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믿지 못할 도끼’는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역은 기본적으로 ‘믿지 못할 도끼’와의 거래다. 이 도끼는 나중에 ‘믿는 도끼’가 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언제나 ‘믿지 못할 도끼’라고 생각해야 한다. 게다가 가끔 ‘믿는 도끼’도 배반을 한다. 무역 사기는 ‘믿지 못할 도끼’를 ‘믿는 도끼’로 착각하거나 ‘믿는 도끼’를 너무 믿어서 당하게 된다.
 

대개 다신 오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혹은 큰 거래 금액에 혹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외국 기업과 거래를 진행한다면 무역 사기를 당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무역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며, 피해규모와 범위는 점점 늘고 있다. 사기꾼들은 국내외 실존 기업은 물론 KOTRA나 현지 공기업을 사칭하는 데까지 나갔다.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냐’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둬야 한다. 주고받는 이메일과 거래를 추진하려는 업체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무역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첫 접촉부터 계약서 작성, 대금 수취까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우리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기 유형을 꼽아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KOTRA 무역관 사칭… 무역관 소개 받았다고 해도 전부 믿으면 안 돼 = 2019년 1월 한국 기업 D사는 이라크 법률회사 A로부터 2000만 달러의 투자를 제안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A사는 D사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에서 소개를 받았다며 접근해왔다. 
 
D사는 유사한 무역사기 사례를 어렴풋이나마 들어 알고 있었으나, A사가 자신들을 법률회사라고 주장했고, 이메일 상에 나온 웹 사이트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이 대부분 일치해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메일에는 KOTRA 무역관을 통해 D사의 정보를 받았다고 쓰여 있어, 현지 무역관도 알고 있는 업체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거액의 제안인 만큼, 본격적인 협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D사는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해외진출상담센터는 “최근 무역사기는 실존하는 회사나 인사를 사칭하기도 하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안내한 후, “우선 바그다드 무역관에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바그다드 무역관에서 A사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고, 몇 해 전에도 동일한 회사 이름으로 한국 기업에 투자를 제안한 사례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는 “A사와 더 이상 접촉하지 말고, 이메일은 스팸처리 하라”고 안내했다. ‘믿지 못할 도끼’를 ‘믿는 도끼’로 착각했던 D사는 KOTRA 무역관에 확인한 것만으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광고대행을 가장한 불공정 계약… 전시회 참가신청서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해야 = 해양 플랜트 관련 업체 A사는 2018년 11월말, 우루과이의 ‘Inter-Fairs’라는 인터넷 광고(B2B)대행업체의 수수료 청구 공문을 한 통 받았다. 공문은 우루과이 업체의 법무 대행회사인 IBCM으로부터 온 공문이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2016년 4월 일본에서 참가한 S전시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당시 A사는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서를 제출하란 요구를 받았는데, 그 때 제출한 계약서 양식의 한 서류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였다. 해당 양식 상단에는 전시회 주최 측이 기입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A사의 담당자는 단순히 참가업체의 정보를 파악할 목적으로 요청된 양식이라 생각하고, 서명한 뒤 제출했다. 
 
전시회가 종료된 후 A사는 Inter-Fairs로부터 지속적으로 인보이스를 받게 됐다. 해당 업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고 통화 연결도 되지 않아 이후 접수된 인보이스는 무시했다. 그러던 중 IBCM이라는 업체로부터 광고대행 수수료 청구와 관련된 공문을 받은 것이다. Inter-Fairs에서 광고를 진행했다고 하는 웹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A사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만 조잡하게 기재돼 있었다. 웹 사이트 광고를 아예 요청한 적이 없던 A사는 황당할 뿐이었다.
 
전시회 주최 측에 연락해 확인해보니, 담당 팀장은 “비슷한 사례가 연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니 무시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러나 양식에 서명을 한 이상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D사는 막막한 심정으로 KOTRA를 찾았다.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이 A사가 받은 메일을 토대로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전문 사기업체로 밝혀졌다. A사가 받은 인보이스에는 해당 업체가 우루과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안내됐으나,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는 코스타리카 업체로 돼 있었다. 또, 법무 대행업체인 ICBM은 중동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관 측은 “특정 문서에 서명을 했을 경우, 변호사와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령 기업의 서류 위조… 사업자등록증 요구해 실존 기업인지 확인해야 = 목재 가공업체 H사는 2018년 2월 목재를 수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우크라이나 목재상 K사를 발견했다. K사의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정보 등을 전달받은 H사는 거래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2만1789달러에 달하는 목재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K사는 T/T 방식, 40% 선불 조건으로 8517달러를 먼저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고, H사는 별 다른 의심 없이 해당 금액을 K사에게 보냈다. 
 
