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외국인투자

kimswed 2014.07.09 08:48 조회 수 : 468 추천:105



정부 총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베트남 건설부 장관 Trinh Dinh Dung은 부동산 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마련된 부동산 사업법은 새로운 사회•경제 발전 단계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 부동산 시장이 시대에 부합하며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재 조치 규정이 불충분한 점, 부동산 시장의 계획적 발전을 보장하는 규정 및 법규에 따라 사업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사업자와 부동산 사업이 불허되는 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부동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개인이나 조직의 토지 판매•임대•분납임대 활동이 가능하다는 규정 등... 7년 이상의 시행 기간 동안 많은 문제와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러한 법규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5개의 장과 7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동산 사업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조직 또는 개인, 외국 거주 베트남인에게까지 부동산 사업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사업 투자주에게 이미 마련된 부동산 사업안에 한해서만 토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기존 규정과는 달리 향후 발생할 사업안을 위해서도 부동산 임대, 분납임대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본 개정안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 임대등 반드시 부동산 거래소를 거쳐야 한다는 종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폐해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절차가 간소화 됨은 물론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거품을 해소하고 각 기업의 주체적 사업 활동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경제 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 사업 활동에서의 국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수긍한 상황. 또한 부동산 사업법 개정안은 법률 규범문서 발행법의 규정에 따른 모든 준비와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 외국인 조직과 개인은 “판매, 임대, 분납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시공, 주택건설을 위한 부동산 사업안 내 토지 사용권과 토지 임대권을 양도받을 있다”는 개정안 내 조항은 현행 토지법과 상충돼 많은 정부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발표된 토지법에서는 외국인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없으며,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은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가공 공단, 경제특구 내 토지 사용권만 양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만이 판매 또는 임대와 결합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 투자안을 위해 토지를 교부받거나 임대 목적의 주택 건설 사업안을 위해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외국인 조직과 개인이 부동산 사업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토지를 교부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게끔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93 베/TPP협정 file kimswed 374 2014.08.04
392 베/동나이공단 file kimswed 448 2014.08.04
391 호치민세종학당 file kimswed 600 2014.08.04
390 베/한국어교육 file kimswed 422 2014.08.04
» 베/외국인투자 file kimswed 468 2014.07.09
388 베/비엣젯항공 file kimswed 589 2014.07.01
387 베/사기도박주의 file kimswed 451 2014.07.01
386 베/성매매주의 file kimswed 580 2014.07.01
385 베/국적회복신청서 file kimswed 527 2014.07.01
384 베/노동허가증2 file kimswed 425 2014.07.01
383 베/노동허가증 file kimswed 457 2014.06.15
382 베/한국투자기업 file kimswed 445 2014.06.11
381 베/외국인근로자 kimswed 455 2014.06.01
380 베/국적법 file kimswed 554 2014.06.01
379 베/비엣젯항공 file kimswed 693 2014.06.01
378 베/섬유산업 file kimswed 549 2014.06.01
377 베/한국기업 file kimswed 488 2014.06.01
376 베/외국근로자 file kimswed 590 2014.05.16
375 베트남폭도주의보 file kimswed 509 2014.05.15
374 한국어교실 file kimswed 528 2014.05.11
373 베/TPP협상 file kimswed 537 2014.05.11
372 베/금투자 file kimswed 675 2014.05.01
371 베/세제개편 file kimswed 544 2014.05.01
370 베/산업재해 file kimswed 539 2014.05.01
369 베/FTA file kimswed 543 2014.05.01
368 베/부동산시장 file kimswed 604 2014.05.01
367 재외국민등록 file kimswed 762 2014.04.16
366 베/한베가족협의회 file kimswed 708 2014.04.13
365 재외국인특례전형 file kimswed 793 2014.04.12
364 베트남긴급전화 file kimswed 5574 201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