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kimswed 2019.03.03 06:59 조회 수 : 208

중산층 구매력 상승 및 스마트폰과 전자지갑(e-Wallet) 보급률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 -

정부 당국은 전자상거래 조세 징수 절차에 법적 장치 마련해 증세 없는 세수 확보에 나설 것 -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동향

 

  ㅇ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중산층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전자 소매(internet retailing) 시장성장은 유로모니터 시장자료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2% 성장했음.

 

  ㅇ 유로모니터는 2018년의 전자 소매 시장 규모를 총 614106억 루피아(약 43억8428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5년 후인 2023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754703억 루피아(약 125억2733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인도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기록됨.   

 

  ㅇ 최근 3년간 OVO, Go-Pay, Tcash, Jenius 등의 전자지갑(E-Wallet) 프로그램 보급 및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전자 소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에는 전체 온라인 B2C 시장거래의 84%가 모바일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

 

  ㅇ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연령층은 1981년생부터 1996년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구매자가 전체 전자상거래 구매자 중 88%를 차지하며 구매자의 53%가 남성 이용자로 집계되고 있음.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76%가 자바 섬에 거주하며 14%는 수마트라, 4%는 술라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도네시아 전자 소매(B2C)시장 규모 및 동향

(단위: 10억 루피아)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9512.4

15174.9

20496.6

27858.1

35822.4

46573.3

61410.6

80534.5

자료원유로모니터

주1: 2018, 2019년은 추정치

 주2: 2019년 2월 25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 환율, US$1=IDR 14,007

 

  ㅇ 전자 소매 시장의 품목별 시장점유 기준에 따르면 제품 가격이 고가에 속하는 가전제품의 판매 비중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8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

 

  ㅇ 주요 생활소비재에 속하는 식품 및 음료 그리고 의류 및 신발의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로모니터는 2019년에 해당 품목의 거래 규모가 2015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품목별 전자 소매 시장현황

(단위: 10억 루피아)

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전제품

14,168.0

16,179.2

17,315.6

19,460.1

19,864

미디어 상품

8,153.9

11,129.9

14,306.6

17,827.9

20,947

식품 및 음료

896.0

1,164.8

1,537.5

1,948.2

2,264.50

의류 및 신발

543.5

719.0

1,135.9

1,369.5

1,600.60

건강기능식품 등 컨슈머 헬스

478.3

556.6

629.9

686.7

717.3

개인 액세서리 및 안경류

348.8

499.2

572.9

660.5

653.6

화장품류

313.4

390.4

428.5

505.4

560.6

기타

1,633.2

5,183.3

10,646.4

18,952.3

30,769.80

총계

26,535.1

35,822.4

46,573.3

61,410.6

77,377.4

자료원유로모니터

주1: 2018, 2019년은 추정치

 주2: 2019년 2월 25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환율, 1USD=14,007IDR 

 

  ㅇ 한편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상황임.

 

  ㅇ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매킨지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신뢰 할 만한 물류 인프라 구축신뢰 할 만하고 보안이 철저한 지불 시스템 구축전문성을 띤 디지털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기술 인력 확충외국기업에 호조적인 투자환경 마련 등을 꼽고 있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물류 성과 지수는 3.15로 베트남(3.27), 싱가포르(4.00), 말레이시아(3.22), 태국(3.41)보다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또한 은행을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인은 현재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하며 이는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85%)와 태국(82%)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COD 방식의 지불 결제 형태는 여전히 주요 결제 수단 방식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약 15%만이 온라인 주문 및 지불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온라인 플랫폼 현황

 

  ㅇ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주요 전자상거래(B2C 기준플랫폼 운영자로는 Lazada가 시장점유율 1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장점유율 10.8%를 기록한 Shopee Indonesia, Tokopedia, Blanja, 기타 플랫폼 등으로 집계됨.

 

  ㅇ 온라인 플랫폼 주요 판매자에는 제3자의 판매자 및 기타가 전체 판매자 비중의 86.2%를 차지하며 주요 판매업체에는 Ecart Webportal Indonesia PT, Fashion Eservices Indonesia PT, Bhinneka Mentari Dimensi PT, Erajaya Swasembada Tbk PT 등이 존재

 

  ㅇ 스타트업 랭킹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SR 지수상위 기업에는 Bukalapak, Blibli, Traveloka, Zalora Indonesia, Blanja.com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 기업들의 SR 지수는 8,4000~87,000 범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편임 

    주*: SR 지수란 척도 0부터 100,000까지 있으며 인터넷과 SNS에서의 인지도는 SR Web와 SR Social 상에서 계산됨.

 

□ 전자상거래 시장에 조세 부과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 12 31일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10/PMK.010/2018)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했으며 해당 법령은 2019 4 1일부로 효력을 발함.

 

  ㅇ 인터넷을 통한 사업활동 수행은 고정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으나 2013년 이후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한 바 있음.

 

  ㅇ 또한 국세청 훈령 No.SE-62/PJ/2013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세무 목적 상 일반 상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적이 있었고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통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의 관리 및 온라인 교역 데이터 규제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됐었음. 