그 후 KOTRA 지방지원단에 근무 중인 수출전문위원은 H사로부터 이 소식을 접하고 고객 지원 차원에서 송장을 검토했다. 그런데 송장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됐다. 이에 수출전문위원은 키예프 무역관에 K사의 실존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K사는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활동하는 유령 기업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국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국내 송금 은행 측에 무역 거래 사기로 인한 외화 송금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정상적으로 대금 입금이 완료돼 회수가 어렵다고 통보받았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금 수취은행에 수취 여부를 확인해보니, “관련 계좌는 실존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K사가 이미 대금을 수취하고 해당 계좌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K사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무역관)의 대리 신고는 불가능해 우크라이나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지 못했다. 결국 H사의 대금 회수는 불가능했다.
 
이런 케이스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중 하나다. 자체적으로 발굴한 업체일지라도 KOTRA 무역관을 통해 실존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무역사기의 경우, 현지 제품 품질 인증이나 정부 등록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금을 추가로 요청하는 케이스도 많다.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것처럼 공문(영문)을 위조해 국내 기업이 안심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은 공문을 영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한다.
 
KOTRA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거래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요구하고, 해당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실존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우크라이나 법무부 사이트(http://usr.minjust.gov.ua/ua/freesear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모두 우크라이나어로 돼있으므로, 필요시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해커가 중간에 은행계좌를 바꿨다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이메일 해킹사기 중 가장 흔한 사례다.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이메일 해킹해 다른 계좌로 대금 송금하도록… 이메일 참조 활용과 재빠른 대처가 살 길 = 2018년 4월 아르헨티나 업체 N사는 KOTRA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입물품 대금(1만1000달러)을 송금했는데, 그 후로 한국 업체 S사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무역관은 CRM을 통해 S사가 실제 존재하는 한국기업이 맞는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해 N사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추후 유선을 통해 S사와 연락한 후 상세한 정황에 대해 N사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무역관이 유선을 통해 한국의 S사와 연락해 확인한 결과, S사는 구매와 관련해 확실히 계약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N사와 S사가 메일을 주고받는 도중 해킹을 당해 N사는 해커가 제시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알고 N사는 즉시 송금 취소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도 N사의 거래 은행도 수상한 계좌거래로 판단해 지급을 유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N사는 거래 수수료(400달러 정도)만 지불하고 대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N사는 계속 S사와 거래하기를 원했으며, 대응책으로 양측 담당자 및 KOTRA의 이메일을 참조에 넣어 사고 재발을 방지했다.
 
해커가 중간에 은행계좌를 바꿨다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이메일 해킹사기 중 가장 흔한 사례다. N사와 S사처럼 참조에 양측 담당자의 이메일을 넣어 해커가 다른 내용의 메일을 송부 하는걸 방지하고, 혹시 해커가 끼어들더라도 양측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며, 기본적으로 은행계좌를 바꾸는 내용의 메일이 오면 의심하는 것이 좋다.
 
◇제3사 활용한 대금 지불 거절… 수입자와 제3사의 관계 증명할 문서 확보 필수 = 한국 업체 K사는 아제르바이잔 업체 A사를 통해 건설 중장비를 현지 농업부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세금 탈루 등 현지 관례상 공급계약서는 직접 수입자인 A사가 아닌 자회사라고 칭하는 B사와 작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마음에 걸렸으나, K사는 A사의 규모가 크고 선수금 비중을 높여 공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K사는 A사의 요청대로 계약을 B사와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약 1년이 지난 후 A사는 제품 수입량을 늘리는 대신 채권(외상거래액)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K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점차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채권은 늘어갔다.
 
