을 때, 혹은 합의한 근로조건이 보증되지 않을 때
2. 계약이 정하는 임금이 전액 또는 계약기일에 지불되지 않을 때
3. 학대 혹은 강제노동의 시킴을 당할 때
4. 근로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곤란에 처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때
5. 민선기관의 전임직에 선출되었을 때 또는 국가기관의 공무에 임명되었을 때
6. 의사의 진단에 의해 노동을 중지해야만 하는 임신중의 여성일 때 또는, 병으로 혹은 사고를 입은 자로 1년에서 3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3개월 연속해서 치료해도 노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1년 미만의 계절근로 또는 특정의 근로에 의해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1/4기간 내에 회복하지 못한 자
② 본조 제1항에 정해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도록 결의했을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해 그 지시를 다음 기일 안으로 예고해야만 한다.
1. 앞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기재 상황하에 있어서는 적어도 3일전
2. 1년 내지 3년의 계약에 관해 제4호 및 제5호 기재 상황하에 있어서는 적어도 30일전. 1년 미만의 계절근로 또는 특정 근로계약에 있는 경우는 적어도 3일전.
3. 제6호의 기재 상황하에 있어서는 예고의 시기는 본법전 112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하에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적어도 45일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예고해야 한다.
병으로 혹은 사고를 입은 자로 6개월 연속해서 치료해도 노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는 적어도 3일전,
【제38조】① 사용자는 이하 각호의 상황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계약하에서 직무를 계속적으로 달성하지 않을 때
2. 근로자가 본법전 제85조의 규정에 위해 징계조치로 해고되었을 때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12 개월동안 계속적으로 치료받을 경우 또는 기간의 장함이 있는 계약하 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연속해서 6개월간 휴업한 경우 또는 1년 미만의 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질병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의 2분의 1 이상의 기간을 휴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질병의 회복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근로자의 회복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계약의 계속실시 고려해야 한다.
4. 천재지변, 화재 그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모든 수단을 동 원하여 그것을 극복하도록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생산을 감축해 종업원을 감원시키지 않을 수 없을 때
5. 사업체, 기관 또는 조직이 그 활동을 종료한 후
② 본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 그리고 제3호의 상황하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에 기초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서로 상의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안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쌍방은 관할기관 또는 조직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기준감독관서에 통고한 날을 포함하여 30일후부터 사용자는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된다. 사용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초노동조합위원회 및 근로자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에는 다음 기일 안으로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고해야만 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해 적어도 45일전
2. 1년 내지 3년의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30일전
3. 1년 미만의 계절근로 또는 특정 근로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3일전
【제39조】사용자는 이하의 상황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는 안된다.
① 근로자가 본법전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각각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질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 있어 의사의 결정에 따라 치료요양을 받을 경우
②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취득하려고 할 때 혹은 사용의 휴가 또는 그밖의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를 취득하고 있을 때
③ 근로자가 본법전 제111조 제3항에 언급된 상황하에 처해 있는 부녀자일 때
【제40조】각 당사자는 예고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결정을 파기할 수 있다. 예고기간이 만료된 때 각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제41조】①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취업할 권리가 거부된 기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에 상당하는 임금과 2개월분의 임금과 수당(수당을 지급했다면)을 지불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상기의 보상금 외에 본법전 제42조 제1항에 기재된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사용자가 고용을 재고용을 희망하지 않고, 노동자도 이에 동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위 첫 문단에서 언급된 보상과 42조상의 보상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보상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수당은 지불되지 않으며, 고용주에게 월급의 1/2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③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그동안 훈련을 행하고 있었다면 정부의 규정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④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경우에 있어 예고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던 기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제42조】① 사업체, 기관 또는 조직에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취업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는 사용자는 근무 1년에 대해 6개월의 임금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과 수당이 있으면 수당을 더해 그것을 근로자에게 지불할 책임을 갖 는다.
③ 본법전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근로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있어 근로자는 퇴직금 지불을 받을 수 없다.
【제43조】근로계약 해제일을 포함해 7일 이전에 당사자 쌍방은 각각의 이익과 관련한 모든 회계사항을 정산할 책임을 갖는다. 특별한 경우에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체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된 대금지불은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도록 한다.
사용자는 근로수첩에 근로계약 종료의 이유를 기록하며 근로자에게 그 수첩을 반환할 책임을 갖는다. 근로수첩의 기재된 규정과는 별도로 사용자는 구직에 있어 근로자에게 지장을 주는 것과 같은 다른 어떠한 소견도 부가해서는 안된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날짜 |
---|---|---|---|---|
183 | 베트남투자계획 | kimswed | 1233 | 2011.05.01 |
182 | 베/아라비카커피 | kimswed | 1374 | 2011.05.01 |
181 | 베/한인문화센타 | kimswed | 1204 | 2011.05.01 |
180 | 베/파업비상 | kimswed | 1193 | 2011.04.24 |
179 | 베/부동산대출고금리 | kimswed | 1151 | 2011.04.24 |
178 | 베/입찰정보4 | kimswed | 1248 | 2011.04.20 |
177 | 베/금시장과동향 | kimswed | 1273 | 2011.04.16 |
176 | 베/잠재력있는보건분야 | kimswed | 1294 | 2011.04.16 |
175 | 베/토지사용료 | kimswed | 2022 | 2011.04.16 |
174 | 베/법인세납부연기 | kimswed | 1347 | 2011.04.15 |
173 | 베/입찰정보 | kimswed | 1477 | 2011.04.06 |
172 | 베트남신발산업수출호조건 | kimswed | 1515 | 2011.04.06 |
171 | 베트남전력사정 | kimswed | 1597 | 2011.04.06 |
170 | 발전기5회분할판매 | kimswed | 1587 | 2011.04.01 |
169 | 베/풍력발전 | kimswed | 1507 | 2011.04.01 |
168 | 베/입찰공고 | kimswed | 1467 | 2011.04.01 |
167 | 베트남달러정책 | kimswed | 1528 | 2011.03.31 |
166 | 베/소매시장분석 | kimswed | 1542 | 2011.03.03 |
165 | 베/부동산개발사업 | kimswed | 1447 | 2011.03.03 |
164 | 베트남동화평가절하 | kimswed | 1558 | 2011.03.03 |
163 | 한베가족상담 | kimswed | 1473 | 2011.03.03 |
162 | 베/세관통과 | kimswed | 1373 | 2011.03.03 |
161 | 베/근로협약 | kimswed | 1272 | 2011.02.02 |
» | 베/근로계약 | kimswed | 1250 | 2011.02.02 |
159 | 베/노동법위반처벌 | kimswed | 1219 | 2011.02.02 |
158 | 베/노동법개정안 | kimswed | 1196 | 2011.02.02 |
157 | 베/진출증권합작회사 | kimswed | 1298 | 2011.02.02 |
156 | 베/상반기증권사 | kimswed | 1222 | 2011.02.02 |
155 | 베트남주식 | kimswed | 1506 | 2011.01.01 |
154 | 베/노동시장 | kimswed | 1297 | 2011.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