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생산 공장과 협력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마스크팩 P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다. 직접적인 제조는 하지 않고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국내 공장에서 기초 화장품과 마스크팩을 생산하여 중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다.
마스크팩(Facial Mask)은 얼굴 모양에 맞게 제작된 시트를 이용해 피부에 다양한 영양분과 수분 등을 공급할 수 있는 화장품이다. 시트 마스크라고도 한다. 초기의 마스크팩은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얼굴에 바르고 씻어내는 것을 기반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면과 함께 하이드로 겔을 이용한 마스크팩, 천연 소재를 이용한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 등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OEM 공장에 맡기는 마스크팩
이 회사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나 중국에서 품질이 좋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쟁력 있는 제조회사를 찾아내 OEM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고 있다.
2017년 5월에는 태국으로 첫 수출이 진행됐다. 이때 태국 바이어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다. FTA 활용한 경험이 없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OK FTA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다.
태국은 지금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붐이 한창인 곳이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연예인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은 나라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 중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태국 바이어가 요청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P사는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며, 국내 OEM 공장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구매해서 국내 유통과 해외 수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없었다.
이에 먼저 국내 OEM 공장에 양해를 구해 FTA 컨설팅을 받도록 권유했다. 국내 OEM 공장에서도 P사의 수출이 늘어야 공장 매출도 늘기 때문에 컨설팅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고 함께 컨설팅을 받게 됐다.
백지에서 출발… BOM 구성부터 확인
OK FTA 컨설턴트가 OEM 공장을 방문해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FTA 활용을 위한 필수 서류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했으나 직수출이 없는 생산업체이기 때문인지 FTA 활용에 필요한 서류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생산관련 서류들을 구비해 심사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을 해야 한다.
먼저 이런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생산 공장에서는 OEM을 통한 생산이기 때문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본격적인 컨설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원산지 판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BOM 구성부터 확인했다.
BOM 중 일부 부자재는 P사가 무상 사급으로 공급하는 것이었고, 일부 원재료는 OEM 공장에서 직접 구매해 물품 생산에 사용하는 형태였다. P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은 한-아세안 FTA이었으며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변경 기준(CTH) 또는 부가가치 기준(BD 40%)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판정을 위해서는 각 직접 재료들의 원재료 가격 확인이 필요하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려면 P사에서 OEM 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원재료의 매입 단가를 매번 공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세번변경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했다.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 및 관세 혜택]
OEM 업체와 함께 인증수출자 획득
P사는 당장 필요한 태국 수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지속적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기로 했다. 인증수출자는 크게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할 수 있으나, 수출물품이 그리 많지 않고 수출 국가도 현재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로 했다.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해 사내에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해야 했다.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시간 이상의 FTA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FTA 사이버연수원의 온라인 교육을 활용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P사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게 됐다. P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 OEM 공장 역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OK FTA 컨설팅을 통해 수출자 뿐만이 아니라 생산자까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프로세스 구축을 완료했다.
태국 세관의 품목분류 맞춰 재발급
하지만 품목분류에 문제가 불거졌다. P사에서 수출하는 물품, 마스크팩은 한국에서는 HS 3307.90으로 분류되어 이 세번으로 수출신고를 했고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도 받았다. 이어 HS 3307.90로 기재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태국 바이어에 원산지증명서 초안본을 보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마스크팩에 대해 ‘기타 화장품류’에 해당되는 HS 3304.99로 분류하고 있었다. 2017년 5월 HS 3304.99로 수입 신고해 통관을 완료했다는 태국 바이어는 원산지증명서를 HS 3304.99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한국의 수출신고 HS코드와 수입국의 HS코드가 상이한 경우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세번을 고칠 수 있도록 해준다. P사는 관세청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태국의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고 태국 바이어는 새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사후 협정적용에 이용하여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아세안 넘어 협정체결국 마케팅 추진
이 회사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태국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컨설팅은 FTA를 체결한 국가 전반을 염두에 둔 것으로 세번변경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할 경우 한-인도 CEPA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협정에서 FTA 원산지가 충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국 바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체결국에 대한 수출에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회사는 이러한 이점을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P사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수출자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OEM 공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는데, 생산공장에서는 수출이 증대돼야 매출도 늘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을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FTA 활용 체제를 이룬 셈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