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현지법인

kimswed 2015.06.01 15:22 조회 수 : 339 추천:30



법무법인 JP 홍 은정 변호사
imaginaryplanet@hotmail.com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 장기간 부재하는 분들 중 베트남 법인의 법적대표자에 해
당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인의 법적 대표자가 베트남에 30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베트남 기업법 제46조, 제67조 5항 및 제95조에 따르면, 1인 유한회사, 2인 이상 유
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각 법적 대표자는 반드시 베트남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만약 30일 이상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에는 법적 대표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를 수임받을 대리인 (수임대표)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임대표는 정관에 따라
서면으로 지정하며 정관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회사 관계자가 아니어도 무방합니
다. 참고로 30일 이상 베트남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에게
법적 대표자의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일부만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14년 기업법(이하 "신법"이라 합니다.)이 2015년 7월 1일에 발효됩니
다. 신법에 따르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는 한명 또는 복수의 법적 대표자를 보유할
수 있으며 법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법적 대표자 최소 한 명을 항시 보유해야 합니
다. 법인이 단 한 명의 법적 대표자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대표자는 반드시 베트남
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인이 베트남 출국 시에는 반드시 법적 대표자의 권한 및 의
무 수행을 서면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단 한 명의 법적
대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법적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법적 대표자의 권한 및
의무 수행을 위임하지 않고 30일 이상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 회사 소유주 또는 이
사진, 사원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회사의 법적 대표자를 대신하도록 지명해야 합니다.
한편 베트남에 상주하는 법적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법적 대표자가 베트남에
30일 이상 부재함에도 수임대표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Decree 53/2007/ND-CP 의
2015. 5. 29. (금) No.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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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2항에 따라 동 법인에 10,000,000 베트남 동에서 15,000,000 베트남동 사이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동 Decree 제31조 2항에 따른 법령 준수
의무 (예-베트남 내에 상주하는 제3자에게 법적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서면으로
강제 권한 위임 또는 등록)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준법감시 및 벌금 등의 부과처
분은 동 법인 설립지를 관할하는 시성급 인민위원회의 계획투자부(Inspection Unit)
에서 관장합니다.
2. 위임의 방법
일반적으로 수임대표에 대한 위임은 수임대표를 선임(지명)하는 방법 또는 위임계약
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위임인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며, 법령
상 특별한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서면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통하여 이루
어집니다. 후자는 위임인과 수임대표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위임의 구체적
내용은 계약서에서 정하게 됩니다.
위임계약서 또는 위임장이 체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581조에 따라 규율 되는데, 수임
대표는 위임인을 대리(대표)하여 계약서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수임대표에 대한 보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
게 됩니다.
위임장을 통하여 수임대표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단독으로 위임장을 서명함
으로써 발급할 수 있는 반면 위임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
생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위임인이 언제든지 위임장을 철회함으로써 위임
의 효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위임의 효력이 결정된다
는 것이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을 자유
롭게 담을 수 있어 위임장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편이며, 하나의 계약으로서의 지위
를 인정받기 때문에 위임인이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임대표에게 그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점은 수임대표가 자의로 수임업무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위임장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위임계약
서의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위임인은 수임대표가위임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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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주의할 사항
위임장 및 위임계약서의 작성 시 유의할 사항 중 대표적인 것으로 위임의 내용 및
효력의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 또는 위임계약서에
일자 및 일련번호를 명기하여 계약서 간 혼동을 막고 동일성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 베트남 법상 수임대표의 선임이요구되는 경우인 법적 대표자가 베트남에 30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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