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전자통관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전자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전자통관 신고서의 건수와 그 관련 수출입 금액을 증가시켰다.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및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 2013년도에는 위험관리 강화, 실물검사 비율 감소, 검사효과의 품질 향상, 통관 시간 단축 등과 같은 여러 업무분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
I 조세관리법
조세관리법의 일부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은 2012년 11월 20일 국회 제 8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비용, 시간의 절약과 편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더욱 간소화,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납세의무자가 본인 스스로 세액을 신고하고 계산하여 납세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를 잘 이행하도록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준다.
위험관리제도 실시, 전자통관관리 강화, 유관기관이나 개인의 역할 강화 등의 방향으로 세액과 관세 시스템을 현대화시키고 글로벌화하는 과정에 가입하는 요구에 잘 부응하고 가입한 국제협약을 이행한다.
세액 관리 실제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세액에 관한 행정 관리 업무의 효력 및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검사, 감독 및 사후 관리 등의 조치를 강화시킨다.
개정법은 세관분야에 관하여 29 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크게3가지로 나뉜다.
1. 행정절차 개선에 관한 수정내용 (4개)
1.1 세액환급 서류에서 ‘납세 증명’을 삭제하고 기업이 조세관리기관에게 세액환급 서류를 1부만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한다. _ 조세관리법 제 제58조를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17항
1.2 ‘선 검사, 후 환급’의 경우에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40일로, ‘선 환급, 후 검사’의 경우에 15일에서 06일로 단축한다. _ 조세관리법 제 60조를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 18항
1.3 파산을 선언하는 기업인 경우, 납세채무 탕감 신청에서의 세액정산 신고서를 파산 선언 결정으로 대체한다. 이는 실시하는 데에 통일성, 단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_ 조세관리법 제 66조 제 2항을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21항
1.4 관세기관의 홈페이지와 기타 언론수단에서 세액에 관한 법을 홍보, 보급하고 안내 업무를 실시하는 세액 관리 기관의 책임에 대하여 수정하고 그 책임의 명확성을 수정, 보완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8조 제 2항을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5항
2. 혁신 - 현대화 및 국제관례에 가입하고 부합시키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수정 내용 (5개)
조세관리 업무에서의 위험관리 원칙을 보완하였다._ 조세관리법 제4조 제4항, 제5조 제10항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1조 제1항, 제 2항
2.1 수출입물품에 대한 납세절차를 이행할 때 혜택적인 조치를 적용하는 규정을 보완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4조 제 5항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1항
2.2 HS코드와 관세가격을 사전 확정하고 수출물품,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 확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5조 제 12항, 6조 제 2항, 8조 제 3항을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1조 제 2항, 제 3항, 제 5항
2.3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외국정보의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가입한 협정이나 협약에 의한 외국에서의 납세의무자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시켜 세액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환을 강화한다. _ 조세관리법 제 70조 제 2항을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23항
2.4 IT응용에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를 보완하였다. 즉, 납세의무자가 기업이고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갖고 있으면 전자수단을 통해서 조세관리기관에 접촉하고 업무 수행해야 한다. _ 조세관리법 제 10조 제 7항을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4항
3. 조세관리의 효력 및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정내용 (20개)
3.1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수출입물품을 위한 납세신고 서류제출 장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세액을 관리하는데 투명성, 명료성을 보장한다. _ 조세관리법 제 32조 제 6항을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9항
3.2 수출입물품을 위한 납세기일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42조를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11항
1.수입품의 경우, 수출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원료라면 납세기간275일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부응해야 한다. 즉, 생산공장이 있어야 하고, 2년간 연속적인 수입 과정이 있어야 하고 관세청법에 위반되는 경력이 없고 회계 및 통계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은행을 통해서 정산한다는 조건들이다. 만약 상기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면 바로 납세해야 하거나 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일시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바로 납세하거나 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를 지체하면 밀린 날짜에 따라 현금을 더 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담보기간 내에 연체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3.기타 물품에 대하여 즉시 납세해야 하거나 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담보가 있어도 통관할 때나 물품을 반출할 때부터 계산된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4.담보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납세자가 세액과 연체료(있을 경우)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보증한 기관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그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납세를 지연하고 등록된 경영 주소를 벗어나 도주할 위험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에 납부할 세액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3.3 관세분야에서의 부채관리 실제에 맞도록 세액과 연체료 납부의 순서에 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고 악성부채와 강제적으로 징수해야 하는 건수를 축소시키기 위해 납세 마감일이 도래한 미납세액을 우선 납세시킨다. 관세기관이 관리하는 세액종류에 대하여, 강제 징수 마감일이 된 납세기일이 지난 세액과 연체료를 우선적으로 징수한다. 그 다음은 강제 징수 대상이 아닌 납세기일이 초과한 세액과 연체료를 징수하고 마지막으로 발생된 세액과 과태료를 징수한다. _ 조세관리법 제 45조를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12항
3.4 세액, 연체료, 납세액 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의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종전 법에는 이들 처리 기간이 없었는데 금번에 10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들 처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47조를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13항
3.5 ‘선 검사, 후 환급’과 ‘선 환급 후 검사’ 기한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 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60조를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18항
1.‘선 검사, 후 환급’의 경우, 세액환급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위험관리 원칙에 따른 ‘선 환급, 후 검사’의 경우, 세액환급 이후의 검사를 규정하고 세액환급 결정이 발행된 이후 10년까지로 한다.