 

  ㅇ 전자상거래(E-Commerce) 거래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하는 법률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재무부는 장관령 2018년 210호 발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조세 징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밝힘.

 

  ㅇ 재무부 산하 세무서의 헤스뚜 요가 삭사마(Hestu Yoga Saksama) 공보국장에 따르면 이 법은 전자상거래용 물품에 대한 조세 징수 및 납부절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이 법은 정부 당국에 조세 징수와 관련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요가 실장은 해당 법령이 크게는 3개의 분야로 구성돼 있음을 언급했음.

 

    첫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납세자 고유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의 약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임.

      · 개인사업자 또는 영세업자의 경우 NPWP가 없을 수도 있어 주민등록번호인 NIK(Nomor Induk Kependudukan) NPWP 대신에 입력해야 함.

    - 두번째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NPWP를 보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PKP, Pengusaha Kena Pajak)로 확정해야 할 것으로 해당 플랫폼은 플랫폼 상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와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징수납부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됨.

    - 세번째의 경우 해당 플랫폼은 또한 플랫폼 상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취합예치 및 대 정부기관 신고와 판매업자 또는 플랫폼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거래의 적요를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 명시한 전자상거래 주체에 대한 정의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적용되는 조세 징수의 범위 및 요율수입을 통해 유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조세 징수와 관련한 규제는 다음과 같음.

 

  ㅇ 전자상거래 정의(1, 3)

    - 이 법의 제 3조에 의하면 정부는 전자상거래(E-Commerce)를 다음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거래로 정의함.

 

전자상거래 방식에 따른 조세 징수 적용 법령

전자상거래 방식

조세 징수 적용 법령

온라인 시장(pasar elektronik)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적용

온라인 소매안내 광고소셜미디어데일리 딜 등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형적인 온라인 시장과는 다름.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사치세 및 소득세 관련 법령 적용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ㅇ 전자상거래 주체( 5~7)

    - 전자상거래의 주요 주체에는 운영자판매자구매자 그리고 물류서비스업자 등 4개의 주체로 분류될 수 있음.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세부 내용

전자상거래 주체

세부 내용

운영자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업자(예시: Tokopedia, Shopee, JD.id )

ㅇ 온라인 오토바이 및 택시 사업(ride-hailing)과 관련한 신종 교통수단 사업을 영위하는 오버더톱(over-the-top)* 운영자

판매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와 거래를 이행하는 무역 또는 서비스 업자

구매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해 제공받는 주체 

물류서비스업자

해상 운송 또는 물류 업자

주*: OTT(over-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에 대한 납세자 법적지위( 3, 5~10)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납세자 법적 지위

전자상거래 주체

세부 내용

운영자

ㅇ 소규모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운영업자는 반드시 납세자 고유번호(NPWP)가 있어야 하며 일반 납세자(PKP, Pengusaha Kena Pajak)으로 분류돼야 함. 

판매자

ㅇ 판매자들은 납세자 고유번호(NPWP)를 운영자에 신고해야 하며 이 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함.

1) 재무부 산하 세무서로부터 NPWP를 부여 받음.

2) NPWP 대신에 주민등록번호(NIK)를 운영자에 신고

ㅇ 판매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 납세자이거나 아닐 수 있음.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ㅇ 납세자 준수 사항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따르면 운영자와 판매자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및 또는 사치세(PPnBM)가 부과되게 됨.

    - (소득세기본적으로 PPh에 대한 사항은 이미 유효한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는 명시돼 있음.

    - 정부 규제 2018년 제 23조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PPh와 관련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율을 차등 적용

    - 이를테면 연 매출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하여 0.5%의 최종 분리과세를 하도록 함.(기존 법령인 정부령 No.46/2013에 따르면 요율이 1% 였음.)

    - 개인 납세자에 대해 0.5%의 요율은 사업 착수 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까지 적용되며 CV 형태의 기업에는 최대 4일반적인 법인인 PT 형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세율로 적용 받게 됨.

    - 48억 루피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법령 2008년 제 36(Law No 36 Year 2008) 등 관련 소득 세법의 과세 지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는 모든 전자상거래 내역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가 부과돼야하고 판매자는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소비자가 이를 납부하게 될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게 됨.

    - (사치세사치세는 재무부 장관령 2017년 제 33(No.33/PMK.010/2017)와 제 35(No. 35/PMK.010/2017)의 규정이 전자상거래 물품에도 적용됨.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 운영자와 판매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세 징수납부신고 규정이 명시돼 있음.  

 

전자상거래 주체별 납세 의무( 3~8)

전자상거래 주체

세금 종류

세부 내용

운영자

PPh(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

PPh와 관련된 조항은 소득세(PPh)에 대한 법체계를 준수함.

PPN(부가가치세)

ㅇ 전자상거래 상의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ㅇ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SPT Masa PPN) 내에 전자상거래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ㅇ 일반과세 운영자(PKP Operator)는 1) 판매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서비스2)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로를 통한 과세 대상 물품 및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ㅇ 일반과세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 및 과세대상물품의 배송에 대해 부가가치세(PPN)을 징수해야 함.

