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물류사업

kimswed 2015.02.01 10:37 조회 수 : 332 추천:53



베트남의 도로망은 약 20여만 km이고, 포장도로가 약 11만 2천여 km로 포장비율은 58%이며 대부분 아스팔트 포장이다. 철도는 총연장이 2,600km이고 6개 주요노선과 기타 간선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노선이 단선이며 협궤가 84%, 국제표준계 7%로 되어 있다.

남부지역은 호찌민을 기준으로 북부인 빈증성(Binh Duong), 동부지역에 동나이성(Dong Nai), 동남지역에 바리아붕타우성(Varia VungTau), 서북지역에 따이닌성(Tay Ninh), 서남지역에 롱안성(Long An)이 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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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전체적으로 항만과 각 지역 省間 이동을 80%이상 육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10%이상은 水路(water way)를 이용하고 있다. 남부지역 省과 호찌민항이나 카이멥항을 연결하는 수송수단도 대부분 육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운송료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운송차량의 적재중량단속(차량등록증에 명시된 규정 적재중량 준수여부)으로 인해 과적운행이 불가능 해지면서 다소 저렴한 운송료 혜택을 기업들이 받고 있었으나 4월 이후, 운송량이 두배로 폭증하면서 차량부족 현상과 함께 운송료 인상 효과를 불러 오게 되었다. 적재중량 단속은 베트남정부에서 더욱 더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벌과금 부과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 적재중량 초과차량 중 통행허용중량 50%~100% 이내는 5백만동 ~ 7백만동의 과태료 납부
• 100%이상 초과차량은 7백만동 ~ 8백만동 과태료 납부. 운전기사는 3개월간 자격 정지

베트남 로컬운송업체들은 대부분 10대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영세업체들이 많으며 차량도 대부분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가족단위의 Family Business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도 운송업은 전통적인 비즈니스이므로 진입장벽이 낮은데 기인하나 최근들어 차량가격의 지속적인 상승(현대자동차 5년내 중고가 90,000불)으로 트레일러 1대 셋팅시 약 120,000불 정도 투자가 필요함으로 은행이자율과 항상 비교하는 베트남사업가의 시각으로는 더 이상 많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운행차량의 Turn Around 회수가 1일 또는 1.5일에 달해 한국에 비해 2~3배의 시간을 체증으로 인해 도로에서 허비함으로 운송료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차량의 운행회전수가 높아짐으로 좀 더 경쟁력 있는 물류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호찌민의 경우 근본적으로 메인 항구인 캇라이(Cat Lai)항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과 물류비가 엄청나 카이멥으로 메인 항구가 이전되는 시점이 오면 많은 물류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부산 신항과 부산 북항의 경험으로 볼 때 언제고 물류거점은 카이멥티바이 심수항으로 이전될 것이라 확신한다.


통관환경

베트남관세청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에 있으며 조직체계는 관세청(관세총국) / 관세국(省급, 省연합, 정부 직속직할시) / 관세지국, 세관단속팀 및 동급 단위부서로 되어 있다. 베트남에서의 수출입 통관은 화주 또는 통관절차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대리인은 세관신고업무 전문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한국처럼 관세사제도는 없다.

수입의 경우 크게 Trading(무역)과 Processing(가공)의 형태로 수입분류되며 가공으로 신고시 관할지 세관에 Processing에 관한 허가를 관할지세관으로부터 득해야 한다. 수출용 자재로 수입한 제품의 경우 275일 동안 관세유예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 투자한 해외투자법인의 경우 수입하는 설비기계류는 면세(Tax Exemption)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생산설비를 수입 전 세관으로부터 기 제출한 면세리스트를 승인 받아야만 한다.수입통관시 전자통관과 서류통관을 병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3개성으로 전자통관이 확대된다. 통관서류를 EDI로 송신하며 GREEN(무검사) / YELLOW(검사,무검사 병행) / RED(검사)중 하나가 선택된다. 이 선택에 따라 RED인 경우 추가적인 서류와 함께 통상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검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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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인 경우 통관시간은 2시간 이내 끝나며 RED인 경우 추가서류준비와 검사장소 지정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통상 서류제출 후 4일 정도 추가 시일이 더 소요된다. RED Line인 경우 인도네시아는 20일 이상 소요되나 베트남은 4일 정도 소요되므로 생각보다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 편은 아니라 생각된다.

2015년부터 우량화주와 우범화주에 대한 혜택과 의무가 좀더 달라짐으로 우량화주(베트남정부에서 정한 규정금액 이상 수출 또는 세금 납부가 우량 할 경우 등)가 됨으로 인한 세관상의 편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 볼 일이다.

수출의 경우 특별한 걸림돌은 없다, 무난한 편이다. 베트남세관행정 결정의 불 투명성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고 베트남 관세청에서도 인지 하고 있는 바이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장을 하노이 본청부터 각 지방 관세청에서도 자주 열고 있어 마켓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오히려 잇다른 공청회 자리에서 한국기업들의 질문이나 요청이 관세청의 개선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적인 수준의 의견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각 개별기업들의 관세규정 숙지나 법령개정 정보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기업들의 공통된 관세행정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간략하게나마 베트남의 물류환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 투자시 여러 여건들을 고려 하실 때 필히 물류환경도 꼼꼼히 살펴 보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 KCTC VIETNAM 박현배 법인장, hankpark@kctcv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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