3.8 면세, 감세 신청 서류를 해결하는 기한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64조 제 2항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19항
3.9 납세채무, 연체료, 벌금 등의 탕감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 내용은 납세기일부터 10년이 초과된 납세채무인데도 조세관리기관은 여러 가지의 강제징수 조치를 수행하여도 회수불능인 경우, 세액과 과태료 등을 탕감하게 된다. _ 조세관리법 제 65조 제 3항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20항
3.10 납세채무, 연체료와 과태료를 탕감하는 권한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67조를 수정·보완하는 1조 제 22항
3.11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 발생된 체납세액, 과태료의 경우 납세채무 탕감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납세 불능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개인/가구와 해지 결정이 났거나, 민영화되었거나 소유주체를 바꾼 국영기업인 2가지 대상에 대하여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체납세액을 검토한 후 납세채무를 탕감시킨다. _ 조세관리법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2조 제 3항
3.12 당사자의 사무소 본사에서 진행한 관세검사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78조를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24항
1.위험평가 기준에 의해서 검사대상을 확정하는 경우를 보완하였다. 법률 위반 표기가 있는 경우, 세액관리 기관장이 지시하는 계획 및 주제에 따라 선정된 경우 1년에 한 번만 검사를 진행한다.
2.제77조 제 3항 제đ호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제78조 제 2항에 규정한다.
3.13 납세의무자가 조세관리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금융기관의 담보로 12개월 안에 연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강제적 징수 조치를 사용하지 않는 규정을 보완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92조 제 4항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25항
3.14 관세행정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강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93조 제 3항, 93조 제 3항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26항
1.강제징수 방법들간 순서를 변경한다. _ 통관절차 수속 중지는 제 5위에서 제 3위로 변경
2.납세의무자가 도피 행위나 재산은닉 행위를 발견하면, 조세관리기관은 적시에 납세채무를 회수하기 위해서 알맞은 강제조치를 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3.15 기타 법인이나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강제적인 징수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자의 부동산, 금융 및 기타 재산의 강제적인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즉, ① 베트남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납세자에게 재산 강제징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기타 법인이나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강제적인 징수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자의 금융 및 기타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징수방법에 관한 순서 및 절차를 규정하는 책임을 정부에 위임한다. _ 조세관리법 제 99조 제 1항, 100조 제 1항 a점, 100조 제 4항을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28,29항
3.16 다음과 같이 수출입물품에 관한 통관절차 중지하기 위한 강제조치에 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① 수출물품에 관한 통관절차 중지를 위한 강제조치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② 통관절차 중지를 위한 강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101조를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30항
3.17 납세기일 내에 이행해야 할 납세를 지체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_ 조세관리법 제 106조를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32항
1.‘납세를 지체하여 생긴 과태료’를 ‘연체료’로 대체하였다.
2.지체한 납세에 대하여 처리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다.
3.납세를 지체하는 행위에 대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하루에 0.05%, 90일을 초과하면 연체료가 하루에 0.07%로 계산된다.
4.세액징수를 위임 받은 기관이나 법인이 납세액을 국가예산에 지연 송금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고 납세의무자와 납세를 위임받는 기관간의 잘못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연체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3.18 납세신고서를 기재할 때 잘못 신고함으로써 납세액이 부족하거나 면세액과 감세액이 올라가게 될 때에 관한 처_ 조세관리법 제 107조를 수정·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33항
3.19 세액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처벌 효력기간: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부터10년 전의 부족세액, 탈세액, 사기세액, 연체료 등에 대하여 징수한다. _ 조세관리법 제 110조를 수정, 보완하는 개정법 제 1조 제 35항
3.20 세액검사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 조세관리법 제78/2006/QH11호에서 규정한 세액검사에 관한 내용은 검사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면 검사법에 의해서 한다. _ 조세관리법 제 81조, 제 82조, 제 83조, 제 84조, 제 85조, 제 86조, 제 87조를 수정하고 대체하는 개정법 제 2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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