판매자

PPh(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

시장 플랫폼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는 소득세(PPh)에 대한 법체계를 준수해야 함. 

PPN(부가가치세)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과세 판매자(PKP Seller)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PPN yang terutang)로 전자상거래 액수의 10% 규모2)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에 대한 징수납세 및 신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SPT Masa PPN) 내에 판매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내역을 세무 당국에 보고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ㅇ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 10)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규정

세부 내용

적용

재무부 장관령No.210/PMK.010/2018

ㅇ 인도네시아 관세청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수입되는 제품

ㅇ 물류업체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 제품

ㅇ FOB기준 1,500달러 이하 과세가격의 수입제품 

ㅇ 해당 제품에 대해 소득세와 사치세에 대한 부과는 일반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관련 법규에 따름.

ㅇ 해당 품목에 대해 선납법인세(PPh22)가 부과됨.

ㅇ 수입 제품은 DDP 조건방식으로 거래가 됨.

재무부 장관령No.112/PMK.04/2018

(no.182/PMK.04/2016의 개정본)

ㅇ FOB기준 1,500달러 초과 과세가격의 수입 제품

ㅇ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 거래가 아닌 경우

ㅇ 해당 제품의 경우 세관에서 부과 세율을 결정하게 될 것

ㅇ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특별 수입 신고서가 필요(PBIK, Pemberitahuan Impor Barang Khusus)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2018년 제 112호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제 11~12)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8년 210호  

 

    - 만일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제 13)

 

 법적 제재 수준별 제재 조건

법적 제재 수준

제재 조건

등록 지위의 보류

ㅇ 운영자가 발생한 수입 관세 및 관련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 지위의 철회

ㅇ 운영자가 DDP 거래조건 방식을 연속 12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ㅇ 운영자의 사업 허가가 만료 또는 철회됐을 경우

ㅇ 운영자가 관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 시사점

 

  ㅇ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바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발표를 통해 기존에 관리 감독되지 않았던 영역을 관리 대상 영역으로 조명해 합법적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힘.

 

  ㅇ 해당 법령 제 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세 관리 부분에 명시돼있음.

 

  ㅇ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첫째, NPWP NIK 관련해 사업자들이 위조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NPWP  KTP번호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력할 가능성이 있음.

 

  ㅇ 둘째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이 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Facebook, Instagram 등의 SNS 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 시장을 옮겨 사업을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는 상기 SNS에도 조세 징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음.

    - 아마존(Amazon)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ㅇ NPWP 및 인도네시아 신분증 상의 NIK번호를 보유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비거주 국외 판매자의 경우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어떠한 신분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에 대한 세부 규정을 차후 발표할 계획에 있으나 발표 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음을 언급

 

  ㅇ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판매자들은 해당 법이 적용됨으로써 체납 세금에 이에 대한 벌금까지 징수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중임.

 

  ㅇ 또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차이가 소실됨에 따라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해당 법령의 발효 시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로 지나치게 짧은 점을 비판하고 있음. 

 

  ㅇ 해당 법령이 제대로 운영되면 그 동안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개인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세 징수 및 온라인 지급결제 과정의 보안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생활소비재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조세 제도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연히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첨부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10/PMK.010/2018) 원문

 

 

 

자료원: The Jakarta Post, 관련 법령 원문재무부 관계자 인터뷰, Startup Ranking, Euromonitor,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KOTRA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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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PC·휴대폰으로 ‘안방 무역’ kimswed 14 2019.02.02
620 2019년 베트남 경제 전망 kimswed 17 2019.01.15
619 차이나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 kimswed 13 2019.01.12
618 베트남 한류열풍에 소주 kimswed 9 2019.01.10
617 중국, 도입예정 해외직구 인증규제 kimswed 24 2018.12.29
616 베트남서 ‘한국 소비재 판촉전 kimswed 10 2018.12.18
615 베트남에서 뜨는 ‘한국어 kimswed 17 2018.12.09
614 베트남서 한국산 ‘짝퉁’ 판치는데 kimswed 16 2018.12.03
613 FTA 활용 성공사례(11)] 여성 의류 C사 kimswed 16 2018.11.16
612 보따리상 밀반입 내년 12% 이상↑…베트남 kimswed 36 2018.11.06
611 베트남에서 뜨는 한국어 kimswed 32 2018.11.04
610 베트남 화장품 시장동향 kimswed 35 2018.11.01
609 중소기업이 꼭 알아둬야 할 지원제도 kimswed 22 2018.10.24
608 불법체류 외국인 33만명 kimswed 29 2018.10.15
607 라오스 비자제도와 노동환경 kimswed 51 2018.10.07
606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진출하기 kimswed 15 2018.10.06
605 무역사기, 서류위조 더 치밀해졌다 kimswed 25 2018.09.28
604 K-콘텐츠 수출 kimswed 33 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