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거주신고의무화

kimswed 2012.02.05 09:01 조회 수 : 1016 추천:316



거주신고, 거주증, 공증, 주택구입 이렇게 하세요


요즘 들어 비자, 거주신고 등에 대한 공안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비자, 공증, 매매, 거주 신고 등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된 현지 교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특별히 베트남 현지 로펌회사 소속 외국인 담담 전임 변호사들을 만나 이들을 통해 거주신고, 거주증, 공증, 주택구입 등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한국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았다.

1 임시 거주신고

: : 베트남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시 거주 신고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체류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임시 거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법령 21/2001/NDCP과 04/2002/TTLT-BCA-BNG에 의거) 즉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은 호텔, 하숙, 임대 주택 어디에 거주하든 반드시 임시 거주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호텔은 호텔 측에서 직접 신고를 하므로 괜찮지만 하숙이나 임대 주택에 사는 분들 역시 반드시 임시 거주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거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요사이 상당수의 교민들이 임시 거주 신고에 대해 몰라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임시 거주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어느 날 집주인으로부터 임시 거주 신고가 되지 않아 벌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법에 따라 임시 거주 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 법령(150/2005/ND)에 따라 50만동에서 200만동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벌금은 세입자뿐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같이 벌금이 부여 됩니다.
또한 세입자 및 모든 거주자는 반드시 임시 거주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신고를 할 책임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베트남 부인을 둔 외국인도 처갓집 혹은 친척집에서 잠을 잘 때는 관할 경찰서에 임시 거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경찰의 단속을 받아 모처럼의 즐거운 방문이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 그렇다면 임시 거주신고는 어떻게 하죠.
임시 거주 신고는 거주 신고 책자를 구입하여(시중 문방구에서 판매) 거주신고 책자에 이름, 여권번호, 발급일, 여권 발급처, 비자기간 등등을 기록 한 후 여권과 함께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집주인이 신고를 해 줌) 그리고 임시 거주 신고 책자는 집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거주신고책자 외에 임시 거주허가서는 무엇입니까.
경찰이 방문했을 때 집주인이 거주신고책자와 함께 제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세입자도 함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집주인이 임시 거주허가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집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 법에 의하면 외국인에게 세를 놓을 때 집주인은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집 주인이 거주신고를 해주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끔 들리는 이야기로는 집주인이 임시 거주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교민들이 있는데 외국인에게 세를 놓을 때는 반드시 임시 거주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집주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임시 거주신고를 해 주지 않겠다는 집은 애초에 계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 : 임시거주 신고는 어느 때 합니까.
임시 거주신고는 비자를 새로 받거나 연장하고 나면 신고 역시 연장을 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벌금 50 - 200만동)

2 거주증 (Residence Card)

둘째로 많은 교민들이 거주증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거주증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거주증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여 출입국 관리국에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확인증입니다. 거주증은 보통 1년에서 3년 까지 발급해주는데 거주증을 받은 외국인은 그기간 동안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임시 거주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주증을 받는 것과 비자를 갱신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주증은 보통 3년 짜리를 발급 받는데 6개월 마다 비자를 연장하고 임시 거주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없앨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베트남 사람과 정식 결혼을 한 사람,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회사의 대표자, 합자회사에 투자한 사람및 이사회 임원, 정식 노동 허가를 득한 사람 등이며 위의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 중 베트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가족도 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번역 공증 제출) 거주증은 그 외에도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공증

: : 베트남에는 여러 가지 공증이 많은데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베트남 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된 서류들은 사본 공증을 받아야 하며, 사본 공증을 받은 후에야 각종 서류들의 제출이 가능 합니다.

