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고용계약서

kimswed 2013.10.01 08:48 조회 수 : 679 추천:130



11월 1일부터 발효
내국인 인력 ‘우선고용’ 명문화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에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법령(Nghị định số 102/2013/NĐ-CP)을 제정,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단순 노무직 등 베트남 현지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직무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고용주의 경우 매년 내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수요를 확정, 관할 시와 성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해당 인민위원회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외국인 인력도입을 승인하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부이반남 공안부 차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상당수 외국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고 있다. 이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지인 채용비율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60여개국 7만1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2만4천명 가량이 취업허가서(giấy phép lao động) 없이 일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58%는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허가(Work Permit)서 신청시 필요 서류**
▶ 베트남 노동관서의 노동허가신청서

▶ 범죄 경력 증명서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 이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글본과 베트남본을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며, 6개월 이상 된 자는 베트남에서 범죄사실 증명을 발급 받아야함

▶ 경력증명서
베트남 노동기관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자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건강검진 확인서
외국인은 건강검진을 Columbia, Viet Phap, Thong Nhat, Cho Ray
Sos 등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함

▶ 여권 및 칼라 증명사진 (3 x 4 사이즈) 3장

▶ 회사의 고용계약서나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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