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사분기 법인세 납부자, 내년 4월 30일까지 기한 연기
정부는 최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의 법인세를 최고 2년까지 연기해주기로 결정했다. 2011년 1사분기 법인세 납부자는 내년 2012년 4월 30일까지 기한이 연기된다. 마찬가지로 2 사분기는 2012년 7월 30일까지, 3사분기는 10월 30일, 그리고 4사분기 납부 예정자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연기된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베트남 상법 기준)
1> 노동자수 3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100억동 이하의 中기업,
2> 근로자수 10인에서 49인까지의 小기업,
3> 그리고 근로자 10인 이하인 영세 기업 등이다.
단 부동산, 재정, 금융, 증권기업, 그밖에 소비재나 생필품 수입기업이 아닐 경우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총 36만 업체 가운데 20만 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환율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 원부자재 가격 폭등과 유류, 전기세, 금리 인상, 고인플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어쩔 수없는 조처”라고 진단했다. 참고로 지난 2009년에도 인플레와 금융공황 등으로 인하여 10만 여 기업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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