: :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각 지역마다 공증 사무소 (Văn Phòng Công Chứng)가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된 서류는 동 (Phường)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일반 공증 사무실에서 사본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서류는 무엇이든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계약은 물론, 외국인과 외국인간의 계약도 베트남 내에서 계약을 하고 베트남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계약도 베트남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외국인 , 외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금전적인 거래도 정식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민들이 이 사실을 몰라 금전적인 거래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는데 서로 간에 정식 공증을 받아 놓으면 불필요한 문제를 없애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임대차 계약서도 공증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세를 들 때는 집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데, 외국인의 임대차 계약서도 3개월 이상 비자를 받았다면 베트남 내에서 집을 임대 할 수 있고, 정식 공증을 받아서 임대에 관한 사항 (보증금 환불 등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전부)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회사를 할 때도 회사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을 받아야만 회사 라이센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공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이든 업무용이든 임대차 계약서의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국가에서 지정한 공증 기관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의 여권,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모든 서류 등을 가지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드시 함께 가야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보통 2~3시간 정도가 소요 되고 세입자가 베트남 말을 모를 때는 통역을 데리고 가든지, 미리 번역을 해서 베트남어와 한글본 혹은 영문본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 : 베트남어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공증소에서는 공증을 해주기전에 반드시 외국인이 공증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읽어 보게 하고 확인을 합니다. 베트남어를 잘 모르는 교민은 공증하는 관청 옆에 번역을 해주는 사무실이 많으므로 집주인과 서류를 상의 한 후 미리 번역본을 준비해 공증을 받으러 가는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임대 계약서를 공증 받아 놓으면 주택 임대에 관해 불필요한 분쟁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회사설립

다음으로 베트남에서 많은 교민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있는데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업종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므로 지면상 꼭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 : 그렇다면 우선 외국인 100%투자 회사의 경우부터 설명해 주세요.
임대차 계약서(반드시 공증을 받아야함), 여권, 은행계좌, 현지 대표자 한국 주소, 투자 승인 신청서, 재정 보고서, 법인 정관, 상호 등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업종과 설립 형태에 따라 자격증 및 법정 투자 자본 확인서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 : 라이센스 받는데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요사이 교민들에게 외국인 투자 회사를 만들 때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특별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서류가 다 준비 되고 나서 통상 45일이면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혹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상담을 해오곤 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았거나 설립을 대행해주는 곳에서 서류 준비를 잘 알지 못해서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그러한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 : 두 번째로 합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합자회사는 베트남 현지 회사와 외국계회사 및 외국인과의 합자회사를 흔히 말하는데, 일대일 혹은 일대 다수의 합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합자회사 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위의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서류와 베트남 현지 회사의 서류를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합자 회사의 설립 기간도 외국인 투자 회사의 설립 기간과 같이 24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5 외국인 주택 구입

: :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베트남내 주택 및 토지의 구입에 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베트남에서 12개월 이상 생활해 온 개인이나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 회사중 1년 이상 투자 승인 기간이 남은 회사는 주거용 주택의 구매, 상속, 기증, 소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은,
-베트남 배우자와 결혼을 한 자(결혼 증명서)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 (외국인 투자 회사 혹은 합자 회사의 대표자 및 정식 이사회 임원)
-과학, 환경, 교육, 경제 등에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기사, 학사 이상의 확인 증명이 있으며 베트남 기관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득한 자
-베트남 국가를 위해 공헌한 적이 있는 자 (베트남 대통령 훈장이나 기장을 득한 자)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베트남 인의 명의로 주택을 거래 하면 불법임으로 그 거래 활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외 토지의 구매는 베트남 현행법상 외국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득할 수 없습니다.

: : 이 부분에 관련된 사례를 들려 주시죠.
한 교민이 베트남 사람의 명의로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막상 집을 팔려고 하니 집 소유자로 되어 있는 베트남 친구가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런 일은 베트남 법에서 금한 일을 했으므로 그 한국 교민은 법적으로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택을 구입할 당시 주택구매 자금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계약서에 써 놓았다면 그 액수에 한해서는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요구 할 수가 없죠. 현재 그 주택의 싯가가 얼마이든지는 상관 없이 그 당시의 금전적인 부분에 한해서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질문

: : 그밖에 베트남 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베트남 법의 적용 받는지 알려 주세요
외국인도 베트남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법을 적용 받습니다. 베트남내에서 범죄, 폭력, 금전거래, 계약 관련 등 거의 모든 일에 대하여 외국인도 베트남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 많은 교민들이 한국 사람끼리의 문제는 베트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 .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얼마전 한 교민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다른 한국 교민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당했다고 상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베트남 내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외국인 이라 해도 베트남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당수의 현지 교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흔히 교민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고 생각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동안은 베트남의 법을 알아야 하고 베트남의 법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베트남을 살아가시면서 베트남에서 일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교민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법률문제는 저희 사무실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교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랍니다.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 : 교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장시간 할애하여 자세히 소개해주신 QUANG THONG 법률 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한국 교민을 위해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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