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한-베 가족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에 대해 의견을 듣고 해당 부분 업무 담당 영사가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한-베 가족들이 주로 제기한 애로사항은 비자(VISA) 발급 문제, 영사관 민원 관련 및 한인학교 문제, 다문화 관련 문제 등 세 가지다.
아울러,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또한 총영사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민원이든 성심껏 답변하고, 최선을 다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하루 450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충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베 가족 간담회 질의 응답]
베트남 총영사관 주최 한-베 가족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싣는다.
1. 비자 관련 문제(한-베 가정의 각 대표들 질문, 박상순 영사 답변)
질의 : 한-베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자녀들의 비자 발급 시, 여러 차례 동일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개선점은 없나?
답변 : 비자(VISA)는 매 건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공관에서 한국 관공서와 같이 하나의 발급된 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관에는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동일인인 경우에 대하여도 비자를 개별 검토하게 된다. 단, 외국인 등록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국 내에 체류하는 경우 비자 갱신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질의 : 베트남에 아내 혼자 영사관에 가면 베트남에 가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창구에서 여러 서류를 계속 가져다 달라는 등 힘든 대우를 받는다. 한-베 가정의 일원인 경우에 내국인과 같은 또는 별도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수는 없는가?
답변 : 좋은 의견이다. 그러나 현재 공관의 시설과 인력 부분에서 아직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총영사님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다.
질의 : 아내가 아파서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G1 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후 G1 비자의 기간이 만료됐다. 계속 치료를 받기 이 비자를 다시 신청했는데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다. 아픈 사람에게 2~3주는 너무 오랜 기간이므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한다.
답변 : G1 비자의 경우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매 건마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여기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결혼 사실을 확인하면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일반적인 비자 발급 기간은 5일 정도, 학생 비자인 경우 20일 정도, 결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15일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2006년 및 2007년 통계 자료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위장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다. 향후 한-베 가정의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질의 : 부모님 상(喪)을 당하거나 부모님이 위독하신 경우, 급히 한국에 가봐야 하는데 아내 또는 베트남 국적의 아이들이 비자를 발급 받는데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들었다.시급을 다투는 경우에 빠르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 예전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부모님의 상(喪) 또는 긴급한 경우라면, 당일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다만,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최소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한국으로부터 보내온 전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질의 : 영사관에 있는 베트남 직원들이 한-베 가정의 베트남 아내들을 무시하고 무섭게 대해서 영사관 가는 것을 무서워 한다. 이를 시정해 줄 수는 없나?
답변 : 영사관 내의 베트남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을 이미 교육하고 있다. 다만, 친절 교육을 해도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영사관에서도 더욱 신경 써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
질의 : 자녀의 경우 자녀만 한국에 입국할 때, 아버지가 신원 보증 및 여러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가?
답변 : 예전에는 자녀만 또는 베트남인 엄마만 동행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신원 보증서 및 이에 대한 공증등을 함께 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인 아버지가 해당 서류에 사인(sign)만 하면 된다. 서류 절차를 간소화 했다.
2. 영사관 민원 관련 및 한인학교 문제(김재천 영사 답변)
질의 : 민원 관련한 비용이 모두 달러로 되어 있는데, 베트남 동화로 받을 의향은 없는가?
답변 : 여권/비자 서류 등에 대한 것은 영사관의 수익금으로, 일일 단위로 입금, 신고를 해야만 하고, 달러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원으로 제기해 주셨으므로 최선을 다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질의 : 한-베 가정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말을 못하거나 서투른 한-베 가정의 일원이 영사관에 민원서류 작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 : 현실적인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다. 비자 관련 서류나 제반 자원봉사자의 문제는 베트남에 있는 한인회 사무국에 협조를 받아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질의 : 한국학교가 푸미흥에 있어 떤빈 군 등에 거주하는 한인은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 한국국제학교 분교를 타 지역에 세울 계획은 없나.
답변 : 현재까지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분교의 계획은 없으나, 한국국제학교 인원이 1200명으로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분교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적인 문제는 교민분들, 한국 기업 등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 베트남의 투자법에 의하면 재단적립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부지확보를 위한 저축금액이 없고, 학교 설립 시에 총영사관 부설로 설립되었으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문제는 한국국제학교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보겠다.
3. 다문화 관련 문제(정미숙 영사 답변)
질의 :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신지에 대해 궁금하다.
답변 :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문화 가정법이 발효되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한국 교육과 관련된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또한 2009년부터 여성 가족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연맹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건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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