채권 금액이 100만 달러에 달할 무렵, A사는 돌연 지불을 거절하고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K사는 채권 추심을 위해 A사 사장을 만났으나, A사 사장은 “K사는 B사랑 계약을 체결했으니, B사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며 “우리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봐야 패소할게 분명하니 포기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만 늘어놨다. 이후 K사가 B사를 수소문해보니 페이퍼컴퍼니임이 밝혀져,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KOTRA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수입자(사용자)와 직접 체결하되, 부득이하게 제3자 회사와 체결할 때는 사실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흥국 바이어와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서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와 직접 수입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소송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 해외에서 법정소송을 진행할 때 외국기업(한국 업체)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명백히 현지기업의 잘못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외국기업이 승소할 수 있다. 이는 신흥국에서도 물론 가능하다. 
 
만약 거래액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사관, KOTRA 등에 ‘지원레터’를 요청하는 것도 승소에 도움이 된다. 통상적으로 지원레터에는 현지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요청 및 현지 바이어 면담을 통한 해결 요구 등이 담긴다. 또한, 신흥국과 대형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급적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지 방문 요구해 수수료 사취… 역으로 한국 방문 요청하며 반응 살펴봐야 = 2019년 2월 영상 제작 전문 업체 E사는 중국 정저우 소재 업체 A사로부터 다큐멘터리 20편을 제작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A사는 E사가 제시한 계약 조건에 별 다른 이의 없이 모두 동의했고, 세부 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E사의 정저우 방문을 요청했다. 
 
영상 제작 금액인 13억20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약 5억 원은 계약금으로 미리 받고, 제작이 완료되면 잔금 수령 후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 E사는 일주일 후 현지에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A사로부터 전달 받은 회사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E사는 업체 검색을 의뢰하기 위해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를 찾았다.
 
해외진출상담센터에서 검색한 결과, A사는 작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이었다. 그런데 연락처가 유선전화가 아닌 핸드폰으로 기재된 점, 연락 주소지와 법인 설립지가 다른 점 등 무역사기로 의심할 만한 몇몇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총 거래금액이 13억 원이 넘는 대형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E사의 영상 제작능력이나 회사상태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E사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점이 전형적인 무역사기의 한 형태로 보였다.
 
한국 업체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식사에 초대해 선물을 준비하게 하고, 이후 계약서 공증비의 50%와 계약금 송금 수수료의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 뒤 한국 기업이 송금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형태는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수법 중 하나다.
 
이에 해외진출상담센터는 “진성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사의 한국 방문을 요청해보라”고 조언했다. 만약 A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현지에서 계약하자고 한다면 “계약서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송부하겠다고 제안하라”고 안내했다. 중국 업체 측에서 날인한 계약서를 보내주면 한국에서도 날인해 주겠다고 응수하고, 반응을 지켜보면 사기 거래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후 해외진출상담센터로 E사의 감사 인사가 도착했다. E사가 KOTRA 현지 무역관에 문의한 결과, A사가 한국의 다른 업체에도 똑같은 형태의 거래를 제의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사에게 이에 대해 문의했더니. “자금 사정으로 인해 7월 이후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더 이상 E사에 연락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무역사기는 주로 물품 수입계약을 빌미로 현지 방문을 요청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금 송금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서비스업에서도 유사한 무역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파트너사의 과도한 투자 유도 및 계약 불이행… 현지 진출 시 시장 조사 필수 = 2011년, 한국 업체 H사는 카자흐스탄 업체 A사와 합작하여 카라간다 경제지구에 이중보온파이프 공장을 설립했다. A사의 실제 주주는 카자흐스탄 고위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수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H사에게 과도한 투자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H사는 지나치게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공장이 완공된 후, 현지 파트너는 당초 계약과 달리 유효수주를 1건도 획득하지 못했다. 회사의 법률,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현지직원(고려인)은 H사가 현지 사정에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세금납부 지연을 초래해, H사는 카자흐스탄 세금당국으로부터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
 
현지에 진출하기 전 충분한 시장조사는 필수적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제품의 시장성뿐만 아니라 세무, 행정, 관세, 인사 등 다방면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 국가 중 하나다. 정경유착, 뇌물, 학연 등의 관행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어려운 나라다. 현지 파트너가 특정 정부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즈니스를 제안할 경우에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계산해야 한다. 
 

현지 로펌기업을 통한 경영리스크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카자흐 인베스트와 같은 외국인투자유치 공기업의 헬프 데스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세무컨설팅을 받아 리스크를 분살시킬 필요도 있다. 사무실은 주요 도시에 위치하며, 영어전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민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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