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사기예방

kimswed 2015.05.02 10:09 조회 수 : 266 추천:42



작년과 재작년 사기 관련 칼럼들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베트남 투자 진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기유형에 대 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 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일본인 투자자와 함께 합작투자를 하였던 베트남인 동 업자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부인이자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베트남인 사업가는 일본인 투자 자와 함께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Contract)을 체결하고 합 작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베트남에 상주하기 어려웠던 일본인 투자자는 회사의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업무편의를 위해 백지에 미리 서명을 해달라는 베트남인 동업자의 요청에 따라 백지에 서명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몇 달후, 합 작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놀라 알아보니, 베트 남인 동업자가 합작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합작회사는 베트남인 동업자의 개인 회사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베트 남인 동업자는 일본인 투자자가 미리 서명한 백지를 이용해 만 든 합작회사와의 토지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며 합작회사가 임 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고 오히려 화를 내었 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과 13범 이 베트남에서 피부과 의사 행세를 하며 현지 마사지숍 직원들 에게 피부관리기계 사용법을 가르치며 각종 서류를 위조해 베 트남에서 개원을 준비하다가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베트남에서 위조서류가 종종 발견됨에 따라 관련 법규 도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혼인신고 등 결혼과 관련한 절차에 위조서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2013년 11월에는 결혼 관련 사 기에 관한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은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혼인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 결혼을 통해 베트 남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의 부수적인 혜택을 얻는 경우에 부과 되는 벌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공서에서 발행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국내 투자자들이 알기 어렵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현지에서 진위확인도 쉽 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업무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허가서 또는 토지사 용권 증서를 보여주면서 마치 사업허가를 받은 것처럼 과장하 는 경우도 많고, 위조서류도 심심치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서류 발행 당사자와 서류의 내용에 대해 재확인하는 등 추 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른 투자자와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주의하 여야 합니다. 모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려는 베 트남 건설회사 X사는 입찰보증금 등 자금이 필요하여 한국 건 설회사인 Y사와 60:40으로 투자, 건설, 관리에 대한 경영협력계 약(Business Corporation Contract, BCC)을 체결하였습니다. 수 개월후 X사가 낙찰되었고 별도의 검증없이 Y사는 경영협력계약 에 따라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도중 X사와 의견충돌이 생겨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Y사의 이름은 입 찰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해 당 프로젝트는 X사가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고, 결국 Y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미 투자한 투자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투자자가 아닌 X사의 보조로서 X사가 하라 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금을 유용할 목 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부채만 남은 빈껍데기 회 사를 만들고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같 은 업체들을 상대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좋은 사업 기회가 있다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여 다른 사 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소와 현 투자허가서의 주 소가 일치하는지, 주소가 너무 자주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사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 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구두 협상 시에는 원하는 대로 모두 가능하 다고 하여 서면 계약도 없이 진행하다 상대방이 협상당시 합의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으니 구두상 약속한 부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할 것처럼 하여 고가의 상품 견본을 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양질의 견본 상품을 보고 대금을 미리 지급한 구매자에게 저질의 상품을 보내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상대 거래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거래업체의 실제 주소와 연락처, 규모와 평판 등을 철저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한 경우, 고소를 취소해주면 어떻해서든지 모든 손해금액을 변상해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그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소(告訴)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232조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베트남의 형사소송법 제105조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소시의 혐의사실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기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것이고,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으로써 각각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건처럼 형사 고소를 취소하여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놓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택시와 비슷하게 꾸민 가짜 택시와 택시 미터기 조작으로 인한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돈을 구경하고 싶다면서 지갑에서 슬쩍 돈을 빼가는 경우나, 돈을 세는 척하면서 일부를 빼가는 일명‘지폐 밑장빼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거스름돈을 줄때 가짜돈이나 심하게 훼손된 지폐를 슬쩍 끼워넣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한장 한장 직접 보고 만지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기들이 수산물 사업, 부동산 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대 체 에너지 개발 등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것들과 연계하여 그럴듯하게 포장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적법한 사업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확인과 검증을 생략한다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하는 원인은 이런 과정을 소홀히한 자기 자신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카지노에는 시계, 거울,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시계를 통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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