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 개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을 2013.9.5일 공포, 2013.11.1일부터 시행. 동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의(재)발급,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강제 출국 등을 규정함. 특히,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축소하였고, 사용자는 매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사용을 종전보다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동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절차 등을 준수할 필요.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전문가" 정의 개정 및 "기술자" 정의 신설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 대상인 "전문가"의 정의를 개정하고, "기술자"의 정의를 신설함. 전문가(Experts)는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 받은 외국인근로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자(engineers)로서 해당 전문분야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기술자(Technicians)는 전문 기술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전 승인 등
종전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또는 지방 신문에 채용할 근로자수, 직종, 기술수준, 임금, 근로조 건 등을 채용 공고한 후에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 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음.
개정 시행령에는 종전의 의무적인 사전 베트남근로자 채용절 차는 폐지되었고, 매년 사용자(도급업자는 제외함)는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결정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보 고후 승인서를 받도록 규정함. 한, 개정 시행령은 도급 업무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서류 및 요청서류에 도급 업무 실시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원수, 수준, 전문능력, 경력을 명시하도록 함.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종전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 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최대 2년 내에서 체결 예정인 근로 계약 기간, 베트남 근무파견 기간 등을 따르도록 함.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
①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 청서류. ②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③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발급되어 진,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 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④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외국인근 로자 사용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⑥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규격:4cm×6cm, 모자 미착용, 얼굴은 정면 응시, 두 귀가 노출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 안경 미착용, 사진바탕은 흰색). ⑦법률 규정 에 따른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서류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타 서류들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15일전 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곳에 소 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제출.
※ 외국인근로자가 하나의 중앙산하성 및 직할시에서 근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사용자의 본사가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
충분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보훈사 회국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송부.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 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근무 개시 예정일 이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 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국에 근로 계약서 및 발급된 노동허가 증 사본을 제출.
강제출국 규정 신설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훈사회 국이 공안기관에 강제출국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을 신설함
기 타
종전 시행령은 노동허가증 재발급과 노동허가기간 연장을 구 분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증 재발급으로 통합 함. 개정 시행령은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노 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보훈사회국의 승 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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